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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01:25
그 말이 안되는게 불법으로 정해져있고, 타군은 어찌하는지 모르겠으나 육군은 기사로 보도될만큼 적극적으로 색출을 시도하고 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22/04/22 03:10
순대국집에서 밥 먹다가 뉴스로 봤는데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추행)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22/04/22 06:13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이게 괜찮다면 근친도 뭐 괜찮은 일이겠죠. 선후임이나 상하급자 간의 동성애만 따로 제재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물론 이건 법적인 문제고 근친은 윤리의 문제겠지만요. 그렇다고 본문 판결에 동조하시는 분들 중에 군인간 동성애는 법을 떠나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람은 잘 없을 테니까요. 도덕적 레벨은 비슷하죠. 조금 딴 소리였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소수자 배려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별로입니다. 하여튼 위계가 따른다고 금지라 하기에는 침해되는 자유가 너무 크죠.
22/04/22 11:11
실제상황입니다 님의 글이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군인끼리의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용인한다면, 위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근친 성관계를 용인한다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군인끼리의 합의된 이성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용인되고 있었는데, 이 때에도 위계가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상황입니다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군인간 이성 및 동성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22/04/22 11:23
문제야 있죠. 근데 금지의 당위성까지는 없다는 것이고요.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약자 보호 쪽으로 가버리면 해당 사안도 금지되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저는 불만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까지 이성끼리의 성관계는 용인되어 왔는데 동성끼리의 성관계는 용인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법은 합니다만.
22/04/22 11:30
[하여튼 위계가 따른다고 금지라 하기에는 침해되는 자유가 너무 크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맞습니다. 빈대 잡자고 집을 불태우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근친간 성관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도 아니구요. 결론은 [누구와 성관계를 해야하는지]를 법이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합의된 관계]였는지가 중요하구요. 혹시나 해서 첨언하자면 소아 성애는 어린 아이는 합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22/04/22 11:42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이건 법적인 문제고 근친은 윤리의 문제겠지만요. 그렇다고 본문 판결에 동조하시는 분들 중에 군인간 동성애는 법을 떠나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람은 잘 없을 테니까요. 도덕적 레벨은 비슷하죠."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2/04/22 07:47
판결문의 취지도 그렇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둔 것도 그렇고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대법원이 뒤집었고 헌재로 토스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4/22 08:24
대법관들이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저 판결 자체는 법 조항에 충실히 따랐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군형법 어디에도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라]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으니까요. 2013년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계간]을 처벌한다고 써 있었지만요.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애가 잘못된것도 아니고 상호 합의된 관계였고 법에는 항문성교를 하지 말랬지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는 안 써있는데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왔냐]가 아닐까요.
22/04/22 08:54
대법원은 느린 속도로 꾸준히 시대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퇴행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앞서 나가는 거 같아요.
22/04/22 09:23
그게 또 입법취지상 그렇게 처리는 안되었을 겁니다.
- 현행 군형법제92조의6은 종래의 '계간죄' 조항을 계승하는 법조항으로서, 이전에 사용되던 '계간'이라는 표현이 이게 법조항에 사용되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이유로 현 조항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계간: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 - 개정시의 취지나 현 조항에 남아 있는 '추행', 그리고 헌재의 관련 판결 등으로 볼 때, 현행 군형법제92조의 표현은 '계간'이라는 표현 그 자체를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을 뿐이지, 남성-여성 간의 항문성교를 금지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즉, 여전히 남성간의 항문성교만을 금지하고자 하는 조항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딱 [남성간의 성행위는 추한 행위(=추행)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그릇된 가치관에 입각하여 입법되고 유지되어온 조항이죠.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런 식의 인식(남성 간의 성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인식)은 이 시대에서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 조항 자체의 역사도 있지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항문성교는 추행의 일종으로서 해석]되며, [추행이 남성 동성간의 성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의 '항문성교'는 남성간의 항문성교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항문성교는 해석상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22/04/22 09:37
애초에 이 사건은 육본 헌병(현 군사경찰)이 남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중 군인들을 잡아낸 거라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처음 수사 때부터 수사방법이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군사법원에서 하니 1 2심 다 유죄 나온 거죠.
