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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08 01:29:25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박명기 교수측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곽노현과 후보사퇴 돈거래 약속 없었다 대가성 일관되게 부인했는데 언론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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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8 01:33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이 사건이 이슈화 되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의도가 뻔한 -- 곽노현 교육감이 비리가 있으니 무상 급식은 나쁜 정책이고 그러니까 서울 시장은 한나라당이 해야한다 -- 상황인데, 저런 논리는 "곽노현 교육감이 치질에 걸렸으니 무상 급식은 나쁜 정책이었다" 와 하등 다를 바가 없거든요.
파일롯토
11/09/08 01:35
수정 아이콘
역시예상대로. 흘러가는군요...
이러면 곽교육감무죄. 선거자금관련인300만원벌금형으로 당선취소가될가능성이높아졌네요 [m]
11/09/08 01:36
수정 아이콘
간단하죠
준쪽도 선의로 준거라고 하고 받은쪽도 대가성이 없다고 했으면
검찰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끌고갈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포괄적 어쩌구에 속하나요?

영장청구를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받아들여지면 각종 신문 1면에
구속어쩌고 나오겠죠
Kristiano Honaldo
11/09/08 01:36
수정 아이콘
그동안 이게 보면 대부분 박명기 교수 입을 통해서 나온게 아니라 주로 정체모를 측근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걸 언론이 주워담고 쓰던거라 애초에 크게 신빙성이 안갔습니다
11/09/08 01:37
수정 아이콘
OrBef 님 전적을 공감합니다. 전형적인 한나라당식 논리죠. 그리고 무죄로 나온다면 야당과 진보언론들은 쫄지말고 검찰 좀 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동네깡패들이 뒤져서 나오면 몇대 수준이니...결과가 궁금해지네요.
11/09/08 01:37
수정 아이콘
일단 바른에서 이 사건 수임했다는 것이 보수측이 뭔가 개입했을 것을 암시한다는 음모론은 이로서 힘을 잃는군요.
11/09/08 01:39
수정 아이콘
초기 분위기만 해도 일사천리로 유죄판결 먹일 것처럼 하더니만.. 끌끌
몽키.D.루피
11/09/08 01:42
수정 아이콘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와서 곽교육감이 구속된다 한들 관심은 다 꺼졌죠. 보선의 이슈가 곽교육감 사건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 그런데 내일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히 궁금하긴하네요. 구속된다면 검찰이 이제껏 하던데로 조금더 시도해볼수가 있겠지만 구속이 안되면 검찰입장에서는 gg입니다.
몽키.D.루피
11/09/08 01:44
수정 아이콘
만약 바른 관련해서 이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바른 변호사 수임으로 오히려 검찰에게 빅엿을 먹인 셈이 된 겁니다. 사건 초기 여론을 붙잡아준 사항 중 하나니까요. 안그래도 너무 티나게 바른 변호사가 수임하길래 왜그러지 했는데 단순 친분이었군요..
11/09/08 01:4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요...

1.검찰이 피의사실공표금지 라는걸 안지키고 수사를 진행한거 같은데 이런건 검찰이 엿좀 먹을수없나요?
2.곽교육감이 무죄로 판결받는다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단순의 여론의 질타...이정도인건가요? 법적처벌 이런거 없나요? 정치적으로 노리고 들어온게 뻔한데 진짜..
된장찌개
11/09/08 01:49
수정 아이콘
선거패배에 대한 카운터다! 라고 하면 그건 음모론이다 뭐다 하면서 저건 원래 예전부터 수사가 이루어졋다고 드립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도대체 그 분들이야말로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
여태까지의 검찰이 해온 행동에 대한 학습효과가 없나봅니다.
거기가 하라는대로 하는게 검찰이고, 검찰이 제시한 사실들이 알고보면 어처구니 없는것들인데 말이죠.
윗 분들이 잘 써주셧네요.
다이어트
11/09/08 01:49
수정 아이콘
곽교육감의 죄의 유무를 떠나 이번기회에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이건뭐 이리저리 이상한 소리 다 흘려서 여론몰이나 하고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이런짓거리를 몇번이나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까?
프리머스
11/09/08 01:51
수정 아이콘
검찰과 오마이뉴스 둘중 하나는 대중의 신뢰를 아예 잃어버릴수도 있는 사건으로 번지는것 같네요..
11/09/08 01:51
수정 아이콘
1. 전면무상급식의 정당성 여부는 곽교육감의 도의적/법적 책임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2.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곽교육감의 도의적/법적 책임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이 두 가지 당연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먹이
11/09/08 02:01
수정 아이콘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이나 액수, 전달 방식 등이 단순히 개인간의 선의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과 함께 대가성이었다는 당사자 진술까지 확보한 만큼 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190.html

3일 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구속 수감된 박명기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곽노현 교육감측이 올해 초 돈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써 줬다"고 진술했다.

