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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08:22
~ 해야 한다 같은 당위는 좋긴 한데,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어떻게 실현하냐가 결국 핵심이지 싶습니다. 굶는 사람은 사라져야겠지만, 나라에 돈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듯이요. 이게 여러가지가 얽힌 문제인데다, 공무원 조직이 워낙 커서 지방까지 다 살피기가 어렵다보니 바꾸는게 쉽지 않은거 같긴 합니다. 거기에 나라의 원죄도 있죠 노동자 취급도 안해주니 흐흐... 이걸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크게 목소리 내기 어려운게, 이런거 손보자 이러면 결국 '일탈하는 개인이 나빴다' 식으로 가서 처벌이나 불이익 위주로 흘러갈까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봐요. 이런걸 다 합쳐서 국가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겠고요.
25/11/08 08:31
육휴는 1달 이상만 공석이어도 대체인력 뽑을 수 있게 인사규정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물론 적당한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냐는 또 다른 이여기이긴 합니다
+ 25/11/08 10:06
육휴는 '억울하면 너도 결혼하고 애 낳아라'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고생하는 직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25/11/08 11:09
결이 많이 다른데 시스템이 무너지는거 하나 더 꼽자면.....
요즘 외국인 범죄 늘어나는게 눈에 보이죠? 이게 다 까닭이 있습니다. 범죄라는게 하는 놈이 계속 하기 마련이니까 범죄자 하나 추방시키면 그만큼 안전해지는거고, 그게 안되면 그만큼 위험해지죠. 옛날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다? 감옥갔다와서 곧바로 추방되었습니다. 다른 놈들도 한국에서 사고치면 거의 잡히고, 잡히면 추방이란 걸 알게 되니까 몸을 사리게 되고. 그런데 인권침해라고 외국인보호소가 두들겨 맞으니까 강제추방이 어렵게 됩니다. 불체자나 범죄자가 비행기 안타겠다고 발악을 하면 옛날에는 줘패서 조용히 만들어 태웠는데, 그게 안되게 된겁니다. 어거지로 비행기 태우다가는 고소고발 당하기 딱 좋아지니까, 공무원들도 '독직폭행으로 고소고발 당할 일을 꼭 해야하냐' 하게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갔냐. 예전에 제가 퇴거집행(강제추방 하는 일) 맡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런 놈 하나 어거지로 들어내서 비행기 태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꼭두새벽에 끌어내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관장? 그런 일 알지도 못합니다. 과장? 보고는 받았는데 나와서 볼 생각도 않습니다. 선임팀장? 날짜 잡히자마자 일찌감치 연가쓰고 튀었습니다. 여직원? 채증이라도 하라니까, 채증은 여자만 하란 법 있냐고 안나옵니다. 정시출근. 결국 온갖 궂은 일 뒤치닥거리 도맡는 팀장님(아, 당연히 승진가도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하고 제가 말 잘듣는 하급자 몇 데리고 했습니다. 간신히 끝내고 나니까 맥이 탁 풀리더군요. 그 다음부터 귀국 못하겠다고 하는 놈 있으면, 그냥 핑계대는거(돈 받을 거 있어요, 어디 아파요 기타 등등) 다 속아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외국인들도 다 압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던, 마약사범이든, 조폭이든 버티는데 지장없습니다. 그들의 주변인들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요즘은 일 안하기 더 좋아졌습니다. 강제퇴거자 무기한 가둬두는거 위헌이란 헌재 판결 나오고 출관법 개정되면서, 이제 9개월이나 20개월 이상 가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추방 대상자가 적당한 핑계 대고 그 기간만 버티면, 우린 합법적으로 풀어주고 그놈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게 난민. 난민신청자 추방하면 안된다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강제퇴거명령받아도, 난민신청하고 행정심판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난민신청했어도 또 하면 되고, 난민신청 한번 불허된 걸로 두번세번 소송 걸어도 되고. 20개월 안에 끝날 거 같다? 신청 다시하던가 소송 다시하면 땡.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또 다른 방법도 생겼습니다 불체 아동 학습권 보장하면서, 그 부모는 이제 잡아두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임금체불 불체자 보내지 말라네요? 이제 난민, 아동, 임금체불 삼종신기가 주어졌습니다. 말은 좋죠. 인권보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결과가 뭔지는 곧 느끼실겁니다. 아닐거 같다? 두고보십시오. 제 얘기가 생각날 때가 있을겁니다.
+ 25/11/08 11:25
호봉제 폐지하고 직책별로 급여 산정을 하던지, 휴직 후 복직시 휴직 이전 보직(혹은 예정 보직)을 그대로 유지케 하도록 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 보완을 해야 할텐데 가능할지...
+ 25/11/08 11:42
(수정됨) 제가 재직하는기관은 대체인력도 사실상 최소 6개월전 수요조사가 미리되어있어야 비정규직으로라도 뽑을수있고, 깽판식 육휴나 질휴 내면 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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