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2/10 13:32:56
Name Lelouch
Link #1 https://news.v.daum.net/v/20210210101223365
Subject [일반] 쏘카를 이용한 초등생 성범죄, 쏘카는 개인정보 제공 협조 거부

차마 글이 안써질정도로 참혹한 심정이네요.. 보는 사람도 이런데..

일단 기사 내용은 링크로 첨부해드립니다.(오늘 범인 잡았다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210120822133?f=o)

정말 저 부모님 심정은 어떨까요,, 차 타고 가는걸 봤고 신고도 했고 거의 90%는 혼자서 범인 잡아가는 과정이셨는데..

정말 고구마 100만개 납치 영화 전개 초반부를 보는 것처럼 뭐때매 안된다 안된다...

그런데 내부규정엔 영장없이 협조해야한다라고 되어있네요.

이 직원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거기다 다음날엔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게 이게 말이되나요 쏘카 담당 직원이 한명인건지..

쏘카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보는게 맞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직원 개인에게 참으로 많은 원망이 갑니다..
쏘카는 사과문 쓰고 다시 재정비 하겠다고 하지만(쏘카 관련 범죄는 이미 미성년자 음주부터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상태) 그 많은 일 겪고도 이렇게 큰 사고가 또 터지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덴드로븀
21/02/10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instagram.com/p/CLF1F4oJDZL/?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facebook.com/socarsharing/

쏘카의 대단한점은 사과문을 무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에만 올렸습니다.

쏘카 앱도 깔아보니 팝업이 아니라 [공지사항]을 찾아들어가야 보이네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 사과문 전문 -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피해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저희의 문제를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도 너무 송구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 경위와 함께 당사 내부의 매뉴얼과 교육 및 보고 체계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사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조치와 함께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또 전담팀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쏘카 대표이사 박재욱 드림.
21/02/10 13:41
수정 아이콘
쏘카는 공식 홈페이지가 없나요..? 하...
저도 전직장 일할 때 고객센터 직원 입장으로 상담 많을 일들 했는데 큰 일이 들어오면 내가 모르더라도, 아니 규정상 안되더라도
위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한데 해주면 안될까요? 어떻게 도울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납치된 부모의 입장을 그냥 무시하는 저 쏘카의 태도가 진짜 역겹습니다..
21/02/10 13:42
수정 아이콘
지금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사과문으로 퉁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덴드로븀
21/02/10 13:44
수정 아이콘
https://www.socar.kr/

여기에 있다구요? 전 안보이는데 이정도 사건에서 사과문은 공식사이트/공식앱 팝업으로 띄워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21/02/10 13:48
수정 아이콘
https://socar-notice.zendesk.com/hc/ko/sections/360008586614

네이버에 검색해서 바로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서 몰랐는데 공홈 메인에선 찾을 방법이 없네요ㅡㅡ
덴드로븀
21/02/10 13:49
수정 아이콘
이게 앱에서 공지사항이라는걸 눌러야 볼수있는 링크입니다. 어이가 없는거죠.
21/02/10 13:57
수정 아이콘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갈 수 있는 링크 없는건 진짜 엽기네요
21/02/10 13:42
수정 아이콘
지금은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21/02/10 13:44
수정 아이콘
홈피 클릭하는데 아무것도 팝업도 안나오는데요..? 공지도 비지니스인가 눌러서 보이는데 거기도 사과문없고..
21/02/10 13:50
수정 아이콘
https://socar-notice.zendesk.com/hc/ko/sections/360008586614

