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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6 15:56
이래서 고시로 들어가는 고위직을 별로 안좋아 합니다.
최근에는 판사, 검사도 시험이 아닌 채용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빨리 고시로 들어간 사람들이 물갈이 됬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19/07/06 16:59
고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견으로는 흔히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리걸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만...
로스쿨이 고시학원화된 건 별론으로 핟더라도, 어차피 법학을 익힌 사람들이라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등을 거쳐 나중에 판사가 된 경우라도) 아마 저 대법원 판결처럼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19/07/06 17:41
자도 고시로 뽑는 고위직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로스쿨제도가 고시화되어 폐단이란 폐단은 다 나오고 있는지라 사시때랑 별 다를게 없습니다..
19/07/06 15:57
일단 경찰관 폭행이 아닌 것 같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이상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초에 검찰에서도 영장신청을 포기했을 정도고요.
19/07/06 15:57
다 읽어봐도 저 조현병 환자가 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를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소를 좀 잘못 한 것 아닌가요? 폭행죄라면 모를까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때리는 것 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19/07/06 16:01
'인권'이란 말은 기사 내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본문 요약은 기사 사실관계랑 다른 부분이 많네요.
[신고 10분 뒤 도착한 경찰은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 [경찰은 A씨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우선 경찰이 A씨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 A씨와 그의 어머니 2명만 있었기에 112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아닌데 경찰이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현행범 등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기에 경찰관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폭행으론 볼 수 있어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는 없죠. 이상한 판결 아닙니다.
19/07/06 16:06
"피고인을 현행범 등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기에 경찰관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일단 신고가 허위신고고요 (1.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고 신고 2. 신고당한 집엔 모자만 있었음. 아무런 인기척 없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음) 범죄 혐의가 없고 현행범으로 의심할 거리도 없는데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면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니죠.
19/07/06 16:10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런 저런 가정을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게 그런 가정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비판을 해도 정당하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걸 덕지덕지 덧붙여서 가상의 사건으로 누굴 비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잘못한 건 없어요. 심지어 검찰도 경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19/07/06 16:15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구체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오원춘사건처럼 엄청나게 비난받아도 정당합니다.
이 사건은 그런 사건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문 주장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9/07/06 16:13
궁금한게 신고당한 집에 모자만 있었는지,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서 소리가 안 나게 되었는지, 이게 허위신고였는지 아닌지는 응답을 듣거나 혹은 무응답인 경우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후자의 경우도 윗 댓글에 쓰신 것처럼 "아무 인기척도 없고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이 때 경찰이 범죄 혐의도 없고 현행범으로 의심할 거리도 없어서 돌아갔다가 나중에 사정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19/07/06 16:17
구체적인 신고가 있고(오원춘 사건을 예시로 들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애타게 도움을 요청)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진입해서 수색을 해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신고자는 “지금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통화한 경찰관이 위치를 확인하려 하자 신고자는 “왜 내 위치를 말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추정된다] [영장도 없었고 어머니와 둘만 있어 사실관계도 달랐다] 이런 사건이라서요. 이 판결을 가지고 다른 경우(구체적인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의심할 정황이 많은 사건)에도 불합리한 결과가 날 것이다라고 본문처럼 주장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9/07/06 16:27
저 정도 수준은 애매하지 않고 확실한 경우라고 확신하시는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정도면 아주 애매한 경우에 속합니다 그냥 놓고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19/07/06 16:38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신고
검찰측 입장 : 경찰이 A씨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 A씨와 그의 어머니 2명만 있었기에 112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아닌데 경찰이 주거지에 들어갔다 신고 10분 뒤 도착한 경찰은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 경찰은 신고자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했다. 신고자는 [“지금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통화한 경찰관이 위치를 확인하려 하자 신고자는 “왜 내 위치를 말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전화를 끊었다. 당시 경찰관에 따르면 신고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애매한 경우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부당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무집행방해가 유죄가 나오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부당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애매한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독려할 수 있게 이런 경우에도 유죄를 내려야 합니까? 그건 법원칙에도 정의에도 어긋나는 거 같은데요.