22/04/22 09:38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계를 활용해 영내에서 강제적으로 해병문학 찍는게 아니라, 성인간의 합의로 영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처벌은 말도 안 되는거죠.
22/04/22 09:42
공식적인 학계의견이나 근거가 충분한 주장은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계간을 처벌하는 규정이 시대적으로 필요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계간에서 항문성교로 바꿀때 없어졌어야 하는 법이라는건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남성이 제외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고 이성관계로 성욕 해소가 어려운 입영생활 환경에 위계질서 문제가 더해져서 이상성욕 실현을 억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필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마초이즘이 지배하던 근현대사에서 남자가 강간을 당해? 당할라고 하면 할려는 놈 죽이던지하지 당하는 놈은 뭐 한거야 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리하기도 곤란했을겁니다 성기간 결합이 아닌 신체결합이 추행이 아니라 유사강간이 된건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럼 군대적 효율주의로 가야죠 뭐가 됐든 계간은 그냥 다 처벌 범죄자 놈들이든 동성애자 놈들이든 다 정상은 아니니까 다 처벌할거니까 하지마라 시대적 효용이 없는 법은 고쳐져야 맞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내용도 맞겠지만 그냥 혐오적 시각으로만 도입된 법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고 어느 정도 그런가보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22/04/22 09:53
이건 다른 궁금함인데 동성 간 성행위에서 꼭 삽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서로 좋아하면 뽀뽀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 많은 건 알겠는데요.
성욕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삽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익숙해지면(괜찮은 것 맞나요;;) 몰라도 엄청 아플 것 같고.. 일단 깨끗하지도 않을거고 게다가 나중에 고장날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렇게 이용하는 기관이 아닌데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몸에도 안 좋은 술 왜 마시는지 모르겠다 이런거하고 비슷한건가요-_-
22/04/22 11:30
피임하는 순간부터 이성간 성관계도 성관계의 원래 용도엔 부합하지 않죠
페티시도 그렇고 BDSM도 그렇고 성적 지향은 워낙 심연이 많다보니... 그냥 남들이 연애할때 왠만하면 왈가왈부 안하고 놔두는게 낫다고 봅니다 크크
22/04/22 10:27
만남 조건중에 노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삽입을 하는건 넣는다는 본능과 전립선이 아닐가 싶긴한데 보통 받는 입장에서 아프고 불편하지만 교감적 측면이 큰걸로 압니다. 물론 애널자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 그리고 관장 같은경우 샤워기 호수를 항문에 집어 넣는게 아니고 집에서 볼일보고 샤워기로 비대하는 방법에서 헤드만 제거하고 강해진 수압으로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변기에서 물내리고 반복하죠. 직장 안쪽은 세척이 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지만 비교적 깨끗해 집니다.
22/04/22 11:0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queer_fly&logNo=40116644358&navType=by
17-56세까지 약 500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는 25퍼센트 정도는 항문성관계 선호하지 않는다고 닺했네요! 15퍼센트는 항문성관계를 해본 적 없다고 대답했구요.
22/04/22 10:20
근데 애초에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를 어케 알지... 항문검사라도 하나요?
애초에 남의 성생활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는게 생각해보면 참...
22/04/22 10:30
군내부에서 영내에서 동성애 프리야스존이 신설 되기라도 했나 싶었는데
영외에서 일어난 일이군요. 그렇다면 뭐... 본인들이 좋아서 한거고 강압적으로 당한 사람만 없다면야
22/04/22 10:31
근친얘기 나왔으니 소아성애 나오겠네요 크
근친 비교는 동성 근친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냥 게이 혐오 하는건 괜찮은데 이런 비교는 안했으면
22/04/22 11:01
포인트는 군인 간에 존재하는 위계나 의존성의 일반적인 강도가 친족 내에 존재하는 위계나 의존성의 일반적인 강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죠. 부모자식 간이면 몰라도 형제끼리나 사촌끼리는 군인끼리만 못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구요. 게이 혐오 소리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물타는 것도 아닌데. 저도 호모포비아 혐오합니다.
22/04/22 11:08
생활관 안에서 터진일이 아니 잖아요?
남녀 군인간 연애도 처벌 하나요? 친족간과 군인에 위계나 의존성은 성질이 다르죠 물타는건 망한 제 주식 물타다 이미 똥물이 넘처요.