박 교수는 "돈을 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524

만약 인터뷰가 맞다면,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를 흘리고 다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돈이 사실이라면 곽노현은 대체 지금까지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참으로 대단한 권력입니다 검찰은.
11/09/08 02:09
수정 아이콘
2억을 준 것이 사실이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긴 충분하죠
11/09/08 02:18
수정 아이콘
http://songyounghoon.blogspot.com/2011/08/blog-post.html?spref=tw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치밀하게 법적인 분석을 해 놓은 글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본 이후, 저는 곽교육감의 선의를 믿으면서도 곽교육감이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9/08 02:22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삼권분립이 헌법의 기본인데 행정이 사법의 인사권을 가지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검찰님들을 정권의 머머,정권의 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지않게 대통령의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없어지거나
아주 많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니쏠
11/09/08 02:31
수정 아이콘
모두들 기사를 보고 댓글 다신 것 맞나요? 대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퇴 이후에 돈을 주기로 실무자들이 약속했다는 사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약속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용 보전' 이라는 것만 다른 것이죠. 위 기사대로라도, 선거랑은 별개로 형편이 어려운것이 안쓰러워 '선의로' 돈을 줬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왕은아발론섬에..
11/09/08 02:43
수정 아이콘
음... 검찰은 여전 하네요.
박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주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투표 후에 터트렸다는 주장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듯.

검찰이 투표 이전에 터트려서 이슈를 만들었으면 분명 오세훈씨 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현정권의 실세인 그분은 오세훈씨를 탐탐치 않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대상에 오세훈씨가 있었고 도청도 했다는 걸 보면 둘사이의 관계를 어느정도 짐작도 가능하구요.
차사마
11/09/08 02:43
수정 아이콘
검찰 측 자료를 봐야 알겠죠. 본인들이 직접 언론을 통해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다 '오마이'라니까 색안경을 안 낄 수가 없네요. 선의드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박교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돈을 주면 당연히 의심받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직접 준 것도 아니고, 뭔가 수를 쓴 흔적까지 있는데도 말이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11/09/08 03:05
수정 아이콘
차사마 님//jjohny 님//
오마이라서.
정황상의심.
근거가 되는 팩트는 하나도 없이 검찰입장을 견지하고 있군요. 상당히 정파적인 입장처럼 보입니다.
11/09/08 03:05
수정 아이콘
헐... po새벽wer이네요.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ㅠㅠ

저는 먼저 들어갑니다. 토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주무세요. 흐흐
지니쏠
11/09/08 03:30
수정 아이콘
저 인터뷰가 곽노현씨의 '선의'를 증명한다는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것이 순수한 회원분들의 오독이었는지, 오마이와 변호사가 교묘하게 오해를 유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실무자들끼리 이야기 한 것도 후보사퇴 대가가 아니고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교묘해서 그렇지, '돈을 받기로 한 약속 자체가 없었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사이에서'는' 없었다는 뜻이지요. 그 바로 다음 문장에서 실무자들끼리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것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다른 문장이 '10월쯤에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얘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을 하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입니다. 이것도 문장이 교묘할 뿐이지, 실무자들끼리 그얘기를 10월달쯤에 했다는 얘기는 명백히 아닙니다. 실무자들끼리 얘기한 것에 대해 10월달에 박교수가 곽교육감 에게 얘기한 것이죠. 10월 당시에 박교수에게 '실무자' 가 남아 있을 리가 없다는 것과, 그때에 곽 교육감 측에서 그러한 얘기를 박교수와 상담하고, 더군다나 곽 교육감이 그것을 듣고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명백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미먹이
11/09/08 03:31
수정 아이콘
http://songyounghoon.blogspot.com/2011/08/blog-post.html?spref=tw

많은 유저분들께서 이 블로그에서 자주 인용하시는 법리(?)는 블로그 저자의 상상적 산물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판례(법원의 유권해석)는 없습니다.
저 블로그에서 인용한 판례는 피고인이 대가성 있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수뢰죄(뇌물죄)의 판례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뢰죄를 보면 "직무에 관하여" 라고 하여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판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게 됩니다.

반면 곽노현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은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라고 하여 그 법적 요건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법문 그대로 문리 해석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법관이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형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 블로그 논리대로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네오크로우
11/09/08 03:35
수정 아이콘
유난스레 뒤흔드는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사안이 그냥 해프닝성으로 법적 처벌이 없게된다면 관행이 될까 염려됩니다.
대가성 없는 금전지원.... 이건 완전, 특히나 정치판에서는 이현령비현령 되는 것 아닌가요?

아예 기부형태라면 모를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이에서 일단은 합의를 봤다. 그런데 훗날 대가성 없는 호의로 금전이 제공됐다.
그런데 대가성은 없으니 괜찮다.
여야,보수 진보, 좌파 우파 상관없이 이건 일종의 면죄부로 제대로 이용해먹을 수 있다 생각듭니다.