19/07/06 16:45
이렇게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죠
신고자도 이상하고 현장도 깨끗한데 왜 들어가냐? 신고자가 안에서 맞고 나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구요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연락이 끊겼는데 신고자가 찝찝하니까 신고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을것 같으시죠? 그럼 좋은 환경에서 살고 계신거라 생각해요 경찰업무는 허위신고 100건에 고통받다가 한건을 허투루 넘기면 사람이 죽을수 있어요
19/07/06 17:06
Theodore 님//
네 싸운다 신고 들어와서 가보니까 집안이 조용하고 사람이 있는데도 인기척도 내지 않는 신고요 추가로 다시 전화해보니까 지금도 시끄럽다고 하는 신고요 그정도야 위험하지 않은 신고라는데 동의하고 실제 범죄 피해가 있었어도 경찰관은 위법하지 않다는데 동의합니다
19/07/06 17:18
Theodore 님//
모르는 분야는 자신감있게 단언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짤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나서서 일하던 분들이 꽤나 많이 징계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19/07/06 16:02
글쓴 분의 생각대로면 아무나 경찰에 어떤 집에서 싸우는 것 같다고 신고만 하면 현장에 가서 전혀 그런 기척이 없어도 문 열고 들어가도 되겠군요.
19/07/06 16:19
경찰이 출동해보니 집안에 아무 인기척이 없는 상황인데 신고자에게 확인하니 지금도 계속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요?허위신고든 말든 다 집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19/07/06 16:22
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긴급하게 수색에 착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할 수 있고 그 부수조치로 문을 부수고도 들어갈수 있는 거니까요.
19/07/06 16:02
기사만 보고 판사를 욕하는 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기자는 판결의 정당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클릭수를 고민하거든요 pgr에서도 지겹게 보는 상황이네요
19/07/06 16:12
경찰이 집에 진입한 걸 문제삼은게 아닙니다. 저 집주인이 죄가 없다고 판결한거죠.
저 사람이 폭력을 휘두르려하긴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성공해서 경찰이 다쳤다면 판결이 달라졌겠죠. 이상한 신고가 아니면 들어가서 제압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들어가서 제압하고, 이상한 신고였더라도 제압과정에서의 지나친 강압이 없었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19/07/06 16:08
경찰에게 이 정도 권한도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 오원춘 사건도 비난하면 안될텐데요
오원춘 사건도 딱히 범죄 행위를 인지할 수 없어서 놓친거 아니었나요...
19/07/06 16:12
경찰이 문따고 들어갔는데 알고보니 잘못된 신고이거나 장난전화였으면요?
본문 판결처럼 그냥 경찰관이 뒤집어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설사 장난 전화일 지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9/07/07 16:16
오원춘 사건은 아얘 출동을 안한 문제 아닌가요?
피해자가 다 이야기하고 당시 상황이 수화기로 다 들리는데도 계속 질문하다가 아무것도 안한거죠. 이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19/07/06 16:09
이게 왜 신고받아도 경찰이 못 들어간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들어간 것을 처벌한 게 아닙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가 법을 어겼는가를 판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집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술취해서 오인 신고를 해서 집에 들어왔고, 자신의 집에 경찰이고 신고를 받았다며 들어오려고하니까 이를 제지했을 뿐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려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피해서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요. 저 사람이 죄가 있어야 처벌을 하죠. 그렇다고 진입한 경찰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저 판결이 진입을 문제삼은 판결도 아닙니다. 진입했을 때 경찰이 폭행당하더라도 상관없다는 판결도 아니고요.
19/07/06 16:13
그러니까 거기서 '위법했다'는 건 저 피고에게 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공무집행이 잘못됐다고 경찰에게 처벌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공무를 했지만, '저 피고를 처벌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정한겁니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판결한 게 아니라고요.