22/04/22 11:09
생활관 밖에서도 위계가 작동할 수 있죠. 이게 단지 성군기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가 소수자 배려라면 해당 사안에서는 이중 트랩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약자 보호가 이유라면 군인 간의 성관계도 막지 못할 까닭이 없어요.
22/04/22 11:13
님께서 염려 하는건 이미 남녀 직군에서 사건사고 터진것만해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군생활 내내 저에게 추근되던 놈들 다 장가갔어요 크크
22/04/22 11:10
수정 되어 덧 붙이면 생활관 안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폭력 건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본문은 같은 부대간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22/04/22 11:13
합의된 근친도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랑 동질의 문제가 아닌데요. 근친에 존재할 것으로 예견되는 위계나 의존성의 강도를 근거로 실상 강압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 군인끼리의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2/04/22 11:17
근친은 가족제외 넘치는 남녀 모두 가능
동성애는 가족포함 모든 동성 금지 성인간에 신체나 정신을 해하지 않는 관계면 둘이든 12이든 상관없죠. 군인끼리 강압에 따른 문제는 남녀간 사건? 그냥 게이 혐오해도 괜찮습니다.
22/04/22 11:13
그러나 해당 조항이 군인 간에 존재하는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리는 본 사안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군인 간에 존재하는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성별 무관하게 성관계가 금지되었어야죠. 여군 성폭력 피해자들 알려진 것만 해도 한둘도 아니고...
해당 조항은 그냥 [남성 동성간의 성관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가치관이 반영된 조항일 뿐입니다. 입법 취지, 개정 취지 등에서 이러한 점이 나타나 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러한 가치관은 더이상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단에 입각하여 판결을 수행한 것이고요.
22/04/22 11:18
그 말은 맞습니다만 관련은 있습니다. 군인끼리 합의된 성관계를 옹호하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잖아요? 판결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물론 저도 찬성이고요.
22/04/22 11:30
[옹호]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처벌 대상을 어떤 범주에서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 군인간의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 충분히 생각해봄직한 접근입니다. 상호간의 위계에 의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이끌어내진다면 정말로 내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겠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합의'와 관련된 판단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군형법제92조의6은 아닙니다. - 군형법제92조의6은 [추행=추한 행위]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제92조의6에 의하여 제재되어야 하는 [추행](즉, '추한 행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에 의하여 수행된 동성간의 성행위'를 제외하는 판결을 내린 거죠. 즉, [기존에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서 합의에 의하여 수행된 성행위의 경우에도 단지 동성간의 성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추한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판단은 잘못되었으며, 더이상은 그러한 성행위가 군형법제92조의6에 의하여 제재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부분과는 궤가 좀 다릅니다.
22/04/22 11:39
본 사안을 받아들이는 일련의 반응이나 그 반응들이 상정하고 있는 (혹은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전제가 실로 합당하다면 못할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판결의 궤와 꼭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윗분들 중에서도 가능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더러 있잖아요? 본문 작성자 분의 스탠스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구요.
22/04/22 11:42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이게 괜찮다면 근친도 뭐 괜찮은 일이겠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본문(->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로 해석되는 거죠. 저는(그리고 아마도 나영님도) 본문 판결과 근친은 궤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범주의 이야기를 하시려던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2/04/22 12:44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그게 어려워서 근친도 도덕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사내 연애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분들이 더러 있구요. 그 위계나 의존성이 얼마나 또 어떻게 작용했는지 판가름 내기가 곤란하니까요. 단, 말씀하신 그 어떠한 만남이라는 게 성적 접촉을 포함한 여타의 모든 관계행위를 뜻하시는 거라면(같이 게임하기라든가 같이 티비보기라든가) 그건 논외죠. 근친도 성행위를 안 된다고 하는 거지 다른 것도 다 안돼! 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저는 다 가능하다는 쪽이구요. 위계에 따른 문제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금지의 당위성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22/04/22 12:58
무조건 위계를 적용해버리면 가능하죠.
그 어떤 조직보다 상명하복이 심한 조직이 군대인데요. ‘불이익이 무서워서 그랬다’ 라는 말이, 다른 집단에서 나왔을때와 군대에서 나왔을때의 무게감이 다르다는건 아시지 않나요?
