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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1 18:54
저도 닭소리 소음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받아주고 그냥 구청에 신고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닭을 어떻게 해달라 말은 해주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 노답이에요 동물 소음은 법적 처벌 근거도 없답니다. 파편님 댓글처럼 닭 키우는거 자체를 문제 삼아서 못 키우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19/11/01 20: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은 [인공물]이 내는 소리만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로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기관에서 중재해봐야 주인이 버티면 소용이 없어요
19/11/02 08:53
전직 소음진동관리법 담당 환경과 공무원입니다. 흐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법 개정돼었어요. 1. 우선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 요청. 안될 시 2. 해당 시군구 환경과로 민원. 다만 아마 소음측정 기준이 주간 65db인데(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크크) 닭울음소리가 한참 못미칠 것 같아요. 3. 환경과 db 측정 결과 통보받은 후 환경과 관련된 여러 위원회 등 진정 ------ 제가 담당했던 법 처리 절차 순서입니다. 다만 다른 무수한 법도 적용 가능한 사례같습니다. 파이팅
19/11/05 08:59
답변해주신 모든분 너무 감사합니다. 닭소리를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닭소리가 들리지않아 꿀잠을 잤어요. 뭐지하고 창문밖을 내다보니 그 닭들이 다 사라졌더라구요... 아마도 빌라주민들이 민원넣어서 어딘가에 갔거나 하늘나라에 갔거나.....한거같아요... 상세한 답변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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