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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4 13:51
12월~2월에는 예비군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연기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됩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동원훈련이 아니라 이월보충 동미참훈련을 4일 출퇴근으로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월보충 동미참훈련은 3월에 받게 됩니다. 3월에 훈련받고 얼마 안 되서 당해 예비군훈련이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빡세게 느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9/11/04 18:09
연기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보다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절차 안내해줄 겁니다. 동원훈련 연기가 되면, 그해부터 출퇴근 훈련으로 전환됩니다. 지역별로 훈련일자가 차이는 있으나,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올해 출퇴근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동원훈련은 병무청 문의 2. 동원훈련 연기되면 출퇴근 훈련(동미참)으로 전환 3. 동미참 전환 시 담당 관할이 병무청에서 동대로 변경 4. 동원훈련 연기 이후 일정은 동대 상근 혹은 동대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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