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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17 18:09:33
Name 전자수도승
Subject [일반] 난 당신의 실수를 사지 않았소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늘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말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차량은 필연적으로 이중주차를 하기 마련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이중주차 중에는 일종의 불문률인 사이드 브레이크 문제만 아니라면, 지금껏 크게 문제된 일은 없었습니다만

한달 전 쯤 어느 분(a)이 주차를 위해 다른 분(b)의 차를 밀다가 저희 차에 박아서 뒷범퍼의 도색이 까졌더군요
박은지 2~3시간 뒤에 발견한지라 우리는 b를 호출했고, b가 블랙박스를 켜보니 a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수준으로 확실한 증거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를 불렀더니

1. 내가 안 했다
-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는
2. 내가 이렇게 쌔게 밀진 않았다
- 장면을 재연하자 고스란히 자국대로 b의 차량이 박힘
3. 난 억울하다 어쩌구 실랑이 하다가 보험처리 하기로 함

여기까지라면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건데

4. 보험처리가 안 되는데 견적이 비싸니까 반으로 깎아달라
그리고 난 억울하다

이렇게 되다보니 결국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끼리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액수가 소액이라 송달료가 뼈아팠지만, 계속 간 보면서 흥정하려는 자세가 괘씸하더군요
차라리 자금사정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했다면 그 절반짜리라도 합의해줄 생각이었지만
내가 a의 실수를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그 흥정에 어울려 줄 이유는 없지요

그래도 법원에 소장 제출이 처음이라 마음이 많이 뒤숭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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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16/08/17 18:11
수정 아이콘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왜이리 땡깡러가 많은지..
바닷내음
16/08/17 18:15
수정 아이콘
정의구현해주세요.
wish buRn
16/08/17 18:33
수정 아이콘
잘하셨어요.
쓴맛을 봐야 저런거로 흥정안하겠죠.
16/08/17 19:23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보통 저런 분들은 전자수도승님과 b를 죽일정도로 욕할겁니다.
인간이 덜됐니 이러면서 말이죠.
16/08/17 18:34
수정 아이콘
남의 호의를 당연한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죠.
해줄 수도 있는거지 해주는게 당연한게 아닌데...
카루오스
16/08/17 18:37
수정 아이콘
인생은!
신입사원
16/08/17 18:42
수정 아이콘
실전이다 조오~~
16/08/17 18:49
수정 아이콘
승소하시길
초보롱미
16/08/17 18:5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a가 밀다가 사고가 났어도 차주인 b가 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보군요.
16/08/17 19:22
수정 아이콘
주차된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이라던가 하면 10%정도의 과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롱미
16/08/17 19:24
수정 아이콘
지금 글쓴분은 a에게 청구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아예 a에게 책임이 있나 보군요.

제가 알던건 b가 10프로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진아
16/08/17 18:59
수정 아이콘
재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정말로 차를 한번더 부딪혀보는건가요?
아펠라
16/08/17 19:09
수정 아이콘
핸들 조작 없이 중립 상태의 차를 밀어서 전/후진 시켰을테니 그대로 밀면 박은 위치에 그대로 접촉하겠죠.
16/08/17 19:16
수정 아이콘
요즘은 워낙 미친사람들이 많아서 미친x이 욕으로 안 느껴질 지경입니다. 하아...
16/08/17 21:33
수정 아이콘
이거 보험사에 자차처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는 상황 아닌가요?
전자수도승
16/08/17 21:51
수정 아이콘
저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저쪽에서 보험처리 하자고 했다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흥정이 들어온거라서요
16/08/17 22:11
수정 아이콘
저쪽 보험사에서 보험료 상승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을꺼예요
제가 알기론 자차 들어있으면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꺼예요
아마 이렇게한다고 하면 제발 깍지말고 돈으로 받아주쇼 하실듯
16/08/18 00:51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한데 아래 링크에 있는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게 뭔가요?
http://tip.daum.net/question/84431995
콩심는한예슬
16/08/18 10:45
수정 아이콘
운전중사고가 아니라 개인 상해보험이 아니면 자동차보험은 안될겁니다.
제가알기로는 이중주차의 경우에도 차를 움직이게 주차해놓은 책임으로 민사람 책임보다는 차주책임이 크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안군-
16/08/18 11:26
수정 아이콘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자차처리이긴 한데, 자차는 보험가입자의 차가 손상됐을때의 보상과 연결되는거라... 보험처리하기에도 좀 애매한 안건이긴 하네요;;
16/08/18 12:48
수정 아이콘
정말 잘 하셨습니다. 글을 읽는 데도 짜증이 밀려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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