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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19:56
[청구인 적격 없음]으로 각하결정 나오면 꿀잼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네요.
물론 법적 검토는 충분히 했겠지만서도, 지난 번에 무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적격 없음] 받으셨던 적이 있기도 하고... (아래의 대댓글들은 구 방송법 때의 조문/판례들에 따른 내용인데, 현행 언론중재법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네요. 댓글들은 비교를 위하여 남겨둡니다)
23/05/19 20:15
법조문 및 판례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가 그 보도에 대한 반론적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같네요.
방송법 제41조 (정정보도청구권)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네요.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란 게 정확히 무슨 의미로 해석되는지 궁금하네요.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23/05/19 20:40
한편, 외교부가 법조문상 [피해를 입은 모든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송상의 입증책임은 MBC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법 제41조 (정정보도청구권) ③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는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23/05/19 20:40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면, 이건 MBC쪽에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보도내용이 사실/허위인가"를 쟁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허위인가]를 쟁점으로 하는 것 같네요. 정정보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다"일 것이고, 다시 말해서 소송상에서는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무조건 바이든이다'를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 말고 다른 무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소송에서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3/05/20 09:10
뭐.. 개인적으로 당사자적격 문제로 기각 되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법원도 판결하기 부담스러운 사건일거라, 국가기관이 소송하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 부담스러우면 종종 무지성 법률상이익 없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23/05/19 20:37
엇 그런데 제가 위에 작성한 댓글들은 구 방송법 때의 조문/판례들 내용이고, 아래의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쟁점이 좀 달라지겠네요.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23/05/19 21:00
즉,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소송에서 외교부가
[MBC의 '바이든' 보도가 진실하지 않았음]과 [그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쉽지 않아보입니다.
23/05/19 21:05
위에 인용한 구 방송법과의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본래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했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본래의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23/05/19 20:44
대통령이 증언대에서 선서하고 증언할것도 아니고...
근데 내용보니 사실 관계가 중요한게 아니네요 법원이 기각으로 바이든 할거 같은데 흐음
23/05/19 20:51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관계도 중요해보입니다.
23/05/19 20:57
각하될 수도 있고 각하되지 않는다면 '외교부'가 '바이든'이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서 소송의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MBC가 취재를 하지 않은 것도, 날리면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말이죠.
23/05/19 21:01
근데 이게 진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하냐로 들리는데 국익을 해친 MBC를 벌해야된다"랑 "날리면으로 들리는데 무슨소리냐"로 갈리는데 이게 다시 이슈화되면
아무튼 재미있는 정부에요 아니 정확히는 용산
23/05/19 23:19
23/05/19 21:13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현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는건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걸 가지고 날리면이라고 들린다는건 정말 이해불가
23/05/19 21:20
왠지 본안판단 없는 각하 엔딩일것 같긴하지만... 처음으로 이 본안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면요,
