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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31 22:27:49
Name ponticus
Subject [일반]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네요
우선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국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 공익기관인 약학정보원이 pm 2000이라는 약국 처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약국에 무료 배포했습니다.

현재 전체 약국의 50%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이 pm 2000을 사용 하는 약국의 처방전 정보는 자동으로 약학정보원으로 업로드 됩니다. 따라서 약학정보원 서버에 환자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IMS라는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처방전 내용, 병명 등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이 외국계 기업에 팔아넘겼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1. 국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 공익기관이 개인 식별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병명, 처방 내용, 질병명까지요…. 대단합니다)를 유출 시킨 점.

2. 유출된 방식이 실수가 아닌 대가를 바란 고의였다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의사와 환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 시 보상금액은 의사 300만 원 일반회원 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의사 6만 원 일반회원 3만 원이고요.

보통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소송 시 보상금이 저 정도로 크지는 않은데 고의성이 있다는 점과 굉장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집단소송을 제대로 눈여겨 본건 처음이라 이게 제대로 될지 솔직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에서 비싼 변호사를 써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 3만 원을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크크

개인적으론 의약분업 때 우려하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http://cafe.naver.com/lawfirmcp.cafe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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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킴
13/12/31 22:32
수정 아이콘
이런 대규모 소송에서 원고쪽이 승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변호사들 돈 버는 일이라고 봅니다
ponticus
13/12/31 22:36
수정 아이콘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한명당 2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승소하는 경우도 있긴 한가 봅니다.
13/12/31 22:39
수정 아이콘
명당 20만원이면 법원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긴다고 느껴지네요
ponticus
13/12/31 22:41
수정 아이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정도는 우리나라에선 거의 오픈소스죠. 크크 그래서 20만원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환자 병명 처방내역 같은건 훨씬 고품질 정보구요.
13/12/31 22:40
수정 아이콘
당시에도 근무중이었고 최근까지 제가 컴즈 직원이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직 법적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했던거 같네요.
아직 진행중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악군
14/01/02 14:31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 대규모 소송의 변호사는 로또를 긁는거죠.

이기면 대박이긴 한데 지면 돈은 못벌어요.. 보통 비용정도만 받습니다.
그리고 일은 엄청 많거든요..-_-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변호사에게 있어 대규모 소송의 의의는
이기면 로또! 지면 헛수고지만 뭐 나름의 광고효과를 노린다..? 정도입니다.
13/12/31 22:47
수정 아이콘
약학정보원의 반론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니
1번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16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쉽게 말하면
자료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그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질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의사계에서 이를 이용해서 의학분업을 원상복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좀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발표하기도 전에 소송부터 하려는 것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6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ponticus
13/12/31 23:07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 불가능 하더라도 처방내역은 개인 식별정보가 되지 않나요?
몇 월 몇 일에 무슨 약을 처방받았다 이런 정보가 몇 가지만 되어도 해당 환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암호화 되었다는 거지 난수화 된게 아니죠. 암호화 된 정보는 다시 풀 수 있으니까요.
실제 연구에서도 환자 이름을 지우더라도 환자의 해당 병명이나 DNA 서열 같은 개인 식별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개인식별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15326

복지부도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을 불법이라 명시하였네요..
레지엔
13/12/31 23: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 문제의 본질은 접근할 자격없는 법인이 접근, 수집했다는게 문제입니다.
도라귀염
14/01/01 01:1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글쓴분도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라는 멘트에서 커밍아웃 하신듯 하네요
14/01/01 15:07
수정 아이콘
무슨 커밍아웃을 말하시는 건지
약학이나 의학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개인정보가 수집이나 유출되면
유출자가 잘못한 것이거나 정보관리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인데 상당수의 기사는 의학분업을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의학분업 차원의 문제인지
14/01/01 15:57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개인적으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라귀염님의 댓글은 zigzo님의 "개인적으로" 부분이 아니라 본문 부분 지적인 것 같습니다.
14/01/01 17:49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도라귀염님께 사과드립니다.

은별님의 지적도 감사드립니다.
ponticus
14/01/01 21:37
수정 아이콘
어느 집단의 스탠스를 취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이라면 분개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잣대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의사 집단에선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유출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약분업 당시부터 의사계에선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해왔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이 원인으로 이로 인해 국민들은 처방따로 조제따로 받느라 불편해졌고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었던 약사들의 조제료를 위해 13년 동안 30조원 가까운 부담을 져야 했으며 이제는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약사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게 의료계 입장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번 일로 의약분업이 철폐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4/01/02 02:09
수정 아이콘
약학정보원이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14/01/01 00:18
수정 아이콘
미친 것 아닌가요? 한국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인가...
밤막걸리
14/01/01 12:44
수정 아이콘
약학정보원이 국가기관인가요??
ponticus
14/01/01 21:33
수정 아이콘
보건복지부의 허가 받은 비영리 공익 기관이네요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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