19/07/06 16:19
경찰이 잘못했다고 판단한겁니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신고하고 안에 아무 소리도 안난다면 진입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가끔 폭행신고나 감금신고가 있는경우에 신고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죠 10000에 9999.9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극히 드물게 사람이 죽어있거나 해요 그럼 잠긴문을 열어보지도 말아야하는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보지도 않아야 하는지 답을 내려준겁니다 이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면 손실보상해줄수 없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니까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적법해야 나라가 보상해줍니다 그럼 결론은 부순 경찰관이 구상당해요
19/07/06 16:22
기사에는 조현병 환자가 경찰을 때린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만 써져 있는데
손실보상해줄 수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19/07/06 16:34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판단을 구성하는 논리가 그러하니까요
손실보상의 전제는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위 개문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면 다른 개문행위도 적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때 적법하니 손실보상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건 경찰관 행동의 적법성 판단이 법관의 시혜적 처분에 따라 다르게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뜻이라 생각해요
19/07/06 16:49
형사에서는 이렇고 행정에서는 다를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배상을 해주기 위해서이다 는 말씀을 사석에서 하시는 판사님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19/07/06 16:58
곰그릇 님//
이건은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를 따질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나 범죄예방을 위한 출입이 적법했나를 따져야 옳다고 봅니다 위 판례는 행정조치를 위한 영장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우리법제에서 명백한 죄증으로 인한 범죄수사 목적의 현장출입이 아니라면 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이 안된다는거에요 행정조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점유자의 동의를 얻는게 맞죠 하지만 범죄신고를 받고 그에 대하여 수사개시 전 활동을 위한 출입이 긴급성을 이유로 예외로 인정될 수 없는 조치인가에 대해 영장주의 위반을 위법의 사유로 들었다는것에 절망스러운거죠
19/07/06 17:23
뽀롱뽀롱 님//
뭔가 대화의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무죄가 나왔다가 기사의 내용이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판단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기준이 다른 것 아닌가요? 법관의 시혜적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19/07/06 17:29
곰그릇 님//
완전히 적법한 공무집행 형사상 위법하나 행정상 적법한 공무집행 모두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신것 같은데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래에서 제가 몰랐던 것이 있으니 강하게 주장하기 저어하네요
19/07/06 18:00
뽀롱뽀롱 님//
제가 알기로는 형사법 행정법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형사법 같은 행정법에서도 판단은 법조문의 목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형사법 행정법으로 다르다면 당연히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였습니다
19/07/06 18:30
곰그릇 님//
이런 경우는 경찰관 법집행의 근거규정은 같은 것을 두고 근거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위법한지 행정적으로 위법한지 따지는거라 위법 여부 판단이 다를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19/07/06 16:25
말씀하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도 뽀롱뽀롱님과 같은 의견을 낼 겁니다.
법이 상식외의 판결을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답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암묵적으로 강요하는게 아니라면, 국가가 해당 경찰에게 해당 손괴 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고, 위급하다고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판단이 어느정도 수준이냐가 사람마다 갈릴텐데,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논의되면 되겠죠.
19/07/06 16:37
문제는 대법원 판단은 종국판단이라는거죠
그리고 행동에 책임지는 사람은 문을 제낀 경찰관이구요 함께 욕해주는건 감사한 일입니다만 욕해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도 고통을 감내하는건 업무담당한 경찰관입니다
19/07/06 16:42
좀 답답한데요.
제가 말하는 것도 법원의 판단이 결과론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해당 경찰에게 결과론적으로 행동하라고 지시한게 아니라는거예요. 제발 그 뒤에 경찰이 고통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일 때 분노하자고요. 법원 판결을 그런 상황이라고 재단하지 말고요. 그런 재단이 더 위험합니다.
19/07/06 16:46
53년 이후부터 법원의 판단은 아주 일관되게 사후적으로 봐도 완벽하지 않으면 경찰의 위법입니다
50년 넘게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다를까 싶네요 추가로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 중에 현장상황이 급박해서 판단의 상당성이 다소 결여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건 본 기억이 없네요 배움이 짧아서 그럴수도 있구요 아! 칼들고 덤비는 사람의 대퇴부를 맞추면 합법이고 하복부를 맞추면 위법인 것도 있습니다 대퇴부를 겨냥해서 쏴도 맞는건 하복부일수도 있는데 경찰관의 사격은 사후적으로 완벽해야 해요
19/07/06 16:15
경찰이 문제네!가 아니라 '이건 막 들어간 경찰 잘못도 있으니까 저 조현병 환자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위법이라니 말이 되냐 분개하는건 좀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19/07/06 16:17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현행범 등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갔기에 경찰관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
집에 들어간게 위법이라 공무집행방위가 무죄라는 거죠
19/07/06 16:26
네 그러니까 위법인 이유 잘 나와있잖아요. 써주신 것 말고도요.
이 사건 무죄 보니 이제 위기상황에서 경찰이 맘대로 문 열면 불법이네요 혼자 다 독박쓰네요 블라블라 이게 좀 과하다는겁니다.
