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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5 11:42
계약 조건이야 상호 합의만 된다면 계약금 없이도 계약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 내지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위약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차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금 없이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먹고 글쓴이분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글쓴이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만약 글쓴이 분이라면, 일단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하고 전세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 받으시고, 그 돈으로 월세 계약금을 치루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전세금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을 거 같구요.
19/07/25 12:32
오만원이라도 걸어달라 할것 같습니다.
뭐 보증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임차인의 신용도가 매우 높음 (삼성등의 대기업), 임대인이 매우 간절함(공실률 90%))
19/07/25 13:50
집주인한테 계약금에 필요한 돈 먼저 빼달라고 하세요 집주인도 지금 사시는 집 새로들어올 전세세입자한테 계약금 10% 받을테니 돈없다고 하지는 않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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