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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20:59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대화할시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자제...이게 원래 지침에 써있었는데 홍보도 잘 안되고.. 관련부서에서 홍보영상도 나왔는데 뉴스에도 그런건 나오지도 않으니 유야무야... 초기에 지침대로 실내에서 취식할때 대화금지 마스크 쓰고 대화하는 걸로 계속 안내하고 트러블도 많았던 기억입니다 그래도 단골분들은 지속적인 섭취가 아닐시 마스크들 다 쓰고 대화하더라구요 다행
21/11/29 21:02
아래 댓글란에서도 썼지만, 현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조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는가?] Yes: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No: 마스크 착용 의무 있음 여기서 [조건]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해석의 차이를 탐구하는 게 크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아래 글에서 제 댓글을 보시고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추측되어서 제 해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2M 이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반경 2M 이내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반경 2M 이내로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또 다르게 말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의 반경 2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21/11/29 21:25
본문에서도 얘기했듯, 기사에 나오는 권 부본장이 본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외라 하더라도 그때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2m의 거리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인구밀집도에 따라서는 매우 높은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2미터 거리내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매우 높은(빈번한) 상황' 이라는 얘기죠. 인구밀집도, 거리내로 접근의 빈번도. 이게 곧 '거리'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야외의 보행로라는 것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보행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행로로 활용하는 2차선 차로는 넓게 잡아도 반을 쪼개면 양쪽으로 2미터씩 겨우 되지 싶네요. 사람이 각각 가장 자리로만 걸어가면 3미터 이상이 되지만 뒤에서 한사람이 더 걸어오며 지나가면 2미터 안쪽이 되죠. 간격이 일반적인 보행로에 비해 좀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산책로 용도(물리적으로 넓고, 사람들이 급하지도 않음)로 잘 만들어진 공원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보건학에서는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존재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격을 의식적으로 지키며 걷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라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땀과 가쁜 호흡으로 조깅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유의하라는 얘기가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그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일뿐,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건 그러한 공원이라는 장소는 거리유지가 되는 일반적인 야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야외라는건 접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근이 빈번하지 않다는 의미의 장소라는 얘기죠.
21/11/29 21:35
저는 그 문장에서의 '매우 높은'(빈번히)는 그 다음 문장에 관련된 내용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 바로 다음 문장은 이것입니다.
“실외라 하더라도 실외에서의 2m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존중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한다” 두 문장의 연결 관계를 볼 때, (1)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2)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말씀하신 [빈번함]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변동되는 조건'에 붙는 표현이 아니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는 조건'에 붙는 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21/11/29 21:46
일단 지자체별로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변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M 유지 해석에 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으면
쿠마님처럼 해석해도 LunaseA님처럼 해석해도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3&newsid=256753 질병청 입장은 2M 유지가 안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이었지만 였지만 강원도는 이번달 중순까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였다가 11월 중순 실외 마스크는 질병청 기본 조건으로 풀어주겠다 했는데 1차로는 애매해서 축구할땐 어떻게 해야하느냐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쿠마님식 해석이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쿠마님식으로 해석하자면 그냥 축구하면서 사람이 자기 자신 반경 2M 안에 한번이라도 들어올 수 없을 가능성이 0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그냥 마스크를 끼고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텐데 그게 아니라 실외 마스크 2M 유지? 그런데 축구할땐 어떡하나? 라는 질문은 2M 안에 1초라도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인터뷰에서도 산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안하셔도 된다. 이 인터뷰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라는 조건이 2M 안으로 1초라도 들어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쿠마님식 해석이었으면 이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거라 보긴 하는데 쿠마님식 해석이 또 틀렸다고 보기에는 저 조건만으로는 알 수 있는게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21/11/29 21:52
저도 여기 댓글란에서 댓글 쓰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질병관리청이나 중대본 측에서 2m 거리 유지의 정확한 의미를 해설해놓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 '2m 거리 유지'가 되는 케이스와 되지 않는 케이스에의 구분 기준에 대한 칼같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가 충분히(2m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이 판단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라]와 같은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떤 해석 방식을 적용하든 간에 그 구분 기준을 칼같이 적용해서 따라다니면서 2m 재면서 단속할 게 아니기도 하고요.
