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2/19 12:44:06
Name 랑이등살
Subject [일반] KT에서 고객 동의 없이 3개월간 매달 1만원씩 요금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오늘 기괴한 상황을 겪다 보니 머리가 혼란스러워져 PGR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글쓰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어제 모처럼 우편함에 우편이 있길래 확인해보니 KT에서 보낸 우편물이었습니다. 평소 요금 관련 명세서들은 일괄 이메일로 받고 있다 보니 으레 볼 수 있던 시답잖은 정보성 우편물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우편물은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이터투게더Large란 상품에 대한 요금 명세서였고, 더군다나 제가 모르고 있던 과납금에서 해당 요금을 차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원 얘기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통신사를 옮기면서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납금이 발생했고, 해당 요금이 카드로 결제되었기에 환불이 어려워 발생하는 요금을 차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과납금에 대해서 통지를 해주지 않고 카드 승인 취소 방식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을 했는지도 납득이 어려웠지만, 더 해괴한건 저 데이터투게더Large라는 상품이 11월부터 월 11,000원씩 결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초 데이터투게더Large라는 상품은 작년 6월에 이용하고 있던 5G 요금제에서 한 단계만 올리면 VIP에서 VVIP로 업그레이드되고, 쓸 일은 없었지만 로밍도 100kbs로 무제한 제공되고, 단말 보험금이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될뿐더러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에 적용되는 스마트기기 월정액 상품 1회선이 무료 제공된다는 것을 보고 신청했던 것입니다. 와 적고 보니 왜 제가 '패키지'만 보면 그렇게 질러댔는지 알겠네요. 아무튼, 그러다 11월 12일에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과정 중 결합할인 되어있던 몇 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TV 회선 해지와 함께 알뜰폰으로 통신사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역시 LTE는 봉인하게 됐고요.

SzLY2rH.jpg

이런 상황이었던지라 왜 데이터투게더Large란 상품이 요금 청구되고 있었냐 따지게 됐습니다. 여기부턴 마치 모바일, 인터넷 해지방어팀과 기 싸움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먼저 KT측에서 선공하더라고요. 상담 이력을 조회해보니 지난 12월에 데이터투게더 요금에 대한 해지 접수를 했는데 대리점 방문 혹은 추가 서류 제출 중 하나를 하지 않아 해지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더군요. 기억을 더듬어보니 12월에 그때도 알지도 못하는 요금 청구서를 받고 분노해 해지 신청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핑계 아닌 핑계고 TMI지만 당시 서울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사를 왔는데 공사를 엉망으로 해둬 새로이 공사를 하면서 집 없는 떠돌이? 생활하던 중이었던지라 경황이 없어 당시 통화를 종료하면서 해지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닌 서류 제출을 해야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지를 안 한 것은 제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 어렵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문제 삼고 궁금했던 건 왜 고객의 동의 없이, 그리고 사전 안내 없이 무료로 제공되던 상품이 유료로 전환되고 요금이 청구되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11월 12일 해지가 이루어지던 날 여러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고지가 되었음을 확인했으나, 데이터투게더Large라는 상품이 유료 전환된다는 안내 사항은 발송이 실패된 이력이 있다더군요. 당연히 황당했죠. 실제로 문자 기록을 확인해보니 11월 12일 요금 청구는 동일하게 모바일 명세서로 발송한다는 내용과 단말기 잔여 할부금, 번호이동으로 인한 사용요금 청구 등의 내용들만 와 있었고요. 그래서 왜 중요한 안내사항이 발송이 실패되어 고객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유료 전환 후 청구하냐고 따지고 들자 상담원은 여기서 GG치고 추후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 KT 고객만족팀 과장분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설전을 펼쳤지만 결론은 KT측에서는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 데이터투게더Large 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데이터투게더Large 상품의 유료 전환과 그 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투게더Large 상품은 사용하고 있던 요금제(5G 슈퍼플랜 스페셜 초이스)에서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 혜택 중 하나로 유료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에 추후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료로 전환이 된다. 또한 이 내용과 관련하여 고지했으나 이를 모바일이 아닌 아이패드에 부여된 번호를 통해 고지했고, 번호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은 불가능한 번호이기에 발송이 실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전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우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는 혜택이 유료로 전환되는 것은 가벼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를 했어야 한다. 또한 부가 혜택에 대해서 개별로 해지해야한다는 것 역시 사전 설명이 없다면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요금제를 변경하는 페이지에서도, 그리고 해당 요금제 신청을 위해 방문한 대리점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또한 당시 대리점에서도 아이패드에 번호를 부여할 때 전화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는 가상의 번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왜 정작 KT측에서는 그러한 번호로 중요한 정보를 고지했나? 그리고 해당 정보 발송이 실패된 것을 인지했음에도 왜 고객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재발송하지 않았나? 명세서는 모바일과 이메일로만 받는것으로 신청했는데 왜 이 상품의 요금 명세서는 평소 잘 확인하지 않기에 신청하지 않은 우편명세서로 발송했나? 실제로 지금까지 모바일과 이메일로 잔여 요금 및 인터넷 사용 요금에 대한 전체 명세서는 받고 있었지만 해당 상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11월 해지일과 12월 상담시에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서야 얘기를 해주는 것인가?"