19/07/06 16:10
현장의 경찰관은 완벽해야죠
신고내용이랑 다르니까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면 완벽한 판단을 위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불지르고 사람죽인 조현병 환자를 조치하지 못한건 적법한 집행이죠 그분들을 칭찬할 수 있다면 이 판결도 옳습니다
19/07/06 16:12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신고자는 “지금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통화한 경찰관이 위치를 확인하려 하자 신고자는 “왜 내 위치를 말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추정된다] [영장도 없었고 어머니와 둘만 있어 사실관계도 달랐다] 모두 대법원이 판결을 낸 근거들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는 쏙 빼고 '신고를 받았는데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건 문제가 있죠
19/07/06 16:15
주취자라고 해서 항상 틀린 판단만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사건이 터진 후라서 조용한거였으면 어쩔려고 저런 판결을..... 중간에 끼어서 얻어 맞기만한 경찰이 불쌍하네요.
19/07/06 16:19
상황 자체는 공무 집행 방해로 처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 하는데 판결 내용은 경찰이 소극적으로 행동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점이 있네요.
19/07/06 16:21
실제 문제는 저 판결을 경찰이 들어가면 처벌받는 판결이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들어갔을 때 폭행당하더라도 처벌을 안당할거라는 판결로 오해하고 실제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겠네요.
실제로 댓글들 보면 오해가 가득이라. 저 사건은 저 피고도, 경찰도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경찰의 잘잘못을 따진게 아니고 저 피고의 잘잘못을 따진 겁니다. 경찰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찰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안된다는 판결인겁니다. 만약 경찰이 폭행을 당해서 이후 다른 공무를 볼 때 방해가 됐다면 성립됐겠죠.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19/07/06 17:11
그럼 경찰관은 일하다가 맞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경찰관은 신체에 위협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된다는거에요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니까요 경찰관이 맞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인데 맞지 않아야할 경찰관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나요? 안들어갔으면 됩니까?
19/07/06 17:27
제가 완벽하게 알고 말한건 아니긴한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 안된다고 폭행죄도 해당안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판결문에도 폭행에 대한건 적법한 증거로서 고려되었고.. 쟁점은 공무집행이 적법했느냐인데요
19/07/06 17:30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는 무죄가 나온다 해도 다른 법률에 위반된다면 그 혐의들은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 링크에선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지만 상해는 유죄가 나왔고, 다른 사건들 보면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일지라도 모욕, 체포미수,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죄는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여도 폭행 상해 등은 유죄가 나올 수 있죠(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로만 기소하고 폭행, 상해 등으로는 기소하지 않아서겠죠. 법원은 기소된 혐의의 유무죄만 가리니까요)
19/07/06 17:45
상해는 유죄로 나올 수 있겠네요
불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더라도 수단이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도를 현격히 위반했다는 이유일 순 있겠다 보이는데 폭행은 흡수관계가 아닐까 싶네요 구성요건에서 폭행 협박으로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라 강하게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19/07/06 17:52
애초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지 않고 폭행으로 기소했다면 폭행은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폭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두면 공무집행방해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폭행은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9/07/06 18:17
잘못 이해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컨데 공무원앞에서 스피커킨것을 공집을 걸고 예비적으로 폭행을 건것이고 2심까지는 폭행을 인정하고 대법은 공집을 인정한것으로 보이는데 명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행위자의 고의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두고 평석이 있는지 봐야겠네요
19/07/06 17:37
보통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으로 흡수되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폭행도 인정되지 않거든요 위에 상해 대법원 판례 뉴스는 판례번호를 못찾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07/06 17:40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조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고 폭행죄의 조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니까요.
애초에 폭행으로 기소했으면 폭행은 유죄가 나왔을 겁니다. 검찰이 적용법조를 잘못 선택했고 기소를 잘못한 거죠. 흔히 일어나는 검찰의 잘못입니다. 성범죄 경우에도 적용법조를 잘못 선택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나오거나 아예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19/07/06 17:53
그럼 폭행과 공집이 상상적 경합관계라 보시는건가요?