21/11/29 22:01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2M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을 나열할때 차마 생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기타 그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서]라는 이야기를 2M 유지가 안되는 상황에서 써라 라고 써 넣은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 기본적으로 집회,행사,공연,전통시장 등에서 마스크 의무인데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혼잡한 조건이 있다면 그냥 쓰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때 명동(올해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강남,홍대등은 집회도 행사도 공연도 전통시장도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냥 실외고 뭐고간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구 동성로나 부산 서면등지도 마찬가지일테구요. 또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런 케이스를 일일히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냥 2M 거리유지 안되면 그냥 실외라도 마스크 써라 라고 한거고 그런 상황에 대입해 만든거라 세세한 해석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21/11/29 22:10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방역 당국의 방침상 2m 거리유지의 세세한 해석이 중요했으면 그 세세한 해석을 함께 공식적으로 고지했을텐데, 그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딘가 구석에 존재하는데 제가 못찾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걸 보면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중요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그냥 [실외 마스크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엥간히 사람 있어 보이면 마스크 써라] 정도의 의미 같습니다. 그 세세한 해석을 따지려는 건, 오히려 방역당국에서 설정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끼리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설정했을 거야'라고 추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으네요. (만약 방역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세세한 해석에 대해 설명해놓은 자료가 발견된다면 그걸 가지고 더 확인해보면 되기는 하겠죠.) 그 의미는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조건에 맞춰서 마스크를 쓰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21/11/29 21:46
'2미터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 = 실외에서의 2m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
지자체마다 어떤 곳은 지켜지기 어렵고 어떤 곳은 지켜지기 쉬운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밀집도에 따라서"죠.
21/11/29 21:54
그러니까 [그 '빈번함'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시 마스크 착용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위 문장의 구조이며, 따라서 '빈번함'은 마스크 착용 의무 조건에 붙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상시 마스크 착용을 검토할 때의 기준에 붙는 거라고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21/11/29 21:10
한편, 본문을 읽어보면 LunaseA님께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은 [나의 반경 2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상시 존재하는 것] 또는 [나의 반경 2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수시로 들어오는 것]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요?
21/11/29 22:18
그걸 굳이 '해석'이라고 하는건 좀 이상한 것 같구요.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은 일반적인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는게 그냥 현재의 규정입니다.
필요성 또한 거기에 있다는 것이구요. 사람많고 혼잡한 곳에서 마스크의 필요성이 있다는게 규정의 목적이죠. 어떤 규정이 모호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점에서는 인구밀집도가 높다는 전제조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인구밀집도가 엄청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착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들 그게 실제 제재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점은 이 글에서 논하려는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겁니다.
21/11/29 22:29
그러니까 그 인구 밀집도에 대한 수치적인 기준을 '2m 거리 유지'로 정해놓은 것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A) 저는 2m 거리 [유지]라는 조건이 가지는 문언적인 의미에 따라서, 남과의 2m 거리가 깨지는 상황이 생기면(남이 내 반경 2m 안으로 들어오면)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보았던 것이고, (B) LunaseA님께서는 '남이 내 옆을 2m 거리 이내에서 잠깐 지나가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2m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즉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고 보시는 거고요. 윗플에서도 말했지만 https://pgr21.net/freedom/94203#4430958 이와 같은 지점들의 구분을 위한 명시적인 해석은 방역당국에서 공표된 자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2m 거리 유지'라는 조건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A)와 같이 보는 게 맞는지 (B)와 같이 보는 게 맞는지를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고, 추측컨대 (A)와 같이 보는 게 맞는지 (B)와 같이 보는 게 맞는지를 방역당국이 굳이 정해두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A)와 같이 보는 게 맞는지 (B)와 같이 보는 게 맞는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딱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21/11/29 22:43
제가 보기에 a는 명백히 틀린것 같습니다. 비록 명시를 해놓고는 있지 않다고 한들 그걸 굳이 a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에서 주장했다시피 너무 무리입니다. 마스크의 필요성을 생각했을때도 그게 아주 당연한 얘기고, 애초에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붙는 전제조건인 2미터라는게 잠시 접근까지 포함하는 것일수는 없죠.
그렇게 명백히 틀린 이야기가 나올만한 약간의 껀덕지는 있다 정도일 뿐, 규정의 필요성, 상식적으로 가능한 해석, 그런 규정이 나올때 법적구속력을 염두에 두었을 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쨌든 명백히 틀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21/11/29 22:48
저는 본문의 주장에서 별로 동의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딱히 이 댓글에서 말씀하신 바도 동의는 안되고요,
평소 같으면 본문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도 단락별로 제 의견을 달았을텐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세세히 따져 봤자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a든 b든 별로 상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테니, LumaseA님께서는 a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11/29 22:59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래 글에서 말한 견해(a 해석)은 '허허벌판에 딱 두 사람만 있는데 두 사람의 간격이 잠깐 2m 미만에 해당하게 될 때'와 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언급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온 지침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래 글에서 다른 분이 [2M 이내에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3M 4M 5M 이내에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하신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딱 격자구조로 배치되어서 거리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3M 4M 5M 이내에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간간히 2M 간격 이내로도 들어올 수 있는(또는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이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마스크를 안 쓴 상황에서 남들이 내 간격 2M 이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전부 다 인지하고 피하고자 해도 다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2m 거리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 같은 견해를 말한 것입니다. (혹시 첫줄처럼 받아들이셨을까봐 첨언합니다)
21/11/29 23:19
그렇게 말로 설명을 하셔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이란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조차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 3~5미터라는 것도 그게 정확히 어떤 풍경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2미터 내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유동인구 많은 동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어오는 빈도가 감염률을 0% 올릴 정도의 동네 풍경(3분 걸어다닐때 몇 명 혹은 많아봐야 10~20명 지나감. 경기도 일반적인 도시의 번잡하지 않은 주택가 정도?)을 생각하고 있는데, 님이 생각하는 풍경은 유동인구 꽤 있는 역세권, 상점 밀집지역 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규정은 한적한 곳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50미터 앞에 있는 편의점 가다가 옆으로 세 사람쯤 지나갈때 2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거리유지 안된다는 의미로 있는게 그 2미터라는게 아니라는 얘기죠.