22/04/22 15:37
해당 부분은 이성애, 동성애와 관련 없이 처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 조항으로 처벌해야 할 부분이고요.....
22/04/22 11:30
개인적으론 동성애도 그냥 성취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끼리 계급 등에 의한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이상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남녀 군인끼리 BDSM이든 코스프레든 특이한 페티쉬로 성관계를 맺었다하여 그걸 처벌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뭐.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 번 짐작해보자면, 단순히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 란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규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개정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시 모르겠지만-_-; 일단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도 강간죄는, 2010년대 초까지도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자에 한했었고, 지금조차도 남성-남성 간의 동성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현재 사법상으로 강간죄 자체가 '남녀간의 성기가 결합되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동성간 강간은 유사강간죄로 더 약하게 처벌됩니다), 아마도 동성간 강간 행위를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낙인은 강간범 뿐만이 아니라 강간 피해자에게도 찍히는 일이 많으니..... 실제로 형량을 보면 동성간 강간행위가 발생했을 시 처벌되는, 유사강간죄와 비슷하네요. 물론 해당 법률은 '2년 이하',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해당 법률이 현대로 오면서 점점 더 구세대적 법률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지만, 구세대적 법률은 이제 폐지해야죠.
22/04/22 11:36
근친과 (보통의)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 유무형의 압박 여부니까
군내부에서의 동성애는 근친과 윤리적으로 구분짓기 어려운 게 맞죠. 밖에서 허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22/04/22 11:45
동성애 쪽에서 가장 원하는게 동성결혼 허용 쪽일텐데 동성혼이 되면 근친혼도 되는식이 되야겠지요. 라고 써야할까요.
요는 도덕적 잣대로 구별짓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2/04/22 11:48
근친=동성=이성= 위계에 의할때만 문제일뿐 이라는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런 결론이 필연적이죠.
보통 이런 전제를 안꺼내기 때문에 이걸 꺼내놓게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22/04/22 11:49
엥 '그 잣대라면 군 내에서의 이성애도 금지되어야죠.'는 위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얘기했던 건데요... 굳이 올해는다르다님이 말씀하셔서 꺼내놓게 된 얘기가 아닙니다.
22/04/22 11:51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얘기를 꺼내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얘기를 직접 안꺼내서요.
이주제를 논할 때 이 전제를 직접 언급한 다음 찬반을 얘기하는 거랑 그 전제를 말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고 봐서 굳이 보탰습니다.
22/04/22 11:54
올해는다르다 님// [부정적/긍정적]이 뭐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표현인지는 다소 헷갈리는데,
암튼 저는 올해는다르다님께서 여기에 첫플 쓰시기 이전에 이미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애시당초 군형법제92조의6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이야기되는 기본적인 논지 중에 하나인데요 뭐...
22/04/22 11:56
jjohny=쿠마 님// 본문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군 내에서의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위기니까 그게 된다면을 전제로 까는 게 솔직히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해명드리자면 저도 그런 맥락에서 댓글을 쓴 거구요. 물론 저는 그 잣대라면 모두 허용되어야죠 쪽입니다.
22/04/22 11:59
실제상황입니다 님// 정확히 말하면 찬성/반대보다는...
저는 그냥 군내에서의 이성애가 허용되는 만큼 군내에서의 동성애가 허용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22/04/22 11:47
동성 성관계의 불법 여부와 동성 결혼의 법적 허용은 맥락이 좀 많이 다른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근친혼도 굳이 금지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22/04/22 14:25
댓글타래를 쭉 읽어봐도 군내부 동성애랑 근친이 왜 엮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친이 위계로 인한 강제적인 관계라서 터부시되는 건가요?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근친을 '그냥'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계에 따른 관계니까 군대 내 동성애랑 근친은 똑같아'라는 주장을 겉으로 내세우고 '동성애는 근친처럼 똑같이 터부시되어야 하는 개념이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랑 성교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느낌도 들어요. 그 지점에선 근친 성교랑 군대 내 항문성교가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밖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표현이 좀 좋지 않게 읽힙니다.