그러자 상담하시는 분은 다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모바일 상품의 경우에는 타 통신사 번호 이동만 신청했고 데이터투게더Large 상품 해지 신청은 하지 않았다. 11월 12일에도 번호이동 이후 상담원과의 통화에서는 데이터투게더Large 해지가 아닌 TV 회선 해지만 얘기했다. 데이터투게더Large 상품의 유료 전환 내용이 발송 실패로 고지되진 않았지만 그건 KT의 시스템적인 부분이고, 고객님 스스로 본인이 사용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왜 본인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고객님은 해당 상품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나? 고객님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설명해주지 않고 고지해주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니요... 도대체 누가 자기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매번 바뀌는 게 없는지 확인을 직접 하나요?

그래서 전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몰랐고, 당연히 11월부로 해지가 됐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LTE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12일 이후부터 데이터 사용량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고요. 그러자 상담사분은 조회 후에 "11월에는 사용량이 없었는데 12월에 사용량이 있다. 2000KB, 그러니까 2MB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용량은 없다. 12월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고 환불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때 당시에는 저는 아직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터라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2000MB라도 쓴 줄 알았네요. 근데 꼴랑 2MB라뇨. NATE버튼 누르던 시절도 아니고...

"3개월간 2MB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이 아니며,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과 비교해봐라. 요즘 세상에 2MB는 페이지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발생하는 데이터고, 이는 아이패드를 켜고 와이파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다"고 했습니다. 이에 상담사분은 "다른 고객들의 평균 사용량은 평균일 뿐이다. 2MB 사용한 것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용한 양이다. 데이터투게더Large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의 간극을 좁힐 수 없다고 생각해 일단 통화를 종료하자고 요청했고, 찝찝했던 데이터사용량을 우선 확인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에 사용했다던 데이터사용량은 실제로 0이었고, 상담사가 언급했던 그 2MB는 11월 12일 11:53분에 사용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번호이동과 여타 서비스들을 해지 신청했던 날 이후로 전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V3nN8l7.jpg

3개월간 총 2.47MB 이용했네요. 해당 상품의 경우 기본 제공 데이터는 1GB이며 이후로는 200Kbps로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안내 페이지에서 기본 제공량은 650MB네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4yq4mCI.jpg

데이터 사용량 페이지에 따른 2.47MB는 11월 12일날이고, 당시 해지 관련 안내 문자들이 오후 1시 이후로 수신되었으니 제가 해지를 했다고 인지한 시점 이후로는 해당 상품을 통해 LTE를 이용한 적은 없는 거네요. 사실 조회하기 전에도 사용량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게 11월 해지하고 난 이후로 아이패드는 계속 꺼놓고 방치해두고 있었거든요. 너무 상담사분이 당당하게 나오셔서 당시에는 혹...시?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요금제 변경을 했던 페이지로 가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무료 제공되는 부가 혜택의 유료 전환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ldhEvky.jpg