21/11/29 23:23
'그 3~5미터라는 것도 그게 정확히 어떤 풍경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분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상상을 해보았을 뿐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칼같이 정확한 의미는 없겠죠. 이게 무슨 공지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굳이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였습니다.
21/11/29 21:12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효과 중 하나는 심리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널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끔 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나도 쓰고 다닌다. 너도 쓰고 다녀라. 저 사람들도 마스크 썼다. 안 쓰면 곤란해질 거다.' 뭐 이런 거죠. 이를 통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일이 감시하고 처벌하기 곤란하고, 결국 심리적 억제가 작동해야 하는데, 그것에 야외에서도 널리 쓰고 다니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란 거죠.
21/11/29 21:51
상황에 따라 다를거 같아요.
콘서트장이라면 실내, 야외 구분 필요 없이 다 써야 할 것 같고, 사람 거의 없는 곳에서 등산중이라면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할거 같습니다.
21/11/29 21:55
콘서트장은 아예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1/11/29 23:49
뭐 제가 밑에서도 썻지만 정부 시책을 따르면서도 정부 시책에 반하려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다면 적당히 마음대로 해석해서 실외에서 특정 상황 제외하고 벗고 다니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밀집상황이라서 안쓰면 안되는 실외 상황이 아니라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현재는 누구도 제시 못합니다.
21/11/30 00:07
연구는 2m이내에서 감염자와 15분 이상 있었던것을 접촉으로 봤습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2m는 감염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델타 변이 이전 결과를 토대로 짜여진 가이드라인이라, 마스크는 자주 오래 쓸수록 좋은것으로 생각하시는게 맞겠죠. 여름에는 야외에서 마스크 끼면 열사병 등의 확률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에 없는 부분은 개인에 선택에 맞기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1/11/30 04:18
이런 문제는 확률의 문제라서... 사실 실내에서 마스크 안쓰고 10분 다른 사람들과 있어도 안 걸릴 수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옆에 있던 사람에게서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라고 봅니다.
결국 코로나는 공기중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항체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겠지요. 후자는 백신과 면역력이 관계 있을테고, 전자에서는 공기중에 떠도는 바이러스가 우리 폐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아무래도 공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침투한 바이러스가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바이러스를 흡입할 가능성이 높지요.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바이러스 침투면에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편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지요. 반면에 야외에서는 공기가 흐르고 바이러스도 널리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거리에 보균자가 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내게 직접적으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2m 거리 안에서는 위험하고 그 밖에서는 안전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률의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변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면 심각하게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걸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21/11/30 04:40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쓰는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정도로 봐야.. 드문드문 사람이 있는 공원에서 산책할때도 쓰고 있는것은 불필요한데..
21/11/30 12:49
야외에서 한적할 때 안씁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예 벗고 떠들어제끼고 기침해대는 사람들이 열에 아홉인데 저한테 눈치줄 자격 없습니다. 사람들 마스크 잘쓰는건 인정인데, 사회적 합의가 이상하게 됐어요. 거리유지가 아예 될 수 없는 식당, 카페, 술집은 그냥 벗어버리고, 인적 드문 등산로에서 같은 사실상 마스크가 의미없는 데서는 눈치보인다고 못벗고..
21/11/30 13:17
그렇죠. 완전 꺼꾸로 된거죠.
위에서 '번개맞은씨앗' 님이 심리적 억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완전 꺼꾸로 된, 즉 매우 비합리적인 집단주의적 의식을 형성하고 그 의식에 굴복을 강요한다는건 그 자체로 '나쁜' 일입니다.
21/11/30 21:18
전 그냥 마스크 쓰는거 자체가 좋긴해요.
비염 달고 살았었는데 마스크 쓴 이후로 비염증상이 매우 완화되었거든요. 거기다 겨울엔 따뜻하기까지 하니까요. 다만 주변에 사람 없을때는 한번씩 벗어요. 땀찬거 좀 식히고 마스크도 좀 말려주고. 야외에서 평소 생활할때는 기본적으로는 쓰되, 유도리 있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21/11/30 21:22
식당에서는 자리에서는 벗고, 일어날때는 쓰고.
딱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화할때 마스크 쓰라는게 좀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게, 먹다가 쓰고 먹다가 쓰고 너무 더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보통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은 어차피 계속 볼 사람들이라 그냥 벗습니다. 계속 쓰고있는게 애초에 불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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