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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5 14:19
아닙니다.
다른곳으로 전세를 들어가셔도 A, B아파트의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있으시다면 1가구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9/10/15 14:43
질문을 약간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일단, 저의 가족과 부모님은 세대 분리가 이미 되어 있구요. 새로운 집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더라도 각각 세대주는 다른데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제가 다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청약 1순위 방법은 제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전세로 들어갈 경우만 무주택자가 인정될지요..
19/10/15 17:45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 청약대상자가 맞으십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세대주이신 장모님과 세대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맞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을때 결혼준비를 위해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 자격을 얻었고, 최근들어서는 법이 바뀌어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거나, 만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자 자격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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