처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마이너스 금액이 찍혀있어서 '오 KT에서 환급금 같은 게 나오나?'라고 싶다가 내역이 희한해서 보니 안내받지 못한 과납금과 안내받지 못한 서비스의 유료 전환에 따른 요금 발생이었기에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할수록 KT 쪽에서는 저를 마치 실컷 잘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나중에서야 환불 신청하는 블랙컨슈머마냥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와서는 누구의 잘못인지조차 아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환불과 함께 고객의 동의나 고지 없이 상품을 유상 청구한 KT 측에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의 글쓰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금 깨달으며 언제가 될지 생각만 하고 있던 첫 글이 이런 글이 된 점에 대해선 아쉽네요. 혹여 불편한 부분이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2/19 1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흠 보통 몇개월 무료 이용시 본인해지 없으면(해지 않하는걸 동의로 보는거죠) 유료 자동전환자체는 있긴한데 저거에 해당은 안될거같기도하고 흠...
아니면 지금은 없어진거같은데 고가요금제에서 단말보험을 무료나 맴버십으로 하다가 하위로 내렸을때 해지는 본인이 따로해야하거든요 그런 케이스인거같기도하고...고가요금제에 붙어있는 부가서비스들이 변경이나 해지때 자동으로 바뀌는 종류가 있고 따로 해야하는것들도 있고하죠...
보통 카드결제를 취소시키는게 연말정산전후중에는 어렵긴하죠...회사세금에 님 세금 등등이 얽혀버리면 나중에 귀찮아지니까요...
귀여운호랑이
21/02/19 13:04
수정 아이콘
데이터 라지 요금제라는 유료 요금제가 있고 이걸 고가요금제에서 사용할 경우에만 무료로 되는 거죠?
그리고 글쓴이는 고가 요금제를 변경(해지)하고 데이터라지 요금제는 해지해야 하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해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게 다인 거 같은데 글만 보면 kt에서 딱히 잘못 한 걸 모르겠습니다.
글쓴이가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했느냐 아니냐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kt의 안내 문자 발송이 요금 부과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사실상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걸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건 좀 무리하게 보이네요.
랑이등살
21/02/19 13:21
수정 아이콘
개별 해지에 대한 안내나 유료 전환에 대한 안내가 약관에 끼워넣기 식이든 작게 명시하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있었다면 수긍하겠는데 고가 요금제 가입 및 부가 혜택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데이터라지 부가혜택을 신청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걸 별개로 해지해야 된다는걸 처음 들었어요.

KT측에서도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건 맞고, 11월에야 안내를 했는데 이조차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번호로 전송되어 발송 실패 처리된 내역이 있다라고만 전달받았습니다.
Dr.박부장
21/02/19 13:12
수정 아이콘
많은 무료 혜택들이 이런 형태를 띄는 것 같습니다. 멜론 1천원인가에 3달 이용하다 정상가격으로 한동안 쓰고, 카드 할인 서비스도 5천원 정도 비용을 한달 무료 이후 5개월동안 해지 안하고 지불하기도 했구요. 물론 혜택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글 보고 네이버페이 멤버십 바로 해지했네요.
저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게 아니면 무료라도 철저히 거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1/02/19 13:14
수정 아이콘
그런케이스들은 대부분 가입시 고지됩니다...몇개월 뒤 자동으로 정상요금 쓴다고...그러니 그 전에 해지하시라고...그러면 그 기간만 쓰고 끊어지죠...
저건하고는 미묘하게 다른 건으로 봐야...
21/02/19 13:16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데이터투게더large'라는 상품은 KT의 휴대폰 요금제 - 모회선에 종속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폰의 데이터를 정해진 용량만큼 쉐어링 해서 쓰는 서비스 같은데. 11월에 알뜰폰으로 통신사를 옮기셨는데 그 '데이터투게더large'만 유지가 되는게 가능한건가요 원래?
닉네임을바꾸다
21/02/19 13:19
수정 아이콘
불가능은 아닐걸요 원랜 유료로 가입가능한 부가서비스를 하나 무료로 추가가입시켜주는거라서...
pzfusiler
21/02/19 13:16
수정 아이콘
원하는 반응은 아니시겠지만.. 신청한것도 본인이시고 해지를 끝내지 않은것도 본인 아니신가요..?