공무의 적법성을 매개로 특별관계로 보시는건가요? 검경의 업무관행상 엮을수 있는걸 안엮는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9/07/08 14:11
보아하니 판결문의 요지를 해석 할 능력도 없고 아무리 알려주려해도 이미 자신의 확신이 있으신분과 키배중이신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세요 대법관들이 자기보다 멍청한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판례 자체가 아무리 봐도 틀린게 아닌데 사안 자체가 다른 오원춘 이야기만 하고있으니..
19/07/06 18:03
그건 검사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거 아닌가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면 당연히 해당하는 폭행행위는 흡수되겠죠. 근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을때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그 폭행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도 해당안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행위도 있어야하지만 적법한 공무집행도 구성요건 아닌가요? 위법한 공무집행일때는 공집방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있어도 무죄가 나오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집방이 무죄가 나온다고 폭행죄의 가능성도 없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 대법원 판결의 쟁점도 그거고요.
19/07/06 18:24
보통 공집 무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식이거든요
예비적으로 걸만한건 행위자가 공무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때 아닌가 싶네요
19/07/07 00:13
Theodore 님//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방법이 없네요 설명할 방법도 없구요 그냥 제가 졌습니다 위법한 공무집행한 경찰관 패는 사람들을 폭행으로 꼭 처벌해주세요
19/07/06 16:25
이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구체적 정황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서 집안에 있는 사람 말만 듣고안에 상황 파악안해도 되겠네요 와우 대단하다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인데 출동해보니 아무소리가 안들려서 집주인 말만 듣고 경찰은 철수했는데 알고보니 한명이 죽었다면???이건 경찰잘못일까요 아닐까요
19/07/06 21:58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이영학 사건이라고... 이영학네 집까지가서 문도 두드리고 그 딸네미 말도 들었지만, 알고보니 친구는 그 안에서 죽어있었고 딸이 거짓말한거였던...
19/07/06 16:26
이건 경찰이 좀 쓸데없이 얻어터지는 느낌도 있네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충돌 생기는 현장을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을 것도 뻔하고요,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이미 범죄가 끝난 후라 현장이 조용하면 경찰이 억지로 문따려고 들겠습니까. 대법판례가 남아있는데.. 괜히 확인하려 들다 시비털리다 잘못되면 경찰공무 보장도 못 받고 자신들만 뭐될게 뻔한데 속으로 '별일없겠지' 하면서 돌아서겠죠. 단순히 법으로 문제있냐 없냐 사실이 맞다 아니다를 논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 인한 현장의 변화가 중요하지.
19/07/06 16:33
결과론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안에 범죄가 있었으면 적법하게 볼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는 판결인데 결과론 적인것이죠
19/07/06 16:35
기사만 봐도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 같은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해서 출동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신고자한테 연락하니까 "지금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는게 정당한 공무 집행은 아니죠.
19/07/06 16:35
예를들어보죠.
어떤 커플이 섹스를 하는데, 행위가 과격해서 옆 집에서 폭행으로 착각해 신고를 했다고 치죠.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남자는 옆집에서 신고할 정도로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 창피해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아무일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은 열려있었고, 혹시나 했던 경찰이 집에 들어오려하자, 남자는 다급하게 경찰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것이 밀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경찰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고 치죠. 분명하게 말하지만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남자가 유죄를 받는게 맞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남자가 집에 들어온 경찰을 무단침입으로 고발했을 경우 유죄판결이 났다면 거기에 반발했을 겁니다. 그것도 무죄인거죠.
19/07/06 17:13
그런 신고 실제로 들어옵니다
남자가 여자 강간해서 죽인다구요 여자 얼굴도 확인 안하고 돌아갑니까? 이건은 유죄 나와야 맞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베시시 웃으면서 제가 너무 과했나봅니다 하고 속옷 입으면서 걸어나옵니다
19/07/06 22:00
하지만 만에 하나 실제 강간살인 현장이었으면요?; “집까지 들어갔지만 용의자 말만 듣고 현장 확인도 안한 정신나간 경찰” 기사제목 바로 떠오릅니다..
19/07/06 16:40
자꾸 반복합니다만, 저 판결은 경찰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진 판결이 아닙니다.
저 집주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느냐를 따진 판결인거죠. 법원은, 해당 상황을 공무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에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무죄를 준 겁니다. 집주인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경찰이 유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댓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법원이 경찰을 유죄라고 판정하면 그 때 이야기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19/07/06 16:41
경찰이 주거 침입으로 처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과 다른) 신고 내용을 확인 차 집에 들어오는 경찰을 저지하던 집주인이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뿐이니 딱히 경찰이 두드려 맞은 거라고 보이지도 않네요.