여기 있긴 한데 공홈에서 공지사항을 찾을 방법이 없네요..
무슨 이딴 사이트가 다 있지ㅡㅡ
덴드로븀
21/02/10 14:11
수정 아이콘
모바일앱 기반인 회사니까 없는건 그럴수있다고 칠수 있습니다. 비슷한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초대형 사고를 쳐놓고 사과문을 보기힘들게 해놓은건... 참 답이 없는 회사다 싶죠.
21/02/10 13:42
수정 아이콘
홈페이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교자만두
21/02/10 13:38
수정 아이콘
범인을 알면서 눈앞에서 그냥 당한거죠.. 저런거 한번당하면 경찰과 각종 관련된사람들에 믿음이 그냥 0이 되어 버리는데
-안군-
21/02/10 13:39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면 수사기관이 협조요청하면 신속하게 협조해주는게 일반적인데 쏘카는 무슨 깡으로... 혹시 니네 대표가 조폭출신이니??
21/02/10 13:41
수정 아이콘
심지어 영장 가져왔는데도 바로 안줬다니 이건 변명이 될지...
예쁘게 자라다오
21/02/10 13:41
수정 아이콘
아이고 머리야..
나주꿀
21/02/10 13:42
수정 아이콘
어디서 읽었던 이야기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저런 막가파식 성범죄자나 강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나중에 감옥에 가서 힘든 삶을 살고, 직장도 못 얻고, 가족도 힘든 삶을 산다. 라는 생각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장기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쓰는데만 신경쓴다고 합니다.
저런 놈들이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범죄에 성공할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게 가장 중요하대요.
21/02/10 13:43
수정 아이콘
영장 오기전에 개인정보 주지 않은 건
그냥 사내 매뉴얼 대로, FM대로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21/02/10 13:43
수정 아이콘
사내 매뉴얼도 영장없이 수사협조하라고 되어있었다니 음..
21/02/10 13:45
수정 아이콘
사내 메뉴얼엔 영장 없어도 협조하도록 되어있어서 이사람이 규정을 모른채 안준다고 영장 가져오라고 자신있게 내뺀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덴드로븀
21/02/10 13:47
수정 아이콘
영장전에는 그럴수도 있는데 FM 대로라는것도 적당히 해야 FM 이겠죠.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지만,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며 [하루 뒤인 8일에야] A 씨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스토리북
21/02/10 13:51
수정 아이콘
백번 천번 살펴 봐도 실드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DownTeamisDown
21/02/10 13:51
수정 아이콘
매뉴얼 마저도 제공해주게 되어있어서 매뉴얼도 무시한거라 공범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들정도니까요(설마 아니겠지만)
21/02/10 13:5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영장없이 수사협조하라는 것이 매뉴얼이었다면
진짜 쏘카는 아무 할말 없네요
21/02/10 13:58
수정 아이콘
매뉴얼에 영장없으면 수사협조 거부하라고 되어있었으면 더 난리났을것 같네요...
이쥴레이
21/02/10 14:00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영장이나 통신사실이허가서, 자료요청등이 오기전에는 통비법상 개인정보를 주면 법을 위반한거라 이야기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FM이기는 한데 긴급으로 오는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긴급으로도 날려 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나름 회사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위급이나 범죄 관련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영장 받고 나서도 저런거는 진짜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부재중인 긴급 메뉴얼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없다고 봐야겠죠.
21/02/10 14:05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그런데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더 맞지 않나요?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VictoryFood
21/02/10 14:19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네요.
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는 것이 영장이 필수인지까지는 실무자 분들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사 라는 것이 언제나 영장을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공문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록물고기
21/02/10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용정보법의 긴급제공조항은 속칭 '보이스피싱'을 상정한 것으로 수범자가 '신용정보제공업자'이므로 일반사기업인 소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장주의의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제공은 공공기관에 한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상 근거가 있지 않는 모든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모든 정보제공행위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 단지 수사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행위이고, 수사기관이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쏘카의 내부규정이 공문만으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한 위법한 것이고 내부규정에 따랐다는 것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닙니다.
됍늅이
21/02/10 16:47
수정 아이콘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행령 / 신용정보감독규정으로 규정하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쏘카는 "고객과의 상거래를 위하여 타인(=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자라서 적용 대상은 맞습니다.
쏘카는 결제 관련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기도 하고 쏘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기록보관의무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요.

(제가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달았던 댓글은 완전히 틀린 얘기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은 이 정도 사안이면 긴급피난으로 거의 100% 인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얼마나 쏘카측에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그래서 쏘카가 법률을 어겼냐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가 맞을 거 같습니다. 줘도 된다는 거랑 줘야 한다는 거는 다르니까요.
그치만 상식적으로 줬어야죠. 여기서 법률이 어쩌고 하는 순간 쏘카와 오너측은 정말 회생불가가 될 겁니다.
됍늅이
21/02/10 16:48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제18조 제5-9호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적용돼서 쏘카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는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Brandon Ingram
21/02/10 14:11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야 위반은 있더라도 헌법이나 기타법상 그냥 땡겨도 할말없...
안티프라그
21/02/10 13:49
수정 아이콘
매뉴얼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뉴얼도 모르는 직원이 자신있게 지른거네요.
VictoryFood
21/02/10 13:49
수정 아이콘
어제 기사 보고는 경찰이 영장이 없어 협조공문 안 보냈으니 쏘카야 어쩔 수 없지 했었는데 경찰 공문도 무시하고 심지어 영장에도 미적거렸다구요?
쏘카가 범인이랑 아는 사람이라서 숨겨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까지 드는 심정이네요.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충분한 돈으로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Chasingthegoals
21/02/10 13:50
수정 아이콘
저 담당자는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으려 했던거죠. 저 사건이 나오고 뇌정지 오고 나 지읒 되기 싫어서 일단 거부부터 하고 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성적으로 저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정재
21/02/10 13:52
수정 아이콘
직원 개인이 저런 결정을 내릴수있을까싶은데...
21/02/10 13:52
수정 아이콘
살면서 느낀게 메뉴얼대로 하면 잘 되지는 않아도 망하지는 않는다인데 왜 메뉴얼대로 안 했을까요?
양파폭탄
21/02/10 14:11
수정 아이콘
이런건 보통 이런 일을 당해봐야 메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죠
caps님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있으셨을겁니다
메뉴얼은 대충 말이 되게 잘 지어놨을거고, 실제 업무는 따로 논거겠죠
21/02/10 14: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Quarterback
21/02/11 08:18
수정 아이콘
원래 실전은 메뉴얼대로 안됩니다. 회사에서 메뉴얼이 동작하는 지점은 머리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단순 반복 업무일 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판단이 필요합니다. 메뉴얼이 판단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쥴레이
21/02/10 13:55
수정 아이콘
저런 경우 긴급으로 날리는 통비법 조항이 있고 영장을 날릴수도 있는데, 하루도 안되어서 영장 나온거보니 긴급으로 넣은거 같습니다.
영장이 나와서도 쏘카가 담당자가 없다고 한거는 그 통비법 관리자나 개인정보관리자가 휴무나 부재중이었던거 같고, 그에 대비한 긴급처리를 위한
프로세스도 없어서 이사단이 난거 같네요. 처리가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각 기업들은 어느정도 내부규정도 있을텐데 긴급을 요하는 상태에서 통신사실 허가서나 협조 공문, 구도보다는 영장을 선호하는건 알겠지만...

