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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09:42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든 결혼이민자든 잘 지내면 모르는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절감하죠.
외국인 =사회적 약자이자 선, 한국인=악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각종 제도가 그에 맞춰져버렸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도 아직 많고,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헌데 이들이 각종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어떤 도식에 끼워넣어 볼 시대는 벌써 십여년 전에 끝이 났죠.
24/03/11 08:28
외노자들 돈때문에 야근 없는 회사 꺼려하는건 아는데
돈독오른 외노자들 많이 봤지만 없는 야근 만들어 달라고 떼쓰면서 태업하는건 신세경이네요. 완전 선넘었죠 업종이 어떻길래 왜 저런 사람을 채용한걸까요. 인력사무소 통해서 최소 1-2년은 써보고 직접 채용하는게 일반적인데... 관련없는 이야기지만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한국인은 관리직급 이상에만 좀 있지 단순 작업자 레벨에선 희귀종이에요. 텃새는 외노자들이 부립니다. 가끔 오는 한국사람들 버티기 힘들어 합니다.
24/03/11 14:29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게 합법인가요? 저희 회사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중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청 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 갔다가 다시 오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고용청에 가능한지 문의해서 이거저거 따져봐야 되던데요.
고용 자체도 얘가 성실한지 몸은 튼튼한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나라에서 배정해주는 대로 받아요.(물론 기본 검진을 나라에서 하고요)
24/03/11 10:02
자국민과 동일임금을 주면서도 외노자를 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자국민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기 않기 때문이겠죠? 생각이 있는 사장이라면 같은돈 주고 말 안통하는 외국인 일시키겠습니까?
24/03/11 09:01
이직동의서 써달라고 태업 > 안써주면 맞았다고 무고한후 경찰에서 고소취하조건으로 이직동의서 요구 > 회사에서 개소리하지마라 무고로 고소 > 폭행 불송치결정 > 야반도주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취하조건으로 이직동의서 요구 > 회사불응 끝까지가서 기각결정 > 잠적(불체자확정) => 이직동의 요구한 이유 : 이 회사는 52시간제를 준수해서 돈이 안벌리니 자기 친구가 가있는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다른회사에 가고싶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24/03/11 10:45
이런 일들이 흔하긴 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전체 외국인근로자 중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24/03/11 09:33
이런 경우 대개 외국인 인권단체가 붙어있습니다. 저희에게 서류 내는거나 노동부에 서류 냈다고 가져오는거 보면 다 작성자가 그 사람들이었죠.
돈 안받고 그러면 방향은 잘못되었어도 선의구나 하겠는데, 그게 아닌가보더라구요. 언젠가는 어업쪽 외국인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저 짓하는데, 모 지역 외국인 인권관련 활동하는 교회에서 두당 50인가 60인가씩 해서 300인가 넘게 받고 그랬다죠? 변호사법 위반인건 아니까 교회면 헌금/인권단체면 회비 명목으로 받는다더군요. 그러고 내는 서류보면, 대충 긁어붙여서 다른 사건 내용이 들어가있고 그럽디다. 참 돈벌기 쉬운 세상입디다. 그려...
24/03/11 10:44
말하자면 과거 성범죄 수사/재판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모두가 찬성하죠.
그런데 그걸 빙자해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면? 성폭력 운운하면서 생사람 성범죄로 뒤집어 씌워서 담그고 돈 뜯어내면? 그리고 그걸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03/11 10:51
저런 사람들이 정의 행세를 하고, 저들이 고용주 등 다른 사람들/기관을 악으로 몰면 그걸 받아쓰는 언론보도가 나가고, 거기 동조하는 댓글이 우수수 달리죠.
24/03/11 10:14
말씀하신 것 처럼 외국인단체와 추가로 행정사가 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위원회에도 통역가처럼 한명이 같이오는데 사실상 대리인의 역할을 하더군요. 어차피 원하는건 귀찮게해서 이직동의 받는거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서 말씀하셨듯 인용되는경우는 거의없고 대부분 기각 더러 각하도 있을정도로 대충들어옵니다 사용자만 짜증나는거죠
24/03/11 10:55
통역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쪽 활동가 하나가 따라왔었습니다. 자기도 변호사법 위반인거 아니까 통역이라고 해서 오더군요.
그래서 뭔 말로 통역을 하나 보니까 영어(외국인근로자 중 필리핀 빼고 영어 잘하는 곳 없죠. 당연히 필리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인데, 저만도 못한 콩글리쉬로 마찬가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손짓발짓하더군요.
24/03/11 15:28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저도 어떤 목사에게 목사면 설교를 하셔야지 왜 행정사건에 관여하시냐고 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출입국에 십년 넘게 출입하면서 이런 대접 처음이라고 격분하더라구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쩌려구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24/03/12 11:13
쉼터인가 ?? 뭐 그런 단체던데..
불체자들 퇴직금 대신 받아주고 그러던데, 보통 받아야하는 금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가 보더군요. 퇴직금 대신 시급을 100원 더 주겠다라는 계약서까지 썼었는데도, 씨알도 안먹힌다더라구요
24/03/11 09:25
보통 외노자 쓰는 장점이 1)정해진 기간동안 일한다. 2)무한야근해도 오히려좋아 주말일하는것도 오히려좋아 3)젊고 건강한 남성노동력 일텐데 정 반대의 부작용이 생겨버렸네요.
24/03/11 11:06
사업체 특성에 따라 몇월부터 몇월은 야근 없다거나 월 최대 몇시간이내 야근만 가능하니, 이조건 수용하는 사람만 갈 수 있게끔 배정해주면…
에휴 이것도 출입국사무소 일이 많이지겠네.. 사업체도 이런 조건 지키기 어려울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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