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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09:22
의심되면 일단 붙잡아서 패기부터 하라는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여부 판단은 정황으로 하고, 측정기는 음주운전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야죠. 반대로 하니까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죄다 도망가지...
23/12/21 11:32
도로교통법 148조의2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할 경우는 따로 처벌규정이 있어요.
23/12/21 12:54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법정형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보다 높으려면 0.2%이상이어야 하는데 0.2%면 도주 자체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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