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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5 08:33
당시에 갔으면 cctv나 블랙박스 같은 물증 확보가 시간이 지난 지금보다는 수월했을거 같은데...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
택배 수령 시간대에 뭘 하셨는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같은걸로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19/07/25 08:41
이거 그냥 근처 시시티비를 확인하거나 퀵서비스 하셨던 분이랑 글쓴이 분 대질 해서 맞는지 확인 하면 피의자인지 아닌지 확인 바로 가능할거 같은데 왜 이리 답답하게 수사를 하죠?
19/07/25 09:27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모르니... 피지알은 갓바킈님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정황상 갓바킈님을 특정하고 수사하기 시작하는거라 혐의 벗어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19/07/25 09:40
경찰은 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퀵 배달기사가 님 주소에서 젊은 남성에게 물건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님은 그 날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니, 충분히 님이 직접 물건을 받아놓고 발뺌한다고 생각할만하죠.
다시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님이 경찰에서 진술한 서류를 복사받은 다음 그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19/07/25 10:13
경찰 입장에서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 사건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이야기 해도, 쌍방폭행으로 일단
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이 수사하는 이상 이상적인 경찰관이나 담당자 만나기도 쉬운거 아닙니다. 뭐 한번에 여러 사건 맡아서 해야되는점 짜증이나 시간 잡아 먹는거 싫은거 알지만 답답한 경우도 많고요. 은근슬쩍 뇌물은 아닌데 형사건으로 조사때 은근슬쩍 내가 조서 잘 써줄테니 대가를 바라는 정신나간 경찰도 봤고, 반대로 아주 건실하게 수사하고 주말에도 발로 뛰거나 연락와서 통신허가서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수사협조의뢰 보내서 내일처럼 열심히 뛰는 담당관들도 있고요. 첫 출석 요구때 출석안하거나 별다른 해명이 없을 경우 뭔가 캥기는게 있나라고 의심하는 담당관들도 있기에 좀 꼬인 케이스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범인으로 기소하거나 검찰에 넘기기에는 증거자료 없고 뭘할수 있을거 같지는 않네요. 변호사는 나중에 혹시라도 억울하게 기소 당해서 검찰청가게 되면 그때 법률 문의 해보시고(그렇게까지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당 경찰서나 신문고등으로 민원 넣으면 사과 전화 올거 같습니다.
19/07/25 10:30
답변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게 딱히 없는 거 같네요...
지금은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법률 문의는 만에 하나 기소되면 해봐야겠어요...
19/07/25 21:08
누가 님 주소를 이용해서 문앞에서 받아갔다거나..?
근데 지금 진행된 상황은 님께 많이 불리해요. 경찰연락받고도 쌩까고 있다가 참고인조사라니 나타났다.. 수상한 정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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