과납금을 요금차감으로 대체한것도 기분나쁠수는 있겠지만 뭐 상식선에서 이해안갈정돈 아니고.. 애초에 지금 말씀하시는거랑은 별 관련은 없어보입니다.
pzfusiler
21/02/19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뭐든 요금관련분쟁이 생기면 편하게 집안에서 전화로 해결할 생각말고.. 그냥 직영점(가맹점말고요) 찾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KT는 옛날 공기업 한국통신이 전신이라 어딜가도 다 있죠. 옛날엔 동네서 전화국이라고 불리던곳 아시죠? KT는 KT플라자고 할겁니다 이제. 엘지도 유스퀘어인가 있고.. 동네대리점말고 전문적으로 하는곳이 있어요. 개인적으론 3사중에 KT CS가 그나마 나은거 같긴 했습니다. 그래도 옛날 공기업버릇이 있어서 뭐 귀찮아하진 않더라고요.

이런곳 가보면 사람들 아침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화가 잔뜩나서 큰소리 지르고 악다구니 쓰고있고 그래요. 참 거기 근무환경 헬이라고 느꼇습니다. 바꿔말하면 그렇게 정신안차리면 사람 벗겨먹는곳 많고 귀찮아도 시간없어도 직접 만나 업무를 해야 처리가 된단겁니다. 유선상으로 가능한거 같아보여도 무슨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하니 하면서 끝낼때가 많은데 요즘 세상에 팩스찾기도 어렵고 결국 직영점 가야하는건 똑같습니다.
랑이등살
21/02/19 13:48
수정 아이콘
KT플라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재쪽 가는 길에 하나 있어 예전에 종종 이용한 경험도 있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점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진행한 이유는 코로나 시국이라 가급적 타인과 접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부터 12월까지 대구에 있으면서 코로나 직격으로 체감했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겪은데다 정작 서울 올라오고 나서는 또 서울이 코로나로 난리인지라.... 게다가 한번 유증상으로 인해 다행히 음성이긴 했지만 검사까지 받은데다 요 며칠 감기기운때문에 집에만 박혀있다보니 상황이 어렵네요..
pzfusiler
21/02/19 14:21
수정 아이콘
지금 처하신 난처한 상황에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일단..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젊은축들도 정신안차리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이드신분들은 오죽할까요. 다만 그러니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항상 주의해야합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니 이미 12월에 한번 인지를 하신거같은데..

이게 생각자체를 그냥 됐겠지 하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합니다. 밥먹으면서도 아 그거 해지됐나? 볼일보면서도 아 그거 해지됐나? 잠자기전에도 그거 해지 어쩌지? 하면서 강박에 가깝게.. 그리고 시간과 여건이 되면 지체없이 직영점으로 가야하고요. 어쩔수 없습니다 뭔가를 무료로 이용하고 손해안보고 살려면. 그래서 나중엔 이런거 신경안쓰려고 어떤 서비스든 처음은 무료라도 잘 신청 안하게 되죠

사실 그냥 여초처럼 공감능력 발휘해서 KT나쁜놈들이네요 ㅠㅠ 이러고 끝낼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건 작성자님도 원하시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보단 다음에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항상 주의해야하고 꼭 필요하지않은건 무료서비스라도 신청하지 않는게 좋다는.. 그런말밖에 해드릴수가 없네요. 주제넘게 참견해서 죄송합니다.
랑이등살
21/02/19 14:54
수정 아이콘
이게 참 단순히 무료제공 되는 서비스라고만 생각지 못한게 기존 요금제보다 월 기준 2만원이나 높은 금액인 11만원을 지불하면서 제공받는 혜택 중 하나였기에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데이터투게더 Large란 상품을 단독으로 신청했다면 월 1.1만원인데 그보다 많은 2만원을 지불한 셈이 된지라 어찌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귀찮은 과정을 들어내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였던것 같네요.
Dr.박부장
21/02/19 13:19
수정 아이콘
네. 제 경우와는 다르게 kt가 고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라 억울한 경우고 저는 제가 게을렀던 경우라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핀트가 어긋난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21/02/19 13:20
수정 아이콘
저 같은 경우에는
SKT 요금제로 웨이브 공짜 1회선 쓰고 있는데 (만원 부과 후 할인)
이걸 글쓴 분 상황에 대입하면
요금해지했는데 나도 모르게 웨이브 만원씩 걷어가고 있다고 상상하면 되나요?

