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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26 16:38:46
Name 동굴곰
File #1 19a1f6ade96103e5b.jpg (82.7 KB), Download : 519
출처 2차 루리웹
Link #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797156?view_best=1
Subject [유머] 헌법 교과서에 빨간 글씨로 강조되는 항목.jpg


쓰읍. 왜 강조됐을까?

??? :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구냐
공무원 : 이렇게까지 한사람이 당신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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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16:39
수정 아이콘
아씨 누구지
아엠포유
25/10/26 16:42
수정 아이콘
실명 언급 너무하네 크크
인민 프로듀서
25/10/26 16:48
수정 아이콘
제목은 헌법인데 사진은 국적법이네요
피해망상
25/10/26 17:04
수정 아이콘
실제로도 부속법률이 출제됩니다.
국적법은 꽤나 그 중에서도 비중이 높고요
인민 프로듀서
25/10/26 17:15
수정 아이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충절충
25/10/26 22:13
수정 아이콘
사시때나 국적,선거,지자 등 부속법률 나왔지
변시에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피해망상
25/10/27 08:16
수정 아이콘
변시는 제가 잘 모르고.. 일반행정 공무원에선 많이나옵니다.
25/10/26 17:15
수정 아이콘
헌법 (x)
헌법 교과서(o)
유료도로당
25/10/26 16:53
수정 아이콘
재량 못부리게 아예 법률로 박혀있었네요.
에스콘필드
25/10/26 16:57
수정 아이콘
정말 강조하고 싶었나 보네요~
안군시대
25/10/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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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이렇게 대한 사람은 니가 처음이야. 그리고 다시는 없을거고.
25/10/26 18:2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25/10/26 16:58
수정 아이콘
통한의 비추
복타르
25/10/26 17:04
수정 아이콘
간혹 법안에 사람 이름 붙이고 그러던데, 저 법안도 사람 이름을 넣어서...
25/10/26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도 국적회복 결격사유군요 크크크

사실 스티븐유는 국적회복보다도 외국인이 한국 못들어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하죠 크크크
몽키매직
25/10/27 08:05
수정 아이콘
품행 단정 같은 애매한 사유 넣어놓는 것은 누가봐도 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법조항에 맞는 사유가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25/10/27 08:45
수정 아이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만, 그렇게도 쓰죠.
예전에 테러 연관자가 귀화신청을 했었는데, 우린 그 사람이 테러관련자라는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불허했습디다.

이게 난민 쪽에서도 문제가 있던데...
이런건을 법원에서 거부사유 명시하라고 까면 답 안나으죠. 그냥 판사에게만 귀띔하고 끝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안되니 참 그렇습니다.
요케레스
25/10/26 17:17
수정 아이콘
이 세상에
TWICE NC
25/10/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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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 병역 미이행자 중에 국적 이탈한 사람은 많았을 수 있으나
입영 날짜를 받아 두고 국적 이탈한 자는 유일 함
아니시에이팅
25/10/26 17:23
수정 아이콘
해당 조문에서 가장 중요함
확립된 판례가 있음
jjohny=쿠마
25/10/26 18:53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 판례는 1~4호 다 있네요
- 3호에 대한 판례가 있기는 한데, 본문 인물에 대한 판례는 아니네요.

https://law.go.kr/LSW/joStmdInfoP.do?lsiSeq=183547&joNo=0009&joBrNo=00
코우사카 호노카
25/10/26 17:27
수정 아이콘
3을 입증하기 힘든데 영상으로도 증거가 남아 있어서 그냥 빼박인 모범사례
PostmodernSleaze
25/10/26 17:34
수정 아이콘
유승준 최판 시험불문 계속 나오죠 아마?
EK포에버
25/10/26 17:38
수정 아이콘
행정법 단골이죠. 대법 판결 받을 때마다 유력예상문제죠.
데몬헌터
25/10/26 17:45
수정 아이콘
???: 유승준 비자 왜 안줌?
25/10/26 17:47
수정 아이콘
유승준은 3호의 영향으로 1, 2, 4호 까지 모두 해당이 되는듯
25/10/26 18:02
수정 아이콘
조문 읽어보니 4개다 빨간줄 쳐도 될거같긴함 크크크크
일단닉은바꿔
25/10/26 18:33
수정 아이콘
요즘같았으면 광고찍은 기업들로부터 민사소송 당하고있겠죠.
손꾸랔
25/10/26 19:07
수정 아이콘
오른쪽에 14 법무사라고 기재된거 보니 수험서적인 듯? 색깔로 강조한건 기출문제라서?
25/10/26 19:0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스티브유가 국적 회복하고 처벌받겠다 하면 그건 뭐 봐줄수도 있게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군요.
국적회복하려면 헌재 위헌심판 이겨야 하는건가
Untermensch
25/10/26 22:35
수정 아이콘
스티븐유는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순간 병역의무가 없는데 병역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죠

다만 체리피킹했으니 국적의 회복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는거죠 외국인으로 병역면탈하고 나이차면 다시 국적회복하면 그야말로 체리피킹이죠

스티븐유는 국적회복을 안시켜주는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입국비자도 안주는 겁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할것도 없어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행할지 유무는 그나라의 고유 권리죠
미국이 요즘 SNS보고 입국 거절한다 해도 짜치긴 하지만 그냥 고유권리라 어디다 따질데도 없어요

하물며 스티븐유는 사회에.끼친 해악이 지대한데 굳이 비자를 줘서 국민들 혈압오르게 할 이유가 없죠
25/10/27 16:05
수정 아이콘
그냥 병역의무 싫다고 도망간 외국인 한명을 위해서 왜 그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아서스
25/10/26 19:11
수정 아이콘
본문은 국적회복에 관련된 국적법 사항인데, 유 모씨는 외국인 체류를 위한 비자와 입국금지 문제이니 출입국관리법을 따져봐야죠.