그 유명한 [요시 그란도시즌 / 하나둘셋이야] 논쟁과 비슷하게, 이건 '청음'으로 해결할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전후에 벌어진 여러 일들과 관련자들의 대처를 보고 추론하는게 맞겠죠. 각론에 다소 틀린점은 있을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그 상황은 KBS라이브 채널에서 먼저 무편집 송출되고 있었습니다(완전 실시간은 아니고, 몇십분정도 지연 송출됩니다) 다만 처음 송출되었을때는 한국시간으로 새벽이어서 한국의 기자들/정치권에서 발언을 먼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a class="auto youtu" href="https://www.youtube.com/watch?v=KqZoXyzt7Ck&t=4130s"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KqZoXyzt7Ck&t=4130s<iframe class="frames" width="95%" type="text/html" style="min-height:315px" src="https://www.youtube.com/embed/KqZoXyzt7Ck?autoplay=1&mute=1&origin=https://pgr21.net"></iframe> (6시간 36분짜리 영상 중 1시간 8분 50초 부분에 시작) 2) 현지의 기자단들도 발언이 나오자마자 인지하지는 봇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 직원들이 기자들보다 먼저 해당 발언을 인지했고 [공식석상도 아닌 사담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외교상 부담'이 있을수 있으니 비보도해달라] 요청했다고 합니다. '외교적 부담'이라는 말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꺼냈다는 것은, 발언을 처음 들은 대통령실 직원들도 해당 발언을 바이든으로 인지한것으로 보입니다. (비보도 요청은 기자단 논의후 거절됩니다) 3) 이후 기자들이 모두 주목해서 그 발언을 청취했고, 당시 기자들 사이에는 이견없이 바이든으로 청취가 됩니다. 당시에는 날리면이라는 단어는 아무도 캐치하지 못합니다. 곧 (받은글)이라는 형태로 기자들, 보좌진들, 정치인들이 섞인 여러 단톡방에서 해당 발언이 전해집니다. (즉 MBC 보도 전에 이미 정치권에는 해당 발언이 다 퍼졌습니다. MBC가 민주당에 정보를 미리 줬다느니 하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4) MBC가 최초 자막보도하긴 했지만 그 직후 아주 짧은 시간텀으로 다수의 방송사/언론사가 비슷한 자막보도를 합니다. 즉 MBC의 자막을 다른 언론들이 받아쓴게 아니라, 각 언론들도 풀기자단의 의견과 자체 검토를 이미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심없이 바이든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한 셈입니다. 5) 만약 전혀 언급도 안한 바이든이 엉뚱하게 튀어나온 상황이라면 너무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 정정조치가 요구되었을것이고, 현지에서 대통령의 발음을 단체로 잘못 알아들은 헤프닝으로 끝났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긴 시간동안 아무런 해명도, 정정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바이든'으로 인지한 상태가 굳어집니다. 6) 첫번째 조치는 무려 [15시간] 후에 나왔는데, 이는 단순히 잘못된 발언을 정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뒷일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회의가 길어진것으로 추론됩니다. 7) 15시간 후에 나온 김은혜 수석의 첫 해명은, '이 새끼'는 맞지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첫 공식 해명은 ["국회에서 (야당) 이 새끼들이 (오늘 약속한 공여금을)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한국 대통령인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지칭대상이 된 '야당'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8) 그 후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번복됩니다. 수석보다 두 직급 밑인 부대변인 명의로 수석의 해명을 뒤집는 해명이 나오는데, '이 새끼'라는 단어도 사실이 아니며, 그 지칭 대상또한 '우리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9) 홍보수석실 최고 책임자인 수석이 직접 한 발언을 아무 이유없이 홍보수석실에서 또 부인하는 셈이라 그 자체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야당조차 그 대상이 아니라면 발언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 이상의 타임라인을 볼때.. 김은혜 수석의 해명 버전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최초에 모든 대통령실 직원들과모든 기자들이 이해한, 언론에 최초로 보도된 그 버전의 발언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3/05/19 21:42
문득 궁금한 게, 저 '풀기자단'에 조선일보 등 기자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심경이 어떠실지... 흑흑
23/05/19 22:38
진짜 이 새끼 를 우리 국회 지칭한거다 라고 해명할 때 그 여자기자분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이게 뭐 잘한거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뻐팅기면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건가요...
23/05/19 23:30
그래도 얼마전 기자들 모아놓고 간담회인가? 그거 할때, 대통령 화이팅! 이러는 기자들도 여전히 많더군요.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은 언론이었으니까요.
23/05/19 21:30
그냥 각하 결정이 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록위마' 할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여론이 판결에 꽤나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는데.. 요즘 민주당도 하는 삽질이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될지..
23/05/19 23:21
사실 이게 날리면으로 정정보도 해야한다고 판결나면 사법부는 확실히 대통령 손아귀에 있는거고 그러면 사실 독재자죠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짜증나게
23/05/19 23:23
최악은 이게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법원 판결로 나오면서부터죠(설마 그럴까 싶습니다만)
바이든이라고 주장하는사람들을 줄줄이 고소 시작할텐데 민심이 나락가든 뭐하든 무조건 다 고소할겁니다. 그분 머릿속에서는 날리면을 바이든이라고 주장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져내렸거든요 크크크크
23/05/19 23:26
민주당을 비판하는 강도로 지금 정부와 국힘을 비판한다면(기계적 중립), 뉴스는 24시간 풀로 돌려도 모자를 정도 겠네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1년이네요.