보아하니 그 상품을 해지하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원 요금제외 같이 한큐에 해지 안 해주는 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겐 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1/02/19 13:22
수정 아이콘
저런거 보면 원요금제 가입 뒤에 추가로 이것저것 부가서비스 가입문자가 따로 나눠져오거든요...그러니 애초에 다른것들이라서 절차가 쪼개지는거라고 봐야...
유사장
21/02/19 13:24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깔끔히 환불해줄 법도 한데.. 역시는 역시군요.
저는 예전에 공식 대리점 방문해서 아이폰 상담받았는데 상담원이 이전 쓰던 폰 해지 위약금(17만원) 대리점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폰 바꿨는데 다음달에 보니 요금으로 청구되어 있더군요. 화나서 대리점 전화했더니 그당시 상담원 그만둬서 지원해준다고 했던 약속 알 수 없다 점장 본인도 어쩔수 없다 배째라 본사 전화하니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드릴수 없는 건 없고 대리점 내부 평가 나쁘게 줄게요 했던 기억이 있네요. 덕분에 폰, 집 인터넷 등 모두 다른 통신사로 바꾸고 현재까지 쭉 쓰고 있습니다.
21/02/19 13:28
수정 아이콘
처음 부가서비스 가입하실때 안내받거나 내용 보실
때 아마 관련 내용이 있었을텐데..

그리고 중간에 그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신건 이에 대해서 인지하셨기 때문 아닌가요?

무료로 유지 되는걸로 알고 있었다면 해지할 이유가 없자나요?

아니 어쨋건 그 전까진 진짜 몰랐고 억울하셨을수 있다고 보지만 해지과정 진행하고 마무리 안해서 그런걸 통신사 탓하긴 어렵지 않나봅니다..
랑이등살
21/02/19 13:52
수정 아이콘
부가혜택 가입할 때, 그리고 대리점 방문했을때 관련 내용은 전혀 안내받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12월에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한 것은 이미 11월에 KT 관련해서 인터넷을 제외한 상품을 모두 해지하고 위약금 및 잔여 요금을 다 지불했음에도 처음보는 요금이 청구되었기에 연락을 했더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아서 신청했었던 것이고요.
안내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어쨌든 12월에 해지 신청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려나요.
단비아빠
21/02/19 1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이걸 KT 과실로 걸어서 환불받는건 무리로 보이지만
다만 명백한 과실로 인해 청구된 미사용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환불안해주는건
상당히 괘씸해보입니다. 그 과실이 일방적인 것도 아니구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요금 청구는 부당]한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2MB 썼다고 사용한거 아니냐고 우기는건 좀...
2MB 썼다고 치더라도 그럼 해당 1달치는 빼더라도 1월, 2월치 요금은 당연히 환불해줘야죠.
왜 이걸 어쩔 수 없다.. KT는 잘못없다.. 라고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걸 증명할 수 없다면 모를까 명백하게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데
왜 환불사유가 안됩니까?
고객 과실이 있었다는게 환불을 못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글쓴분에게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건 맞지만
그거하곤 상관없이 미사용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한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2/19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흠 해지를 해야하는데 안된 상황에서 사용유무만 가지고는 환불사유로는...
그럼 요금도 전화 한번도 안하고 데이터 한번도 안쓴다면 환불될까요?
그리고 언급보면 차감을 해준거같긴한데...
랑이등살
21/02/19 13:59
수정 아이콘
본문에 언급한 차감은 해당 데이터라지 요금제에서 미사용 고려해 할인 차감한 것이 아니라, 과납된 금액과 퉁치는 것으로 차감했다는 것입니다. 과납된 금액이 6만원 가량 있고, 지금까지 3달 퉁쳐서 이제 한 3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대박났네
21/02/19 13:37
수정 아이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KT재판매 시절부터 사용해왔고 비슷한 과오납 청구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본 경험이 있어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의도한바는 물론 아니겠지만 본인의 실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고
이래저래 잘잘못 설전 더 벌여서 3만원 환불받는다고 쳐도
이미 스트레스로 지불된 값이 그 이상이 될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시는 KT를 사용하지 마세요
랑이등살
21/02/19 13:45
수정 아이콘
댓글들에서 제가 해지해야 된다는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전 유료 변경되고 1달이 지난 후에야 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6월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과정과 대리점을 방문해 해당 혜택을 가입하는 과정, 11월에 알뜰폰으로 통신사 변경할 때 모바일, TV 해지 및 인터넷 요금제 변경 등 전체적인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때도 통화 녹음을 다시 해 봤지만 안내 받은 사항이 없고요. 구두, 서면, 문자, 이메일을 봐도 없고, 그때와 지금 홈페이지 가입 페이지가 변경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요금제 변경 페이지 및 혜택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봐도 전혀 안 보여요.

