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550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19409.html
오늘 KBS뉴스에 나오길래 재미있는 내용이라 관련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한겨례 쪽이 좀 더 디테일하고 내용이 풍성하니 이쪽의 일독을 권합니다. 귀찮으시면 제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2016년 5월 울산경찰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업자 검거, 냉장창고에 보관중이던 시가 40원억어치 고래고기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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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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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폭로 '울산지검이 압수된 27톤중 21톤을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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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고기를 돌려받은 업자들은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수익치는 환경단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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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울산지검 고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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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해명 '피의자들이 고래유통증명서 제출. 유전자 검사등이 여의치 않아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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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로 밝혀진 사안 : 수임료만 2억을 받은 전관변호사, 고래고기를 돌려받은 시점에서 수억원(아마도 성공보수)이 업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포착. 고래유통증명서에 일부 조작발견.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불법포획으로 판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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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에 대해서만 울산지법에 신청했으나 이것도 법원에 의해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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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남. 황운하 경찰청장이 대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건은 아직 정체상태..
당시에는 이 사건이 유명했었나요? 제가 뉴스를 잘 보지 않았던 때였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요즘 논란거리인 수사관 의문사 사건 관련하여
돌아가신 수사관이 속해있던 민정비서관 휘하 감찰반이 작년 1월 울산으로 내려간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어서 입니다.
검찰을 견재하는 방법이 공수처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반드시 필요함을 새삼 느끼는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