아 근데 그 분처럼 공공연하게 셀프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군복무 문제를 그렇게 증명해버린 역사는 없긴 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날아라 코딱지
25/10/26 19:19
수정 아이콘
유승준은 너무 확고한 예를 보여줘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죠
이걸 용서해줬다간 정말 대한민국은 말그대로 개판되는겁니다.
돈 조금만 있는 집안은 몽땅 다 저렇게 병역을 회피하고
나라근간이 뒤집어 지다 못해 와해되는거죠
안군시대
25/10/26 21:37
수정 아이콘
저걸 봐줬다간 병역체계 개판나죠. 대놓고 돈 있으면 병역법 무시하고 군대 빼는 방법을 제시한 셈이니..
말다했죠
25/10/26 19:24
수정 아이콘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말고는 그 나라의 재량이지 왜 매번 세금 써가면서 가부를 다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냐고
25/10/26 20:19
수정 아이콘
요즘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전기쥐
25/10/26 20:33
수정 아이콘
크크크 뒷통수를 세게 맞아서
똥진국
25/10/26 22:11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이 인간 글 올라오니까 법치주의가 어쩌고 하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이런 소리하는 분 있었죠
법치주의가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한다가 기본인데 의무는 거부하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저걸 받아주는게 이상한거죠
아는 변호사 채널에서 저 인간 안받아주는게 법치주의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증거라고 아변이 말한게 생각나네요
본인이 군대간다고 큰소리치다가 런
sbs에서 인터뷰한 영상에서 거듭 군복무할 생각없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군대갈 생각없다고 한거 보면 저런 인간은 죽을때까지 입국못하게 하는 법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기마다 근황 글 올리면서 슬그머니 입국 허락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지 않을테니까요
25/10/27 08:38
수정 아이콘
얘기가 좀 긴데....
기본적으로 주권국가는 외국인을 입국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권리'는 없죠. 그래서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시행될 때, 어느 하급심에서 그 법의 다음 조문에 주목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근거로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죠. 그 논리랄까 정서가 스티브 유 판결까지 이어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유는 일반 외국인으로서 뭘 신청하는게 아니라, 계속 재외동포 자격만을 고집하죠.
그리고 스티브 유가 승소를 했다면 입국시켜야 하는게 아니냐는게 법조계 시각인데...

법원 판결은 따르는게 법치주의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쪽하자는대로 하면 답이 안나와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라는게 그 쪽 입장에서 보면 좀 모자란 규제일변도 공무원들이 쇠고집피우는 걸로 보이겠지만, 달리 보면 문제인물들을 배제시켜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거거든요.

한국계라고해서 우리에게 우호적인/문제없는 사람들만 있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스티브 유도 못 걸러내면, 앞으로 누굴 걸러낼 수 있겠어요?

에이, 아니겠지.
스티브 유 못 막으면, 앞으로 벼라별 인간이 다 '스티브 유도 되는데 난 왜 안되냐' 할거고, 일하기 싫고 민원 시달리기 싫은 공무원들이 '스티브 유도 법원에서 입국시키라는거 못봤냐, 소송 걸리고 깨지면 그 뒤치닥거리 니가 다 할래?' 할걸요?
내기해도 좋습니다.

법원이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두뇌집단인거 맞습니다. 다만 현장감각은 많이 떨어져요. 공무원도 탁상행정이라고 욕먹는데, 법원은 우리보다 더하더라구요.
법원에서 내린 판결 때문에 거하게 말아먹은 제도가 하나 있죠. 난민이라고. 난민법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법원에서 내린 판결 몇개가 지금의 난민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는 법원도 보고 있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324/124133755/1
똥진국
25/10/27 10:45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입법부에서 법 고치라고 하고 싶네요
문제는 지들 표 안되는건 건드리지도 않고 소위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 상당수의 자녀들이 검외인데 저걸 건드리지 않겠죠
그래서인지 정치가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있다고 열올리면서 정치글 댓글 다는 인간들은 이런 글에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나 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몰고가고 싶어서 안달난 인간들이 저걸로 법치주의 타령하면서 빌드업을 한거군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런 말은 없네요
'모든'
즉, 모든 재외 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을 보장한다는 말은 아닌거죠
얼마든지 스티브의 출입국은 보장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 말이 생각나네요
아변이 판사가 대한민국이 엄연히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판결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마도 이 부분을 보고 말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Yi_JiHwan
25/10/27 01:27
수정 아이콘
sup Steve!
노련한곰탱이
25/10/27 07:57
수정 아이콘
이 세상에~ (쿵)
25/10/27 09:41
수정 아이콘
스티뷰유는 절대 안됨. 이라는 별첨조항이 있는걸로...
25/10/27 16:05
수정 아이콘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보이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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