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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01 16:03:30
Name 어강됴리
출처 https://www.youtube.com/shorts/6cueGzoh6JM
Subject [기타] 대나무 땅에 심지 마세요



분갈이 한다고 노지에 심어놓으면 남의집 안방을 뚫고 자라나는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선 잘못심었다가 옆집과 송사난다고 하네요.. 

괜히 우후죽순이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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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6:04
수정 아이콘
남의 집을 뚫고 나온다니 에어리언급 공포군요...
호랑이기운
25/08/01 16:07
수정 아이콘
뚫고나오는건 영상에 없습니다 그거보실거면 플레이 안하셔도 됩니다
25/08/01 16:51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을 먼저 봤어야했는데
이쥴레이
25/08/01 16:58
수정 아이콘
영상 보면서 언제 옆집 뚫고 나오지 보고 있었습니다. 크크
MissNothing
25/08/01 17:02
수정 아이콘
싫어요 박고 갑니다....
25/08/02 07:09
수정 아이콘
222222
DogSound-_-*
25/08/01 16:10
수정 아이콘
옛날 형벌? 중에
대나무씨앗을 심은 땅위에 죄인을 눕혀서 고정시켜 놓으면
죽순이 자라면서 몸을 꿰뚫어서 사형시키는 형벌이 있었다는 카더라를 본적이 있읍니다
츠라빈스카야
25/08/01 16:30
수정 아이콘
미스버스터던가에서 젤라틴 인형 놓고 실험해보니 뚫긴 뚫던 걸로...
25/08/01 18:17
수정 아이콘
동남아쪽 아닌가요? 그리고 눕히는게 아니고 앉히는 거라고...
25/08/01 20:46
수정 아이콘
똥꼬??
無欲則剛
25/08/01 16:12
수정 아이콘
원래 살던 집 마당에 자라나서 고생한적 있습니다. 옆집이 빈집이라 대나무들이 미친들이 증식하더니 결국 담장 넘어 자라나더군요. 뿌리가 다 이어진거라 방초매트 깔아도 안 되고....그냥 뚫고 올라옵니다.
25/08/01 16:29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성큰콜로니
손꾸랔
25/08/01 17:17
수정 아이콘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제 보니 대나무 녀석때문에 생긴 규정이구만요?
에스콘필드
25/08/01 17:43
수정 아이콘
빠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5/08/01 17:57
수정 아이콘
이름만 나무지 그냥 풀떼기라...잘 자라죠...
포졸작곡가
25/08/01 17:59
수정 아이콘
대나무

벼과 식물임...
100년에 한번 정도 씨를 남김.
나머지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그 뿌리에서
죽순이 나와서 성장함.
HalfDead
25/08/01 18:34
수정 아이콘
대나무 한번 번지면 약맥여서 땅 배릴거 아니면 굴삭기 쓰는게 낫더라고요
25/08/01 18:52
수정 아이콘
옛날 학교에서 체벌이 가능하던 시절 선생들의 고유 무기중 하나가 대뿌리 다듬은 거였죠. 엄청나게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 많이 아팠습니다. 그만큼 대나무 번지면 구제가 힘들다는 뜻.
거믄별
25/08/01 19:06
수정 아이콘
콘크리트도 뚫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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