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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7 08:06
굳이 계산하실거면 세대수도 봐야죠.
보통은 신축이면 돈이 많지않은 이상 대출땡겨서 짓고 값아나가는 형태입니다. 집살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긴한데 일단 여러모로 계산해보시고 불안하시면 전세권에 보증보험알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19/10/27 08:42
개별세대등기가 아닌 다가구의 경우 입주순위보다는 호실 수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보증금 중 3700까지만 최우선변제입니다. 지방이면 1700일 거구요. (아... 본문에 6500~7000이라 하셨으니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아니면 최우선 대상도 아니시네요.) 질문자의 경우만 생각한다면 최우선 - 11억 - 나머지 보증금 순이 되는데요. 1번 입주자이니 최우선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밀릴 일이 없지만 11억 앞에 향후 입주하실 분들의 최우선금액이 호실 수만큼 발생할 겁니다. Cazellnu님 말씀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끼고 들어가는 걸 고려해 보세요. 승인 안나면 안들어가는 게 안전하죠.
19/10/27 10:15
지역이 서울이 아닌 이상 불안할 수 있는데요...
실제 시세가 15억인데 근저당 11억이면 나중에 경매 넘어갈 때 못 받을 수도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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