12월에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가 유료 청구되고 있었음을 안내 받았는데, 이는 이미 안내 없이 유료 전환 된 뒤긴 해도 이 기간 이후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11월에 유료 전환될 때 사용이 불가능한 번호로 유료 전환 고지를 잘못 보내 발송 실패가 됐고, 이 전후로 재안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지만 제가 직접 서비스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걸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기에 환불 불가능한 것도 수긍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플리트비체
21/02/19 13:47
수정 아이콘
저도 KT에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폰을 바꿨는데 폰파손보험료은 이전 폰 대상으로 계속 가져가더군요. 공지도 안 해주고 돈은 가져가고 책임은 제 책임이라고 떠넘기는걸 보며 어이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날린 이후로는 KT 안 씁니다
좋습니다
21/02/19 13:48
수정 아이콘
유료서비스 무료체험의 경우 대부분 약정기간 무료제공 후
고객이 해지하지 않으면 유료 전환되지 않나요??
처음 가입하실때 약관 보시면 나올건데요...
이상 중학교때 천리안 무료두달 사용 서비스억 낚여본 사람입니다.
ComeAgain
21/02/19 13:50
수정 아이콘
현대의 전통시장이죠. 뭐 세상에 안 그런 게 없지만... 정말 뭐든 꼼꼼히 읽어야 할 게 많고, 모르면 손해보는 게 다반사고.
21/02/19 13:51
수정 아이콘
비슷한 일을 겪은적 있는데 옥수수라고 무제한요금제에 포함된 OTT상품이었는데 요금제를 바꿨는데 3년넘게 매달 3000원씩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따지니까 요금 집계해보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니 한 이틀후에 전화와서 청구될요금에서 차감해준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2/19 14:03
수정 아이콘
뭐 때문에 분쟁이 난건지 알겠네요.

저도 데이터쉐어링이라고 해서 LTE시절부터 쓰고 있는데 이건 KT에서 가르쳐주지도 가입할때도 말해주지 않은건데

[원래부터 별개의 서비스인데 특정 조건 만족시 무료]라는 개념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통신사 측에서는 당연히
[원래 회선과는 별도라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데쉐 가입시 공식 사이트보다 여러 핸드폰 관련 사이트를 알아봤는데 대충 넘어간 주의사항이었지만

[데쉐는 본 회선의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본 회선 상품과는 완전 별개의 상품]
[데쉐를 먼저 해지하지 않고 본 회선을 해지하면 데쉐는 자동 해지되지 않고 별개의 상품으로 남아있어 요금이 청구됨]
[반드시 데쉐를 먼저 해지하고 해지 및 번호이동을 할것]

이라는 주의사항을 데쉐 전문가가 친절하게 남겨주셨죠.