19/07/06 16:50
아무리봐도 이번 건에 한해선 법원이 잘못한게 없는뎁쇼?
경찰의 잘잘못은 이 판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고, 집주인에게 죄가 있냐없냐만 따졌을 뿐인데 이걸갖고 이리저리 확대재생산하는 분들은 대체 뭔 말을 하고 싶은겁니까?
19/07/06 16:58
정확히는 집주인에게 죄가 있냐없냐만 따진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냐만 따졌죠.
집주인이 공무집행을 뭘 어떻게 방해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9/07/06 16:57
현명한 판결 같습니다.
신고자(옆집)는 아직도 소리가 난다고 했으나 그 시간 현장엔 아무소리도 안들렸으니 문을 열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당연히. 어이없게도 좋은 판결이것 같습니다.
19/07/06 17:20
판결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글쓴이 주장도 일부 일리는 있어보입니다.
신고 받고 간뒤 이상 없어 보여서 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할수있는게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찰관을 섣불리 비난해선 안되겠죠
19/07/06 17:28
이게 바로 전형적인 책상머리 판결인거죠.
신고자가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소리가 안나니 들어가면 안된다? 소리가 안나서 안들어갔는데 누가 죽거나 크게 다치면 경찰이 왜 확인 안했냐고 까일겁니다. 재판가면 소리가 안나서 돌아갔다고 해도 신고자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유죄라고 판결내릴걸요. 이런 판결들이 경찰의 행위를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복지부동화로 만드는 겁니다.
19/07/06 17:34
[재판가면 소리가 안나서 돌아갔다고 해도 신고자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유죄라고 판결내릴걸요. ]
라고 적으셨는데. 저 문장에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슨 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온단 거죠? 직무유기요? 그걸론 위에 말한 사건으로 절대 유죄 안 나올 걸요. 애초에 경찰관이 형사재판을 받는 게 아닌데 경찰이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건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경찰이 저 경우 대체 무슨 법 무슨 죄로 기소가 된다는 거죠? 정말 궁금하네요.
19/07/06 17:39
멀리 갈게 어디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윤지오가 스마트워치 눌렀는데 경찰이 제대로 일 안했다며 신변보호 소홀로 고발당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님은 무슨 근거로 절대 유죄 안나올거라고 장담하시나요?
19/07/06 17:43
구체적으로 저 사건 경찰관이 무슨 죄로 검찰의 기소를 받을 거란 겁니까?
윤지오가 한 건 고발이잖아요. 직무유기로 고발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그 경찰관들을 기소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안 한다고 장담하고요. 고발이랑 기소는 전혀 다른 겁니다만. 고발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당장 제가 이 나라 여야 정치인 누구든, 이 나라 누구든, 윤지오든 윤지오 사건을 맡은 경찰이든 누구든 고발은 가능합니다. 그걸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고요. 이 사건 경찰관을 도대체 검찰이 무슨 죄로 기소한단 겁니까? 직무유기요? 기소 절대 안 할 걸요. 실제로 안 했고요. 이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났는데 그 이야긴 실제 사건은 수년 전에 일어났단 겁니다. 수년이 지나는 동안 경찰은 재판 안 받았고 그게 정상이고요. [그럼 님은 무슨 근거로 절대 유죄 안나올거라고 장담하시나요?] ->검찰이 재판에 안 넘기니 절대 유죄가 안 나오죠. 재판이 안 열리는데 대체 어떻게 유죄가 나옵니까? 진짜 이런 게 기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오원춘 부실수사한 경찰조차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대체 누굴 기소한단 거죠?
19/07/06 18:15
고발이랑 기소는 전혀 다른거 잘 압니다. 근데 저런거 무조건 기소 안된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런 걸 고발당하는 것부터가 불쾌하고 겁나는 건데요. 검찰이 기소 안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법원에서 유죄 안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19/07/06 18:18
오원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 안 한 경찰관, 수사라인도 기소를 안 당했는데
현행범 의심할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문 안 열어봤다고 기소할 수가 없죠. 기소해도 직무유기 자체가 직권남용과 같이 유죄입증이 어려운 죄라 무죄가능성 다분하고요. 보면 저 판결을 가지고 이야길 해야 하는데 미래에 있을 추상적인 가상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공무집행이 적법했는가 이야길 해야죠. 밑에 영장주의 측면에서 이야기해주신 댓글도 좋은 설명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https://pgr21.net/?b=8&n=81707&c=3595527
19/07/06 18:32
그 의심할 사유를 누가 명백해 정해줬냐는 겁니다.