22/04/22 15:43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친 관련 논리가 의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위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섹슈얼리티를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친이 위계에 의한 문제로 터부시 된다고 보았을때, 묶여야 할 대상은 위계에 의해 강요된 성애 전반이 됩니다. 논리상 위계에 기초한 강요 문제에서 이성애랑 동성애가 다르게 다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22/04/22 20:14
모든 성행위가 위계에 의해 강요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예상되지는 않으니까요. 근친이나 군내에서의 성관계 같은 것이 그래서 특별한 포인트를 갖는 거죠. 저는 딱히 법적인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성애 동성애 상관없이 처벌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이브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근친에 대해서도 성폭력 관련 조항으로 처벌해야 할 부분이다고만 단순히 선긋지 않잖아요(물론 제 의견은 그냥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논리상 위계에 기초한 강요 문제에서 이성애랑 동성애가 다르게 다루어질 이유는 하나도 없죠. 군내에서의 성관계와 근친의 비교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도 성애는 아니구요. 군내에서의 이성애는 오케이지만 동성애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어느 한쪽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근친과 유사한 문제가 있죠. 다만 본문에서 이어지는 맥락상 군내에서의 동성애도 응당 되어야지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본 것입니다.
22/04/22 15:44
해당하는 논리상 근친과 (보통의) 이성애가 윤리적으로 구분되는 지점도 유무형의 압박 여부 뿐입니다. 그래서 군내부에서의 이성애도 근친과 윤리적으로 구분짓기 어렵죠. 밖에서 이성애가 허용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22/04/22 12:35
성추행 등의 문제는 동성/이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다른 조항들에 의해서 이미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처벌이 잘 되고 있다]는건 아니라는것이 작년의 공군 중사 자살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났지만요.
진짜 처벌할 사건은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저런 문제에는 눈에 불을켜고 색출하고 처벌하려고 매달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구요.
22/04/22 13:00
내부에서 권위에 의한 문제만 안 생긴다면야.. 근무와 상관 없는 시간, 장소에서, 개인의 성생활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의 성생활이나 동성애가 문제가 되진 않을 테고, 도덕적인 부분이 문제일 텐데, 90년대 한국인의 도덕관으로는 동성간 관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테지만, 2022년 한국인의 도덕관으로는 도덕적 문제라기 보다는, 그냥 좀 유별난 취향을 가졌다 정도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요.
22/04/22 16:18
참 PC들이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네요. 동성애는 허용, 여고생이 벗는 만화는 처벌, TV에서 여자가 노출하면 발광 남자가 벗으면 침묵.
22/04/22 16:58
여고생이 벗는 만화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 의문점을 느끼신다면서 왜 동성애 '허용'을 (문맥상) 이상하다고 느끼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캐릭터일 뿐이고 만들고 보는 사람의 자유를 왜 금지하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사랑할 자유를 '허용'한다는 걸 재미있다고 생각하다니. 그건 pc의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22/04/22 17:18
성인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는 개인의 성적인 부분에 제한을 하는데 그와 반대로 동성애는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진보적인데 이 두개가 같이 시행되는 것에 혼란이 오는걸 이해 못하신다면 본인 잘못입니다.
22/04/22 17:21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에 제한이 존재하는 게 잘못이라면 그냥 그게 잘못인 것이지,
그 제한이 존재하는 것과 동성애가 가능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상관 관계가 없다는 거죠.
22/04/22 17:28
음 생각이 다르신것 같은데 전 이런 성소수자 논쟁이나 판결이 성에 있어서 진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인이 성인물을 못보게 막는건 전 이게 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개가 같이 있는게 이해가 안가는 거구요. 아니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22/04/22 17:49
애초에 다루고 있는 주제의 층위가 다르잖아요. 동성애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냐는, 자아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하지만 성인물 시청은 그 정도까진 아니죠. 법에서 성인물 시청을 금지한다고 그 사람 자아실현이 금지된다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죠.
성인물을 성인이 보지 못하는 것 이상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동성애랑 비교될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행동의 자유 제한과 비교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04/22 23:02
모든 자아의 실현을 허용할거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양심에 따라 사사로이 입대해서 참전하는 행위를 사전죄로 처벌하는 것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집총을 거부할 자유를 한국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됩니다.
그냥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봐야죠.
22/04/23 07:26
근친의 문제는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논할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 처벌하는지와 제도적으로 허용하는지는 별개인데 섞어서 생각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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