즉 통신사의 입장은
[자 자 TV회선이랑 인터넷 같이 가입하시면 인터넷 공짜로 드립니다.]로 고객을 유인했는데
고객이
TV 회선은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TV를 해지했고 인터넷은 이용 안했는데 나중에
고객이 왜 인터넷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거죠? 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작성자 분 입장은
당연히 원 회선에 같이 묶여서 원 회선이 해지되면 자동 해지되거나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음... 작성자 분 입장은 알겠는데 이걸 어디 소보원이나 그런데 문제제기 한다고 해서 조정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네요. 말 그대로
[원래 별개의 서비스인데 소비자가 오해했다]로 밀고 나가버리면 제가 보기엔 답이 없어 보여서...
사당보다먼
21/02/19 14:05
수정 아이콘
이거랑 가장 유사한게 데이터쉐어링 무료로 쓰다가 모회선 해지하면 유료로 전환되는 거일 겁니다. 저는 LGU+였는데 여기는 항의를 많이 받았는지 데이터쉐어링 무료로 가입할 때 몇 번 강조하더라고요. 지금은 무료지만 모회선 해지하게되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니 원치 않으면 같이 해지해야 한다고요. 아마 이렇게 안내한 내용이 있으면 진작에 근거로 제시했을테지만 그런게 없으니 고객 잘못으로만 주장하겠죠?
통신사 민원은 방통위인가요? 아무튼 청와대 신문고 등 높은 곳에 여기 쓰신 내용들 자세히 기재해서 민원 넣으시면 고객센터랑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효과 있을겁니다. 과납금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대로 요금에서 차감하는 것도 괘씸하니까 같이 잘 써주세요. 엄격히 따지면 할부로 주려면 이자 쳐서 얹어줘야죠.
무료로 사용하던 부가서비스를 유료화 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는게 맞죠. '아이패드 번호로 알리려고 시도했다'는 KT 입장이고 사용자는 사용불가한 번호라 받지 못한거니까 알리지 않은겁니다 결국은. 요새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라서 민원 넣으면 먹힐 것 같습니다. 해지하려다 마무리하지 못한건 못한거고 그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죠. 무료였으면 몰라도 유료인걸 알았으면 그 때 어떻게든 해지를 했었을테니까요.
통신사 대응이 참 소비자를 답답하게 하네요. 꼭 이기시고 사이다 후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소환술사
21/02/19 14:33
수정 아이콘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134

KT의 데이터투게더 Large 상품 페이지입니다
[LTE 스마트폰 요금제와 결합을 해지할 경우 단독 형태로 변경되고 데이터는 일자별 계산하여 제공됩니다.]
가입 및 유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글쓴 분께서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지 않은 것은 아닌지...
랑이등살
21/02/19 14:49
수정 아이콘
해당 페이지 안내 감사합니다. 데이터투게더 Large 상품에 대한 별개 가입 안내 페이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네요. 저는 데이터투게더 상품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요금제를 이걸로 선택해서 결합으로 묶어야지가 아닌 이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부가 혜택중에 데이터투게더란 게 있네였다 보니 변경 및 혜택 신청한 페이지는 요금제 변경 페이지를 통해서였습니다.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1372&CateCode=6002&filter_code=81&option_code=109&pageSize=5

두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양이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위 페이지 역시도 지금 사후에서야 찾아보고 알게 된 것이지 실제 요금제 변경 프로세스 과정에서 보게되는 페이지는 본문에 첨부한 꼭 알아보세요 이 내용이고, 요금제 변경을 하면 부가 혜택은 소멸됩니다 란 문구때문에 전 당연히 부가 혜택들은 다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차이가 있네요.
21/02/19 15:28
수정 아이콘
사용하던 KT 해지하고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KT 요금 사용요금은 일괄처리로 이관되거나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부가요금제만 남아서 청구되는 것고 코미디네요.
조지아캔커피
21/02/19 18:49
수정 아이콘
지금 제가 사용하는서비스네요
4g 89000원요금제라 5g랑 좀 다르긴한데
결론부터말하면 고액요금제 사용하는 서비스로
태블릿이나 워치용 요금제 1회선을 할인해주는 개념이라 즉 회선개통이 따로되는겁니다.
글쓴분은 폰회선 하나 태블릿회선 하나 이렇게쓰게되는거에요
아마 데이터쉐어링이었으면 그건 폰회선에 종속되니까 자동으로 취소됬을수 있는데
전혀 다른계약을 두건을 한거라 취소시 두개를 다 취소했어야하는 상황이네요
안타깝지만 이건 할인서비스가 자동으로 취소된상황이라 케티에서도 당당(?)하게 나오는거같고
그냥 해당 태블릿 회선 해지만이 답입니다.
3개월치 낸건 어쩔수없구요
오프라인 매장갔으면 직원분이 추기회선 할인서비스 종료로 인한 요금추가 상황설명을 해줬을텐데 안타깝네요
어쩔수없는 상황인거같고 치킨에 맥주한잔 하시면서 푸세요
사당보다먼
21/02/19 20:49
수정 아이콘
데이터쉐어링도 똑같습니다. 설명안해줬으면 잘못한게 맞아요.
랑이등살
21/02/19 21:58
수정 아이콘
유료 전환에 대한 언급을 1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통지 받은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는데 거듭 언급되는 부분들을 보니 교묘하게 반복되어진 행태 같습니다. 일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은 넣었는데 덕분에 기관 하나를 또 새롭게 접하게 됐네요.

