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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18:54
[사례] 초병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전 일병은 소속대 57밀리 무반동총 사수직에 재한 자로서, 19XX.9.18. 정기휴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가 교제중이던 곽양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 것을 알게 되어 귀대 후에도 변심한 애인 때문에 근무의욕을 상실한 채 고심해 오던 중 같은 해 10.21.경 소속대가 GOP 경계임무를 맡게 되어 피고인도 위 경계근무를 하게 되므로 인해 야간의 장시간 철책선 근무에 더욱 염증과 함께 무서움을 느껴서 이곳으로부터 후방부대 등 좀더 편한 부대로 갈 수단을 물색하기에 이르러, GOP 경계중에는 방책둑에 부착된 주진지 및 비상호 예비호 외에 일체 상관의 허락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둑을 넘어가면 월북자로 또는 침입자로 간주되며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은 것을 상기하여서,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방책둑 넘어 약 3미터 거리에 설치된 철책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라고 기망하여 넘겨 보낸 후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를 사살하고 이를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오인하여 살해한 것같이 가장하여서 그 공로 등으로 또는 그것으로 인해 경계근무 부적격자라는 판단을 받아 현 근무지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중략) ===================================================================== 총은 쏜 건 사실이 아니라네요
24/02/04 19:35
...같은 소속대 하 이병과 함께 경계근무 중 그날 22:00경 위 주진지에서 피고인은 위 하 이병에게 위 사람이 하급자이고, 군에 입대한 지 얼마 안되고, 경계근무에 익숙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철책선의 전에 파손되어 수리된 부분이 이상없는지 확인하여 보라고, 하기 싫어 머뭇거리는 하 이병에게 재차 지시한 후(중략) 피고인은 우측 손에 쥐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하 이병을 월북자 내지는 침입자로 가장하여 사살할 목적으로 하 이병에게 "돌이다."하면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나머지 1개와 함께 방책둑을 넘겨 투척하였으나 위 수류탄은 신형으로서 2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의 부지로 안전핀 외에 안전고리를 제거치 않아서 불발되므로 인해 초병인 하 이병의 살해목적을 달하지 못한 것이다.
[처벌] 징역 10년
24/02/04 20:28
제가 군생활중 가장 그지같은 사건이 3개 있었습니다.
1. 포 오발사고로 벙커안에 터져서 난리난일... 저희는 대기하다가 응급처리 및 헬기후송까지 기다려서 보냈는데.. 꽤 많은 인원이 사망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식당 페인트칠하다가 화염 폭발비스무리하게 일어나서 취사병들 화상으로 전부후송간일, 3개월정도 뒤에 전부 복귀는 했지만 화상자국들이 남아서 안타까웠습니다. 3. 옆포대 병장아저씨 제대 얼마 안남기고 부대 운영비 번다고 잣나무 잣따라고 일과시간에 행보관이 시켰다가 나무위 고압전선 잘못 건들어 쓰러져서 병원으로 긴급 후송 갔지만 결국 사망..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알고보니 제 학교선배에 같은 동네였습니다. 이게 가장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아들 군대 뺄수 있다면 어떻게든 안보내고 싶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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