저정도면 아에 쏘카 자체가 제대로 뭔가 체계가 안되어 있다는거죠.

매년 과기부에서 업체들 모아놓고 교육하거나 점검 나오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몇몇 통신사나 대기업들 빼놓고는 제대로 서류나 메뉴얼이나
인력 가지고 하는곳들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프리템포
21/02/10 14:03
수정 아이콘
충남 어디일지..천안시민인데 불안스럽네요 쏘카는 백번 잘못했네요
21/02/10 14:06
수정 아이콘
수순을 대충 요약하면

1 - 부모가 쏘카에 연락
2 - 쏘카에서 무시
3 - 경찰이 다시 쏘카에 연락
4 - 쏘카에서 또 무시
5 - 경찰이 영장까지 받아서 쏘카에 또 연락
6 - 쏘카에서 담당자 없다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정보 전달.

콤보입니다..

보통 '긴급 상황에서는 영장을 기다릴수가 없어서' 선제공 후 영장 발부. 같은 사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어느정도 있고
쏘카 메뉴얼에도 긴급상황에서는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흠흠...
21/02/10 14:08
수정 아이콘
+범행이 경찰이 쏘카에 연락한 후 1시간 반 뒤에 일어난걸로 추정..
21/02/10 14:11
수정 아이콘
쏘카면 차 위치도 다 파악되어있지 않나요 그 차 어디에 있는지..
진짜.. 가입을 못해서 탈퇴를 못하네요..
VictoryFood
21/02/10 14:26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이러면 진짜 경찰 공문에만 빨리 대응했어도 막을 수 있었겠네요. ㅠㅠ
21/02/10 14:10
수정 아이콘
보통 담당직원이 경찰이나 납치 이런 특수상황이면 상부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처리나 응대가 있을텐데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소카에선 개인 직원미스로 마무리 지으려는거 같습니다. 저 직원은 무슨 낙하산 타고 들어온 부장급도 아닌데 혼자 저렇게 처리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부모님 입장들어보면 경찰 대응도 엄청 늦었다는데 경찰은 그냥 쏘카 탓으로 몰아가는 것 같고요.
21/02/10 14:11
수정 아이콘
경찰도 늦긴 했지만.. 경찰이 움직인 시점에선 그래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이였는데 쏘카가 계속 무시한 순간에 강을 건넌거라..
척척석사
21/02/10 15:15
수정 아이콘
2까지는 그럴 수 있어보이는데 (구라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으니) 3에서는.. 협조공문이라도 빨리 받아서 협조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에구
21/02/10 14:07
수정 아이콘
애플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던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Brandon Ingram
21/02/10 14:10
수정 아이콘
특) 애플도 아동성범죄자는 정보를 준다.
마니에르
21/02/10 14:53
수정 아이콘
혹시 관련 정보나 기사가 있나요? 애플이 테러 등의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기사만 봤는데 아동성범죄자는 정보를 준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요.
구글링도 해봤는데 못찾아서 댓글 남깁니다.
Brandon Ingram
21/02/11 00:18
수정 아이콘
ㅜㅠ 저도 애플인줄 알고있었는데 아마존이었던가.... 서버제공이랑 헷갈린듯 합니다. ㅠㅠ
21/02/10 14:17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는 처벌이 어떻게 될지..
양파폭탄
21/02/10 14:26
수정 아이콘
타임라인 보면 진짜 처참하네요
당일저녁에 바로 정보 줬으면 아이가 아무일도 겪지 않고 구출될수도 있었다는건데...
사업드래군
21/02/10 14:31
수정 아이콘
저거 부모가 쏘카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서 지읒 되게 해야 하는데. 참 여긴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나라지.
브라이언
21/02/10 14:42
수정 아이콘
하이고... 저 미친 쏘카 직원녀석이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네요.
블리츠크랭크
21/02/10 14:47
수정 아이콘
쏘/카 되야할 사안 같은데...
복타르
21/02/10 14:49
수정 아이콘
쏘카직원은 공범이나 최소 방조죄로 처리해야죠
괴물군
21/02/10 14:50
수정 아이콘
아니 진짜 더 큰 사건이라도 벌어졌음 어떻하려고 저 따위의 대처를 한건지
수타군
21/02/10 14:56
수정 아이콘
피해자부모가 쏘카상대로 고소못하나요
21/02/10 15:02
수정 아이콘
지금도 메인 홈피 클릭하면 아무 팝업도 없음.. 대표라는 인간이 글은 지가 썼을지..
느린발걸음