치킨에 맥주는 통풍이 걱정되어 오징어통찜에 소주로 대체합니다 하핫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504 [정치] 누군 5인이상 모이지도 못하는데 누구들은 수백명 떼로 모이네요 [114] 판을흔들어라17962 21/02/19 17962 0
90503 [일반] KT에서 고객 동의 없이 3개월간 매달 1만원씩 요금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35] 랑이등살15105 21/02/19 15105 6
90502 [정치] [펌] 최근 위안부 문제 관련 회담의 결과와 그 평가에 대하여 [23] Daniel Plainview11275 21/02/19 11275 0
90501 [정치] 주변 시세에 비해 높게 매물을 내놓으면 징역 3년 [109] LunaseA19260 21/02/19 19260 0
90500 [일반] 퍼서비어런스호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65] 우주전쟁9223 21/02/19 9223 10
90499 [일반] 나만을 위한 CCTV [8] 꿀행성6704 21/02/19 6704 8
90498 [정치] 1인 1표제는 올바른가? 고령화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44] 침착해8317 21/02/19 8317 0
90497 [일반] 아...죽겠다... [9] 공기청정기6240 21/02/19 6240 2
90496 [일반] 별을 향하여: CANZUK 우주국 [3] elaborate6291 21/02/19 6291 3
90495 [정치] (일부)공무원 공공기관에 만연한 성과급 재분배의 문제 [49] 맥스훼인10347 21/02/19 10347 0
90494 [일반] 인플레이션 시대 무주택자가 벼락거지되는 이유 [103] 브라이언13360 21/02/19 13360 6
90492 [일반] 위대한 수학적 발견(??) [26] 포졸작곡가7842 21/02/19 7842 16
90491 [일반] 대학교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65] 하나13755 21/02/18 13755 14
90490 [일반] 텍사스는 왜 한파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을까? [64] 마법원14161 21/02/18 14161 54
90489 [일반] 90년대 일본의 국민 여동생 히로스에 료코 [21] 라쇼17965 21/02/18 17965 2
90488 [정치] 문재인이 언급한 일자리 90만 개 중 57만개가 노인일자리 [145] 미뉴잇15754 21/02/18 15754 0
90487 [일반] 이번주에 개봉한 영화 <미션 파서블> 의외로 괜찮습니다(약스포) [9] 맹물7181 21/02/18 7181 1
90486 [정치] 신현수 수석 사의표명을 보며 [10] 삭제됨7771 21/02/18 7771 0
90485 [일반] 남자의 외모의 가치에 대해서 [45] 7급11305 21/02/18 11305 0
90484 [일반] 삼성 갤럭시 s10 유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심하세요. [90] 먹어도배고프다17394 21/02/18 17394 4
90483 [일반]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60] 나주꿀11884 21/02/18 11884 2
90482 [정치]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우린 불법사찰 DNA 없다? 靑의 해괴한 나르시시즘" [70] TAEYEON10854 21/02/18 10854 0
90481 [정치]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이후로 하는 법안 발의. [43] 맥스훼인9567 21/02/18 9567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