경찰 윗선이나 법원에서 명백히 정해줄 수 없다면 현장 판단도 존중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 당연 현장 판단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장주의 이야기하시는데, 영장이 필요한 때가 있고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검사는 영장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거라서 검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고려 없이 무조건 영장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안된다라고 판결하는 게 책상머리라는 말을 들어도 할말 없는 거죠.
19/07/06 20:11
주거지에 들어가려면 영장이 있거나 아니면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을 확인했다는 건데 저런 식으로 경찰의 현장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인정 못하면 무조건 영장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거죠.
19/07/06 17:58
간혹 책상머리 판사란 말이 나올정도의 판결이있긴하지만 이건 문제없는 판결로 보이네요
이 판례는 영장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납득이 되실것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권력이 강하니 약하니 말이 나오지만 없어졌다고 생각한 사인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조치-세월호유가족이나 반정부인사 대한 감찰-가 고작 몇년 전 까지 혹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런 공권력이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를 받으라는게 영장주의죠. 그리고 이러한 영장주의에 위배된 증거 등은 유죄의증거로도 삼을수 없구요. 100명의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말라는 무죄추정의원칙이 형사법의 대원칙라는 점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것같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있을때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등 특정 사항이있을때만 그 공권력행사가 적법하다는거구요 만약 해당사항은 위 예외사유에 안들어감은 명백한데 이에 대해 공집방을 인정한다면 영장주의는 유명무실해질게뻔하죠 검찰 법원을 거쳐서 영장받아서 수사할필요없이 공중전화로 익명으로 신고해서 문따고 들어가고 저항하는 집주인은 때려잡으면되는데요
19/07/06 18:19
저도 2심판결문까지 읽어봤는데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집주인의 허락이나) 영장없이 집 안에 들어가지마라" 정도의 판결인거 같아요.
영장주의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중요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것입니다. 근데 간혹 법리적 한계때문에 할 수 없는, 혹은 해선 안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 인줄 알고 왜 일을 똑바로 안하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피곤하긴 합니다.
19/07/06 18:34
현장 도착했는데 인기척이 없길래 신고자에게 다시 문의 했는데
신고자가 아직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난다 함 여기서 신고자의 신뢰도가 확 떨어져버리죠
19/07/06 20:09
두 명이서 장판파를 벌이고 있네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무시무시합니다. 꼭 이런 분들 보면 작성글 수가 작죠...
제목만 보면 경찰이 주거침입했다고 유죄판결 받은줄 알겠네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결로 보이는데 말이죠.
19/07/06 20:57
판결에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경찰이 잘못한게 아니라는걸 전제에 두고 말씀하시는데도, 판결도 그렇게 말하는 판결도 아닌데도 갑갑하네요 저 분들 하
19/07/06 21:43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건지 이해하고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함.
판결에도 문제없어 보임. 단지 글쓴이가 판결의 사실관계 내용을 약간 잘못 이해한거 같음. 입니다. 이 판결로 경찰의 업무가 제한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19/07/06 22:07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일리있다 보지만,
얼마 전 4억 배상 판결도 그렇고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들이 소극적이게 되고, 움츠려들게 될까 걱정됩니다. 적어도 저 해당 경찰서 경찰관의 동료들은 앞으로 이런 애매한 경우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철수하겠죠.
19/07/06 23:43
아니 경찰이 징계를 받은게 없다니까요?
단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은거에요.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폭행죄는 애초에 성립을 안하구요.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해당이 안되더라도요.
19/07/06 23:52
전 징계 받았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대림동 사건 떄처럼 그냥 일을 하면서도 갑작스러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게 경찰관 일인데, 그럼에도 만에 하나를 위해 나서서 확인하려던 경찰관이 '그건 정당한 공무가 아님'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니. 앞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경찰관이 징계 받는거랑 상관 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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