21/02/10 15:0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심한데요. 제정신이 아닌듯..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범죄 연관성은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인데 대응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쏘카 = 아동성범죄로 제 머릿속에는 박힐 것 같습니다.
닌자35
21/02/10 15:07
수정 아이콘
음 근데 영장이 없었다면야 뭐....
21/02/10 15:08
수정 아이콘
영장 들고와도 바로 안 줬다는 내용이 댓글에 있는데 음...
21/02/10 15:15
수정 아이콘
영장 들고와서도 하루 뒤에 줬는데 이땐 이미 늦었고 처음 영장 없이 정보 요청했을 때 이때 만약 정보를 제공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죠.. 바로 주변 지구대 출동시켜서 건물 수색했으면 잡았을테니까요.
21/02/10 15:13
수정 아이콘
소카 내부 규정이 영장 없어도 경찰에 협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까진 모르지만 현행범일경우 선조치로 정보 주고 36시간 내 영장제출 뭐 이런 법도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서 보니까
신용정보법 33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으니 36시간 내에 영장 제출해야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영장 받고나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김유라
21/02/10 15:09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쏘카라면 저 직원은 대표이사한테 진짜 맞았을거 같은데...
로즈마리
21/02/10 15: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쏘카랑 고객센터는 같은회사가 아닐겁니다. 외주겠죠. 그리고 외주업체는 저런 업무 관련해서는 오픈을 할수 없었거나 메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핫자바
21/02/10 16:22
수정 아이콘
이게 중요 포인트일수도...
쉬는시간
21/02/10 15:19
수정 아이콘
매우 가슴아프고 슬픈 사건이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보았을 때
과연 부적절한 대응이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02/10 15:26
수정 아이콘
1. 부모가 요청했는데 거부함 -> 그럴 수 있음
2. 경찰이 협조 요청했는데 거부함 -> 그럴 수 있지만 욕먹을 수 있음
3. 경찰이 영장 들고왔는데 늦게 줌 -> ??? 그냥 뒤지게 욕 먹어야 함
쉬는시간
21/02/10 15:35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말씀해 주신 세 가지라고 봅니다.
잘 나누어 주셨네요.

1번 항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음이 아니라 그러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는 과연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지요.

3번 항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담당자가 부재중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잘생김용현
21/02/10 15:40
수정 아이콘
대댓글을 이상하게 달아버렸네요.

1번, 3번은 논의의 여지가 아예 없는 수준이고, 2번에 대해서만 갑론을박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빅-프라블롬은 3번에서 터졌으니 쏘카는 뒤지게 욕먹는거말고는 할거 없습니다.
쉬는시간
21/02/10 15: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3번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대체인력이 없어? 하고 결론을 내고 끝내면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죠.
잘생김용현
21/02/10 15:58
수정 아이콘
3번은 어떤 회사든지간에 매뉴얼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거기에 그부분을 제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보보호책임자(CISO), 대표이사(CEO) 둘중 하나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 제공은 자기들 쓰는 어드민 시스템 로그인만 해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1. 영장발부된거를 누군가 실시간으로 수신했을거고
2. 바로 담당직원한테 연락해보고
3. 안닿으면 (매뉴얼상 없던거같지만) 대체직원한테 연락해보고
4. 그래도 안되면 CISO, CEO 둘다 연락해서 승인받고 집행합니다.