23/05/19 23:49
언론이야 보수 우위가 아닌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여기서는 의견이 좀 다른 분들이 있는거 같지만요) 이준석이야 박근혜 2시간 부터 이미 정치인으로써 자격이 미달이라고 봤었는데, 자기 말마따나 썩은 개고기를 팔다가 나락갔고 더 이상은 크게 쓰일 일은 없겠다라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거 같네요.
23/05/20 01:38
'이준석은 저 윤핵관들과는 다르고,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팽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이 꼬라지인거다'라고 믿고있는 사람이 몇 트럭이라,
이준석이 예전 'MB시절의 야당 박근혜'포지션만 잡아낸다면 무대에 오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3/05/20 15:48
글쎄요. 실제로 이준석은 2030 남성의 표를 결집시키는데는 성공시켰지만, 이것은 역으로 갈라치기 당한 여성들의 표를 민주당으로 몰리게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준석을 상당히 고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선기간을 거치면서 바닥을 보였고, 당대표 시절만큼의 전성기는 두 번 다시 올 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윤석열은 차후 최악의 지도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데, 그를 대통령 만드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게 이준석인지라 더 뭍힐 오명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3/05/21 01:31
저도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양두구육'을 고백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 양두구육을 고백하기 전에는 모양 빠져도 '윤석열이 이런 인간인 줄 나도 몰랐다'가 가능했겠지만 - 양두구육을 고백하면서 '사실 나는 윤석열이 이런 인간인 줄을 남들보다 훨씬 먼저 알았지만, 어떻게든 국민들을 속여서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해버린 셈이라... ------------------------------------------- 다만 정치에 있어서 다음달, 다음해, 다음선거, 다음정권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이런저런 변수들이 작용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화려하게 재기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가지고 헛발질하다가 물러날 때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나중에 이렇게 재기해서 무려 4선 서울시장이 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역대 최초 4선 광역자치단체장인데 심지어 서울시라... 가히 한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죠)
23/05/20 15:37
내로남불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국힘이지요. 거기에 뻔뻔함은 민주당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언론은 민주당 잘못 1을 10으로 만들고, 국힘 잘못 100을 1로 만드는게 기본인 환경이어서요. 그런데도 기계적 중립이니 공정이니 찾는 사람들 보면 참 먹먹합니다.
23/05/20 02:47
저는 지금 대통령 맘에 안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뭐 되게 시원하게 결행할 것 처럼 던지고는 막상 뭐 터지면 세상 쫌생이스럽습니다.
솔직히 역대 대통령들 막말 논란이나 말실수 논란 아예 한번도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상남자스럽게 정면돌파했으면 차라리 지지율 더 올랐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 문제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보면 어차피 공식석상에서 특정 집단을 [이 새끼들]이라고 지칭하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문장인데 차라리 뭐 대통령 막상 해보니 개빡세고 돌아가는 꼴 맘에 안들어서 한번 말실수했다. 대신에 머 이것저것 협의해왓으니깐 됐자나? 하는 게 낫지 어휴...
23/05/20 05:51
저는 들리는 것도 바이든이고
생활한국어 차원의 말하기 방법에 있어서도 날리면은 불가능한 단어(잠깐 쉬는 타이밍이 말이 안됨)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날리면으로 들리고 문법적드로도 날리면이 맞다고 우기는 분들이 제 주변에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송을 해서라도 그렇게 굳게 믿어주는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하겠죠
23/05/20 20:1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각종 외교현안에서 일본에 굴종, 미국에 반도체&배터리 삥뜯기기, 대중 외교 실책으로 수출 개박살 난 것보다,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유무가 삶에서 훨씬 중요하신 분들이신가요? 그런 분들은???? 현안의 경중이 애초에 다른데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게 실로 놀랍습니다.
23/05/21 05:41
이걸로 소송까지 왔다는데 놀라울 뿐입니다.
심지어는 소송에서 날리면으로 판결나고 역시 좌빨들의 국익해치기였던 거였어로 결론낸 다음 그게 그랬던 거였어 여론 만들어가고 하는 말도 안되는 상상하는 제가 웃기기도 하구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상상력이 과하게 발휘되나 봅니다.
23/05/21 21:54
언론중재법에 보면 언론은 진실이라고 믿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5조 제2항 제2호).
국민의 절반을 넘어 대다수가 [바이든]이라고 들었습니다. 설령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을 진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진실이었다고 믿기에 충분히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BC는 책임 없음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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