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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9 09:10
무역업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약간의 가라 업무를 위해 필요할겁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을때는 면장용 선적서류(인보이스+팩킹)과 진행용 선적서류는 일치해야하는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두가지를 약간 차이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1. 제품명 수정 ABC Material 이라는 원료를 수출할때 실제 제품명 ABC Material의 선적서류로 면장을 작성하지만 해외 바이어측에서는 수입 관세 등등의 이유로 Material를 삭제하고 "ABC" 로만 작성해 달라든지 등등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ABC를 DEF로 바꾸는 식으로 완전히 말도 안되게 수정하면 면장상의 품목과 비엘상의 품목 이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선사측에서 인정을 안하지만 약간의 차이로만 진행하는 경우 선사측에서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가 및 포장 간소화 ABC Material이라는 제품은 사실 종류가 A급, B급, C급, D급, E급~~~ Z급까지 약 24개의 등급이 있고 단가도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다 ABC Material 제품이기 때문에 HS코드는 같습니다. 이걸 다 면장상에 신고할려고하면 면장이 5~6페이지는 넘어가고 많이 귀찮습니다. 때문에 그냥 뒤에 A급, B급은 삭제하고 ABC Material로 작성하고 단가도 평균 단가 하나로 면장 신고합니다. 어차피 면장은 평균단가로 작성하던 말던 총 수출 신고 가격만 맞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측에 제출할 선적서류는 당연히 A급, B급, C급을 구분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나라에 따라 평균 단가로 대충 퉁쳐 적으면 통관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중국은 매우 엄격합니다.) 단가 외에도 A급~Z급의 포장이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A급은 1톤 벌크백에 빠렛트 없는 포장인데, B급은 25kg 소포장으로 빠렛트 포장, C급은 빠렛트 없이 25kg 소포장 등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원래라면 면장상 각 제품별 포장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하나 역시나 귀찮음으로 인해 그냥 통일해서 PKG(패키지)로 작성해서 하나로 퉁쳐서 면장 진행합니다. 하지만 바이어측에 제출할 선적서류는 제품별 포장 상황을 확실히 적어서 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역시나 바이어측에서 수입 통관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3. 단가 변경 문제 이거는 비장에 관련된 건데.. 사실 하면 안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많이들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하다보면 알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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