4번이 안된 시점에서 조직구조, 매뉴얼을 욕할게 아니라 회사 법인과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도덕성에 욕을 박아도 책임소지와 재발방지에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쉬는시간
21/02/10 16:04
수정 아이콘
영장을 받았으면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 볼 만 하다고 쓴 건 담당자 부재 시 절차에 관한 것이고요.
잘생김용현
21/02/10 16:14
수정 아이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회사건간에 담당자 부재 시 절차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책임지고 승인할 수 있는 최종권한자가 엄연히 대표이사라는 직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거로 드린 거구요.
담당자를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으면 대표이사 소환하면 되는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어도 그걸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 대표이사의 책임입니다.
IT서비스 운영은 영업시간이 사실상 24시간이고, 극한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사실상 24시간 내내 존재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표이사고, 인간의 몸으로 365일 24시간 대응이 안되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할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반박댓글을 다는 것은, 쉬는시간님께서 이 사건이 냉정하게 봤을 때 엄대엄인 부분이 있고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그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설득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엄대엄인 부분을 따지는 논의 자체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되려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시키려는 집단의 방어논리를 만들어주는 잠재적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론이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욕을 뒤지게 박아서 해당 회사에는 적절한 책임과 배상을, 사회의 모든 다른 회사에 경각심을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법률적 어쩌고 개인정보보호 어쩌고 매뉴얼 어쩌고 하면서 인터뷰에서 자기 책임이나 회사의 책임이 아니고 미흡한 사내 정책 구조 탓으로 돌리는 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네요. 인두겁인가
21/02/10 16:07
수정 아이콘
3번의 경우에 담당자가 없으면 그 윗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라고 그 직책을 주고 연봉 주는거니까요.
피치못할 사정으로(휴가 등) 상급자가 부재라면 그 윗급 관리자 그리고 또 그 윗급... 이런식으로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최종적으론 대표까지 책임의 주체가 될 일이라고 봅니다.
꼭 경찰 영장에 대한 대응만 그럴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일이 그렇지 않나요.
쉬는시간
21/02/10 16:17
수정 아이콘
담당자가 없으면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요.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면 다음날인 7일 저녁에 영장을 받아 쏘카 측에 전달했다고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으나 저 저녁이라는 시간이 일반적인 업무시간이 끝난 시간이라면
영장을 받은 다음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얼마나 부적절했던 건지 이야기 해 볼 수 있겠고요.
잘생김용현
21/02/10 16:20
수정 아이콘
업무시간이 끝난거지 영업시간이 끝난게 아닙니다. 얘기할거없이 쏘카측이 명명백백잘못했어요. 얘기가 왤케 도는지 모르겠네요;
쉬는시간
21/02/10 16:29
수정 아이콘
저는 쏘카가 잘 했다는 얘기를 할 생각이 없고
위 댓글에 쓰신 것처럼 굳이 엄대엄으로 만들 의도도 없습니다.
얘기가 돈다 느끼신다면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21/02/10 16:27
수정 아이콘
쏘카의 영업시간, 영업시간외 업무(?)나 경찰의 영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반드시 업무시간안에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그것이 촌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이라면 어떨지도 말이죠.
잘생김용현
21/02/10 15:36
수정 아이콘
22222
1번은 원래 거부하는게 맞고 욕박을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2번은 회사 매뉴얼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니 회사차원에서 욕을 먹어야되고, 담당직원이 욕먹을 일은 아님
3번은 뒤지게 욕먹어야됨 담당직원이든 회사든... 암만 돈벌러 회사다니는거여도 상황파악된 상황에서 휴가로 연락이 안된다? 담당자를 대체할 인력이 없다? 영업종료가 없는 IT 사업 벌릴 자격 없습니다.
잘생김용현
21/02/10 15:38
수정 아이콘
영장 나온 시점에서 회사에서 영장 처음 받는 그 즉시 담당직원찾고, 연락안되면 대체인원찾고, 대체인원없으면 대표한테 직빵으로 전화때려서 할 수 있는걸 해야합니다. 진짜 3번에서 복장이 터지네요 저런사고 치고나면 밤에 잠이 오나?
김재규열사
21/02/10 15:26
수정 아이콘
이것이 4차산업혁명인가.
21/02/10 15:30
수정 아이콘
콜센터는 외주줬을테고 외주업체와 소카 본사와의 연계성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터진거라 봐야...
로즈마리
21/02/10 15:36
수정 아이콘
제가 모 통신사 근무할 당시 고객서비스파트 근무할때 통화이력 수사기관에 공문받고 제공하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 통신사도 고객센터는 외주였으며 (자회사라고 하지만 결국 외주죠.) 수사기관에 통화이력 제공하는 업무를 못하는건 마찬가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본사로 공문 보내라고 안내했겠죠. 당연히 시간이 소요 되었을꺼구요. 10년정도 지난 일이라 지금은 메뉴얼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단비아빠
21/02/10 15:39
수정 아이콘
음.. 쏘카가 콜센터 말고는 본사로 직통 가능한 연락처가 오픈된게 전혀 없을까요?
애들 부모야 콜센터로 걸었을 수도 있지만 경찰이 콜센터 대상으로 붙잡고
끙끙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적어도 본사의 개인정보관리자하고
직통 전화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Capernaum
21/02/10 15:37
수정 아이콘
이런 회사가 무슨 유니콘 소리를,..

