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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12: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77391
['주최대 근로시간' 69시간·64시간 검토…과로 고려 논의] 2023.02.24.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안그래도 방금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주5일에 하루 13시간을 근무해야 65시간인데...?
23/02/24 12:45
뭐 근데 보통은 주52시간 근무제라 말하긴해서...
원래 기본 40시간이던거야 적어도 약 20년은 더 전부터였음...단지 연장 12시간에 휴일근무가 합법일땐 최대 68시간 지금은 최대 52시간인거고...
23/02/24 12:46
건설현장 노동자들 물량팀으로 굴리고 있어서 주 52시간이니 주40시간이랑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다가 건설회사 소속
관리직원들도 주40+12시간 지키는 경우를 거의 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23/02/24 12:47
미친놈들인가 진짜... 지금도 주 5일 50시간 근무하면 쓰러질거 같은데 무슨 69시간?
윤통의 저 시대를 역행하는 노동개념은 정말 최악이니다.
23/02/24 13:36
근로기준법 제 50조는 기본 근로시간을 40시간, 제 51조는 초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법정근로시간이고 최대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과거에는 68시간이었다가 문정부 시절에 52시간으로 단축되었죠. 기본적 내용은 확인하시고 비판을 해주세요. 글쓴이님.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3/02/24 14:06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인건데 저렇게 만들어놓으면 '일반 법정근로시간' 이 52시간으로 읽히지 않나요?
23/02/24 13:40
프랑스, 독일의 연장근로 관리가 12주~24주 단위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프랑스 - 주 35시간 근무 / 연장근로 연간 220시간 제한 독일 -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제한 은 입 씻고 넘어가는 선택적 기술
23/02/24 13:47
주 단위 계산은 한달이나 사주? 정도로 단위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한 주에 60-70 시간 일하는 시기도 있는데, 52로 딱 짤려서 12시간 밖에 인정 못 받으면 짜증납니다. 70시간 일하는 주가 있으면 향후 세주는 30시간씩 일 하고 싶습니다
23/02/24 14:26
저거 안바꿔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구요
근데 이미 일 오버 시키고 인정 안해주는 꼼수 부리는 회사에서 3주간 30시간씩 일하게 해줄까요? 회사가 법 지킬 생각이 있었으면 일을 안시켰을거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오버 시킨 만큼 조기 퇴근이라도 시켜줬겠죠 크크크
23/02/24 14:36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공공이라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서 야근 수당따위 존재하지 않고, 추가근무에 대한 휴가따위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는 곳이지만, 52시간 내에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하, 한주 52시간 이하, 한달 단위 근무 시간 관리 등등은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52, 52 일하면 28, 28 도 가능합니다. 근데 52 52로 일이 밀려오지는 않고 70 으로 몰려와서 투덜거리는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한 투덜이일 수도 있습니다. 규정 바꾸는건 무조건 수비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라 ‘개인적으로는’ 한번 바꾼다고 해주는게 좋습니다.
23/02/24 14:55
그런 사실이 저런 자료에 담겨야 하는데
저기서도 주단위 근무가 어쩌고 하면서 헛소리 하고 있으니.. 노동자가 자기 권리 챙겨 먹기 쉽지 않습니다 크크
23/02/24 16:30
1달 단위로 맞출 수 있습니다.
1주 52가 아니고 4주 208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70은 안되고 1주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하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루 1시간 정도 차이라 얘기하던 시간대로 대충 적은거였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23/02/24 14:42
지금까지 말씀은 관리가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만....
월 단위 근무는 이번 주에 70시간 일하면, 다음주는 30시간일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월240(정확히는 그 달의 근무일을 주52시간으로 환산)근무니깐 한주에 근무가 많으면 다음주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월간 총 노동시간을 넘기게 되니깐요.
23/02/24 14:47
몰랐습니다.
사내에서는 칼같이 주 52로 짤라서..! 저희는 주, 월단위 관리가 혼재된 느낌이군요. 여튼 이번주에 일 너무 많아서 투덜투덜… (근데 왜 피지알 하고 있지..)
23/02/24 14:35
이런건 정치 카테고리로 올려주세요 시원하게 정부 욕좀 하게요.
주 52시간이라고 하면 52시간까지 시켜도 되는 줄 아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용 유연화 라고 하면 쉽게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유연한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여차하면 더 갈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용자들의 로직은 언제나 이딴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23/02/24 14:39
간접고용이나 없애버리던지 일부 특수업종만 허용정도로 바꿧으면 좋겠습니다. it계통 일하는데 인력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SI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노동자에게 들어오는 급여 삥땅치는게 어마무시 합니다.
23/02/24 15:32
성적 좋은 이과생들이 공대 안가고 전문직 테크타려는 이유가 저기서 딱 나오잖아요 갈아버리기 딱좋은 공밀레 산업역군 인적자원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전문직은 좀 낫거든요 자기 삶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수월하니
23/02/24 17:10
전 포괄임금제가 문제지 뭐 근로시간 상한이 몇시간이든 괜찮다는 입장이어서... 뭐 추가근무수당만 잘 주면야 일 더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네요
23/02/24 19:22
전 근로시간을 제한 하는 것보다 추가 근로에 따라 돈을 더 주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40시간부터 52시간까지는 1.5배니까 52시간부터 64시간까지는 2.0배 64시간부터 76시간까지는 2.5배 76시간부터 88시간까지는 3.0배 이런 식으로요. 주 88시간을 일하면 148시간을 일한만큼 돈을 주게 하는 거죠.
23/02/24 19:30
100년 전 노동자들이 주40시간 노동하려고 파업하고 싸웠던 것 생각하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상황 대비 참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노동 현실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노동 시간 외에도 문제가 엄청 많은데, 업종 안 가리고 바로 체감되고 같이 공유할 주제가 아무래도 노동 시간이기도 하니깐.. 당장 지금 노조 때려잡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 단체에 그간 투입된 보조금 확인들 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은 분야 안 가리고 노동 현실에 대해 더 낫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게 가능이나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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