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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6/30 11:39:09 |
Name |
타요 |
Subject |
[질문] 근무중 교통사고 합의금 부담 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의 직원이
근무 중 (외근 후 복귀하고 있는 중에)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살짝 쳤다고 합니다. 심하게 친건 아니라고 하고 바로 보험처리 하고 부모와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70만원인데, 점장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얼마 이상의 합의금만 부담이 가능하고, 소액 합의금은 처리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큰 돈이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큰 돈이고, 근무중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거절했는데,
점장은 근무중인데 왜 안되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줘야 한다는 규정이나 근거를 가져오면 처리해주겠으나 그냥은 안된다고 말해놨는데, 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에 대해서 합의금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줘야 하는 의무나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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