쏘카 예전에도 악명높게 하나 터지지 않았나요?
우스타
21/02/10 15:37
수정 아이콘
그냥 단순히 검거가 늦은 게 아니라 피해가 더 커져버린 거군요.
범인이 피해자를 내려줬으니 망정이지,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면 쏘카가 시간 많이 벌어줬네요.
항정살
21/02/10 16:19
수정 아이콘
아잇
초록물고기
21/02/10 16:19
수정 아이콘
첫째로 부모의 요청이나 수사기관의 공문요청만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개정 논의가 아니라면 담당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공했어야 한다고 본다면 다르겠지만요.
둘째로 압수수색영장이 있음에도 하루 지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다는 점에서 욕을 먹을 상황이기는 하나, 사실 압수수색은 수인의무만 있지 거기에서 무슨 작위의무가 발생하는게 아니므로 비단 소카 뿐만 아니라 어떤 사기업도 휴일 포함해서 압수수색영장 제시 즉시 곧바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급하다면 수사기관도 기다릴게 아니라 소카로 치고 들어가서 압수수색해서 받아왔어야 하고, 아니라면 법개정을 통해서 신속대응을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잘생김용현
21/02/10 16:22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다니는 사기업은 휴일 포함해서 저런 정도 사태가 터졌으면 곧바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부분의 사기업이 최소한 서버관리자가 24시간 문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정보조회요청한게 대여차량 관련정보인데 DB에 쿼리만 한개날려도 끝나는 문제입니다.
매뉴얼이나 현실적인 제약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도덕적 해이때문에 발생할 문제이지 법률적 한계나 시스템 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록물고기
21/02/10 16:2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모든 사기업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보처리주체가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즉시 대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고, 그 상태에서 수시기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이런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보처리주체의 선의나 도덕성에 기대야 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나 법률의 문제라고 봅니다.
잘생김용현
21/02/10 16:36
수정 아이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이나 법률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집단의 도덕성에 기대지 않아도 사회가 동작하도록 하는게 제도의 역할이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너무 화가나네요. 동종업계 종사자로써 저거 제공하는게 얼마나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알고있기 때문에, 회사 임원진조차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과 철학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과 역겨움에 치가 떨립니다.

제가 쓴 댓글을 쭉 읽어보니 저야말로 감정조절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2/10 20:28
수정 아이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알고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나요? 그러면 그것대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소독용 에탄올
21/02/10 16:31
수정 아이콘
이런 사건들이 모여서 좀 지나치게 볼 수 있는 법률이란 결과가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좀더 나거나, 이 사건이 사회문제로서 더 부각된다면 법개정을 통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신속대응 의무부과가 강하게 이루어지겠죠.
초록물고기
21/02/10 16:44
수정 아이콘
네 그럴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도 수사기관에서 염원하는 긴급압수제도(사후영장제도)가 있었다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동납치 등의 중범죄 사안에 한하여 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항상 안좋은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카카오톡이 법원의 감청영장이나 통비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해서 카톡메세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대규모 탈주가 일어나고 대표가 사과까지 한 일도 있었고, 그 이후로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가져와서 감청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사안을 생각해 보면 일방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당초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하게 만든 것도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21/02/10 16:25
수정 아이콘
예전 회사에도 경찰 공문받고 DB 데이터 제공해주도록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저 정도회사에 대응 프로세스가 없었다는건 욕먹어도 싼듯..
잘생김용현
21/02/10 16:39
수정 아이콘
아이가 다 잊거나 떨쳐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리풀
21/02/10 16:49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일이라는 점과 비협조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일인데 기사 논조가 엄청 감정적으로 썼네요.
초기단계에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쏘카를 비난할 일은 아니고
다만, 영장을 제시했는데 늑장대처를 한 건 욕먹어도 됩니다.
뜨거운눈물
21/02/10 16:57
수정 아이콘
영장을 가져왔는데도 협조를 안해? 와 이건 아니죠 이런건 법으로 처벌을 해야할 사항아닌가요?
후라이후라이
21/02/10 16:59
수정 아이콘
이거 아침에 걍 기사랑 쏘카 입장문만 봤을때 직원 한명이 잘못한건줄 알았는데
이 글 다시 보고 연관기사 몇개 더 읽다가 엄마에게 정보 알려줄 수 없다던 그 직원과 경찰 요청 거부한 그 직원이 같은 사람이야?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일반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해봐야 콜센터일거같고 경찰이 수사협조부탁하는데 콜센터 잡고 있을거 같진 않은데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아면 직원 어쩌고가 아니라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Parh of exile
21/02/10 17:10
수정 아이콘
이런 플랫폼들 엉성한거야 뭐... 아이는 무슨죄여...
가만히 손을 잡으
21/02/10 17:14
수정 아이콘
솔직한 심정으로는 쏘카 찢어버리고 싶네요.
여우별
21/02/10 17:28
수정 아이콘
쏘카가 감정적으로 욕받이 되어도 할 말 없다고 생각드네요.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부득부득 영장 가지고 오라며 영장 가지고 온 다음 날에서야 제공
본인들은 메뉴얼대로 행동했다고 했다지만은 마치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마냥 융통성 1도 없이 지시한 거 같고
쏘카 대표이사도 본인 딸이 과연 성폭행범과 함께 있었다면 저랬을지 궁금하네요.
21/02/10 17:28
수정 아이콘
다음날인 7일 저녁 영장 발부후 요청이라는데 몇시에 요청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대문과드래곤
21/02/10 17:57
수정 아이콘
뭐 영장 나온 다음부터는 범죄자를 위해 일부러 비협조 했을리는 없죠. 저녁시간 이후라서 진짜로 담당자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별개로 욕은 먹을 수 밖에.. ㅜ 안타깝네요.
21/02/10 18:00
수정 아이콘
내규가 정확하게 영장없이 공문만으로 개인정보 못 주는 직군에서 근무중입니다. 다양한 소속 경찰분들께 요청을 받는데, 영장 요청하면 되려 역정내면서 심한경우 협박(수사방해, 방조 등)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민의 한 명으로서 역으로 민원 걸어버리면 보통 정중하게 사과해주셔서 취하하긴하는데, 쏘카건도 정확한 내막을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물론 영장 이후에도 미적거린건 쏘카가 100번 잘못한거죠
VictoryFood
21/02/10 20:40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처럼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동안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도 공문만으로 개인정보 못 주다면 그 규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죠.
설사 공문으로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많다고 해도, 소수의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면 사회가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2/10 20:56
수정 아이콘
큰 취지에서는 동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지 상담원의 직업윤리를 탓할 내용은 아니라 생각되어 드린 리플입니다.