밀어붙히기로 검찰이 무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곽교육감 측에서는 명백히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일이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떳떳하게 고개 든다면 정말 맘에 안들것 같네요.
네랴님
11/09/08 03:48
수정 아이콘
이 문제의 쟁점은 역시 선의 유무이며 돈을 줬다, 안줬다는 이미 드러난 사안인데
당사자의 인터뷰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갈릴만한건지 궁금하네요.
인터뷰기사 자체도 조중동에 버금가는 오마이뉴스임에도요.
결국 한쪽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혹은 안나오거나, 어느쪽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지금 시점에서 곽교육감 쉴드는 솔직히 억지아닌가요?

2억이 쉬운돈도 아니고 후...--;
개미먹이
11/09/08 04:12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먼저 가야할 듯 합니다.
다른 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요새는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네요... [m]
김롯데
11/09/08 08:12
수정 아이콘
공선법 위반으로 한 배를 탔는데 순순히 불어줄리가... 떳떳하게 전액 현금으로 지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아름다운 선의네요.

http://news.donga.com/3/all/20110908/40167786/1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남아있는 모양이네요.
HalfDead
11/09/08 08:55
수정 아이콘
처음엔 2억이란 돈에 망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면 대게 대가성 뇌물은 합의 전이나, 뭔가 강제성 있는 문건에 의해 합의 후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되는거같은데
그런거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불쌍해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온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검찰에서 흘리는거조차 그런건 없으니..
나이로비블랙라벨
11/09/08 09:01
수정 아이콘
jjohny님 님의 곽교육감 관련 댓글을 유심히 보고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자꾸 별개라는 논리를 펼치십니다.

님께서 주장하신데로

1. 곽 교육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 문제
2. 검찰의 수사 방법

이 두가지 사안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서로 맞물려있습니다. 1번은 1번데로 지켜봐야하지만 님은 늘 1번과 2번은 별개인데 2번을 비판하는 사람이 1번을 물타기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십니다.
저는 님이 말하시는 비판의 대상의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즉, 2번의 사안이 중요함에도 2번으로 1번 물타기하는 것처럼 님도 1번을 위해 2번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저는 두 사안 모두 중요하고 특히 이번 사안은 2번이 향후 또 재발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두 사안 중 국가를 위해서라면 2번 사안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11/09/08 09:38
수정 아이콘
나이로비블랙라벨님// 아니요;; 완벽하게 오해하셨습니다. 제 댓글 유심히 보셨다면 아셨겠지만, 저는 전면무상급식 지지자이고 곽교육감이 무죄판결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S2]
11/09/08 09:50
수정 아이콘
오마이뉴스가 방사능폐기물급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1. 아직 조서는 보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못 봤군요.

2. 후보사퇴의 대가가 아니라 선거비용의 보전 문제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왜 논의했던 걸까요. 그것은 박 교수가 사퇴하기 때문입니다.
박교수가 선거후보를 사퇴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후보사퇴의 대가와 선거비용의 보전이 분리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 장난은 좀 그만하시죠.

3. 차용증에 대해서는 박교수도 몰랐다고 하더라.
곽노현 교육감의 사적인 돈을 선의로 빌려주는 것을 가지고 돈을 받는 박 교수도 아닌 자가 차용증을 쓴다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닌 자와 돈을 빌린 자가 아닌 자 사이의 차용증에 궁색한 변명을 하는군요.
위장 차용증 문제에 대해서는 물어 보지도 않았군요. 12장이나 썼다는데요.

4. 제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군요.
제보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 교수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자인 것 같더군요.
내부자 고발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자고발인 것이 알려지면 곤란한 가 봅니다요.
개평3냥
11/09/08 11:04
수정 아이콘
적어도 박명기씨가 대가성은 없었다고 한 인터뷰기사가 뜨자마자
교육감관련 기사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상황이군요
그냥 한바탕 코미디가 또한번 연출된 느낌일뿐이군요
다시한번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 그리고 그와 동조한 언론들에 대해
환멸을 느낄뿐입니다.
이미 세인의 관심은 교육감에게서 멀어졌고
그냥 잊혀진채로 시간이나 질질끌다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이 될듯 하군요
너섬매니아
11/09/08 11:21
수정 아이콘
1. 검찰이 박명기 교수를 구속시켜 입을 막았다.

2. 그간 곽교육감이 공격당한 중요한 부분 중 다음 두 가지

"박교수가 대가성을 자백했다.",
"박교수가 교육감 쪽을 협박, 공갈했다."

는 사실이 아니다.

두 가지만으로도 이 기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9/08 12:22
수정 아이콘
변호사의 인터뷰를 읽어보니 이해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오히려 '대가성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하는것으로 읽혀지네요.

"실무자들끼리 이야기 한 것도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고 선거 비용 보전 문제였다는 것이다."
=> 1실무진들끼리 선거비용보전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다.
"선거 빚으로 힘이 들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다는 말을 들었다. 박 교수도 곽 교육감을 만나 얘기하니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곽 교육감이 모르더라고 했다. 그래서 10월쯤에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실무자끼리 얘기한 것을 곽 교육감에게 말을 하니 놀란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 2선거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도와줄)줄것을 요청했다. 3선거비용보전 논의를 곽교육감에게 알려주었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직접 주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선거비 보전 차원에서 여럿이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 4선거비용보전으로 알고 금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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