사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겠죠...안타깝네요 정말 저 가족은 무슨심정일지
21/02/10 18:44
수정 아이콘
쏘카는 망하긋네요 여태껏 하는 꼬라지보니
칰칰폭폭
21/02/10 19:06
수정 아이콘
제가 들은 녹취는 여자 직원인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 성별이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여성들이 성범죄에 더 민감하고 크게 공명하기 마련인데 너무 피해자 어머나가 울면서 부탁해도 너무 싸늘합니다.

제가 저 상황이면 매뉴얼이 안된다고 해도 발품 팔아서라도 어떻게 도와주고 싶을거 같은데..
21/02/10 19:52
수정 아이콘
맞긴한데 콜센터라는 자리가 원래 그래요

위법하게 개인정보 제공했다가 성범죄자한테 소송걸렸을 때 법원에서 봐주는게 아니거든요. 말단 직원의 판단으로 개인정보를 규정 외 사유로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이건...
21/02/10 23:40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걸 위에 보고 안하고 개인이 컷했다? 말이 안되죠..
21/02/10 23:51
수정 아이콘
영장들고 온거 아니면 컷해도 됩니다.

말이 되는거예요.

제가 은행가서 아무개의 통장입금내역 급하다고 달라고 하면 컷하는거랑 다름 없읍니다
21/02/11 00:06
수정 아이콘
개인(부모님)이 했을 땐 그럴 수 있어도 경찰이 왔을땐 보고 해야죠...아무리 영장이 없더라도 납치 사건인데
21/02/11 00:19
수정 아이콘
아뇨 그니깐 그걸 컷해도 됩니다.

경찰이 왔다고 다 줬다가 가해자(성범죄자)가 왜 내 개인정보 멋대로 유출했냐고 걸면 걸리는게 현행범입니다.

Gop 이등병보고 북괴 만행 그냥 놔둘거냐고 왜 단신으로 안 쳐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격입니다.

그만큼 현행법이 잘못되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꿔야 합니다. 상담원은(영장 받기 전까지는) 잘못이 없고 본연의 업무 잘 한거라, 그래서 더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21/02/10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나저나 타다 런칭 이후로 쏘카가 영 찬밥 취급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터지네요. 안그래도 그린카에 비해 여러모로 가성비 안좋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그린카로 수요가 많이 이탈될듯요.
핫자바
21/02/10 21:58
수정 아이콘
언젠가부터 그린카에 비해 차량 수준 격차가 나더라구요.
옵션 차이가...
다만 보험은 쏘카가 휴차보상까지 면책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안쓴지 꽤 되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21/02/10 2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은 신형 아반떼를 타도 쏘카 아반떼와 그린카 아반떼는 딴차 타는 느낌이 들정도였죠...저도 자차 구입 이후로는 안쓰지만 쏘카는 벤츠나 스팅어 몰고싶은 생각이 아닌 이상 옵션이 너무 깡통이라 손이 안가더군요. 스팅어조차도 지금은 사라져 버렸고.
21/02/10 22:05
수정 아이콘
근데 저렇게 모르는 사람을 덥썩 찾아가다니 신기하네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Quarterback
21/02/11 08:29
수정 아이콘
댓글을 보고 있으니 일부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수준이 정말 낮네요. 영장도 없이 정보 줘야 한다는 분들은 제발 관련 직군에서 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위에 댓글 쓴 분들도 말로만 떠들지 실제 저 입장에서 선뜻 정보 제공 못하겠죠. 그러니까 현실과 웹이 다른거.

영장 발부된 이 후에는 빨리 대응했으면 좋았겠네요. 담당자가 없다라...결국 누군가가 자기 R&R을 넘어 일을 해줬어야 하는데 기업문화나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결국 안타깝지만 이런 사고들은 모두 결과로 평가받게 되는거죠.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악의가 없었지만 시스템과 그 사이의 관행과 약간의 불운이 겹치는 겁니다. 결국 실무자가 책임을 질지언정 실제로는 그런 한 명의 책임은 아니고 결국 지금 시스템이 잘못된거라면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로 고쳐야겠죠.
덱스터모건
21/02/11 10:17
수정 아이콘
냉정하긴한데 맞는말이긴 하네요. 다만 영장없이 무조건 안되! 보다는 영장 진행들어가면서 경찰에서 긴급으로 진행할수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장 가져왔는데 담당자없다고 협조가 늦는다는건 관행,불운, 시스템을 넘어서는 소카의 트롤이죠. 별다른 처벌 안받을거같은데 소카 불매운동이라도 하고싶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382 [정치] 문준용 "곽상도 거짓말…제 지원신청서 20여쪽 분량" [331] 발적화21457 21/02/11 21457 0
90381 [정치] 국민은 5인 집합 금지고 정부부처는 12명 장어구이집이고 [43] 판을흔들어라13298 21/02/11 13298 0
90380 [일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알려진 근거와 접종 허가에 대한 의견 [37] 여왕의심복13445 21/02/11 13445 36
90378 [일반] "나는 낳음당했다", 반출생주의, 탈권위주의, 그리고 저출산 [232] 계층방정24867 21/02/11 24867 29
90377 [일반] 책상에 엎드린 학생 일으켜 세워서 벌금 500만원 [166] 싶어요싶어요14868 21/02/11 14868 3
90376 [일반] KBS 다큐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3국 고령화 쇼크에 무너지는가]를 보고 [42] 헤이즐넛커피13929 21/02/10 13929 2
90375 [일반] 늦은 에어팟 프로 구매 후기 [47] 어빈9621 21/02/10 9621 2
90374 [일반] 사랑의 불시착과 괴뢰말 찌꺼기 청소 전쟁 [19] 나주꿀9317 21/02/10 9317 2
90373 [정치] MBC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박영선vs안철수 양강 구도일 경우 박빙' [189] Davi4ever14357 21/02/10 14357 0
90372 [일반] 일본, 주사기 잘못 사서…백신 1천200만명 분 버릴판 [98] 어강됴리17015 21/02/10 17015 3
90371 [일반] 출산율 근황 [176] 피쟐러15286 21/02/10 15286 6
90370 [정치]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행정소송, 주민 승소 [46] Leeka11229 21/02/10 11229 0
90369 [일반] 중국 지난해 호적등록 신생아 급감…1천만명 턱걸이 [37] elaborate10715 21/02/10 10715 0
90368 [일반]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 허가 [156] 메타졸16758 21/02/10 16758 4
90367 [일반] 쏘카를 이용한 초등생 성범죄, 쏘카는 개인정보 제공 협조 거부 [125] Lelouch14386 21/02/10 14386 0
90366 [일반]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관련 논문들에 대한 동료 교수의 논평 (번역) [71] 아난12234 21/02/10 12234 5
90365 [일반] CANZUK — 미들파워 구상의 실패 [16] elaborate7545 21/02/10 7545 2
90364 [일반] 왜 교회가 방역의 타겟이 되는가에 대한 답변 [71] 미스터콩밥왕10704 21/02/10 10704 31
90363 [정치] 정부의 공급 대책에 왜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한가.. [58] Leeka10227 21/02/10 10227 0
90362 [정치] [교통] 서울시 " 앞으로 도시철도 연장하면 직결 없고 평면환승 해라" [37] 라이언 덕후13798 21/02/10 13798 0
90361 [정치] 정세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 일 못해" +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113] 어서오고17700 21/02/10 17700 0
90360 [일반] 휴대폰+태블릿 사용자의 두 가지 알뜰폰 요금제 비교 [22] Zelazny11161 21/02/10 11161 4
90359 [정치] 文정부서 ‘예타 면제’ 95조…사상 초유 ‘100조 시대’ 임박 外 [89] 미뉴잇16552 21/02/09 16552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