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은 구두변론 전에 녹화된 것인데 여기 나온 미국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구두변론은 대체로 판사들 각각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최종적인 의견을 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표를 던질지 예측이 어느정도 된다고 합니다.
(Sauer = 연방 정부 측 / Katyal & Gutman = 민간·주 정부 측)
존 로버츠 (John Roberts) / 임명: G. W. 부시
핵심 질문: 정부가 주장하는 막대한 권한(무제한 관세)에 비해, 법적 근거(IEEPA의 '규제' 문구)가 너무 모호합니다. 이는 '주요 문제 원칙(MQD)'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조합(misfit)' 아닙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관세 NO] (정부 권한 행사에 회의적).
Sauer (정부): IEEPA는 '주요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이며 "규제"는 역사적으로 관세를 포함합니다.
Katyal (민간): 의회는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모호한 단어 하나로 위임하지 않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Clarence Thomas) / 임명: G. H. W. 부시
핵심 질문: '관세'가 의회 고유 권한이라 위임될 수 없다면, 왜 더 강력해 보이는 '무역 금지(Embargo)'는 IEEPA 하에서 허용된다고 봅니까? 정부 측에는 MQD의 외교 분야 적용 예외를 물었고, 민간 측에는 금지/관세의 본질적 차이를 물었습니다.
잠정 입장 (변론 기준): [모호함] (양측 논리의 근본적인 약점을 모두 테스트함).
Sauer (정부): 외교 분야에는 권한 위임 원칙(MQD)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Katyal (민간): 관세는 '수익 창출(세금)'이지만, 금지는 '수익'이 없는 '통제'이므로 헌법적으로 다릅니다.
새뮤얼 알리토 (Samuel Alito) / 임명: G. W. 부시
핵심 질문: 대통령이 '전면적 무역 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는 할 수 있으면서, 그보다 약한 '관세'는 못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상 외교 목적의 관세도 불가능합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관세 OK] (정부 측 '도넛 구멍' 논리에 동조).
Sauer (정부): 상대방의 주장은 '도넛 구멍'을 만들며, 관세는 '규제'가 목적입니다.
Gutman (주 정부): 이는 '도넛 구멍'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페이스트리"(질적으로 다름)입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Sonia Sotomayor) / 임명: 버락 오바마
핵심 질문: '관세'는 명백한 '세금'입니다. IEEPA는 '수출'도 규제하는데, 헌법상 '수출세'는 금지됩니다. 어떻게 같은 "규제한다"는 단어가 수출(세금 X)과 수입(세금 O)에 다르게 적용됩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관세 NO] (정부 논리의 치명적 모순 지적).
Sauer (정부): 이는 '세금'이 아닌 '규제적 관세'이며, "수입 규제"는 관세를 포함하는 고유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Katyal (민간): 관세는 의회 고유의 과세 권한이며, 의회는 'regulate'라는 단어 하나로 과세권을 위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엘레나 케이건 (Elena Kagan) / 임명: 버락 오바마
핵심 질문: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권한(Art. II)이 아닌 의회의 과세/통상 권한(Art. I)입니다. 만약 IEEPA가 이런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한다면, 왜 대통령이 기존의 제한적인 무역법(Title 19)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관세 NO] (정부 해석이 기존 법률 체계를 무력화한다고 비판).
Sauer (정부): 이는 의회(Art. I)가 대통령의 외교 영역(Art. II)에서 활동하도록 '광범위하게 위임'한 것입니다.
Katyal (민간): 정부의 해석은 기존의 모든 관세법을 쓸모없게 만들며, 과세 권한은 그렇게 쉽게 위임될 수 없습니다.
닐 고서치 (Neil Gorsuch) / 임명: 도널드 트럼프
핵심 질문: 외교 문제라고 '권한 위임 원칙'을 완화한다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선전포고권'까지 위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후 변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스차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관세 NO] ('권한 위임 원칙' 붕괴를 강력히 경고).
Sauer (정부): (기후 변화 관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비상사태의 진위는 의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Katyal (민간): 이는 '권한 위임이 폭주'하는 것이며, 한번 위임된 권력은 '일방향 라쳇'이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브렛 캐버노 (Brett Kavanaugh) / 임명: 도널드 트럼프
핵심 질문: 닉슨 대통령이 TWEA(IEEPA의 전신)로 관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습니다. 의회가 이를 알면서도 IEEPA에 같은 문구를 썼다면, 이는 묵시적 승인 아닙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관세 OK] (선례와 의회의 묵시적 승인을 중시).
Sauer (정부): 맞습니다. 닉슨 선례와 Algonquin 판결은 의회가 '관세'라는 단어 없이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Katyal (민간): 닉슨은 TWEA를 근거로 삼지 않았고, Algonquin은 법률의 맥락과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IEEPA와 다릅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Amy Coney Barrett) / 임명: 도널드 트럼프
핵심 질문: IEEPA 법률의 "라이선스(licenses) 또는 그 밖의 방법(otherwise)"이라는 문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비용(license fee)'과 '관세'가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모호함] (기술적/법리적 정의에 집중하며 양측 모두를 압박).
Sauer (정부): 둘은 경제적으로 거의 동일하며, "그 밖의 방법"이라는 포괄적 문구는 당연히 관세를 포함합니다.
Gutman (주 정부): 법률은 '라이선스'(허가)를 의미하며 '라이선스 비용'(수익)을 의미하지 않고, '비용'이 '수익 창출'이 되는 순간 '과세'가 됩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Ketanji Brown Jackson) / 임명: 조 바이든
핵심 질문: IEEPA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에 열거된 동사들(차단, 금지 등)의 맥락을 볼 때 이 법의 목적은 '자산 통제'와 '제재'인데, '관세'는 오히려 돈을 받고 통과시키므로 법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잠정 입장 (변론 기준): [관세 NO] (입법 목적 및 법률 문맥 불일치 지적).
Sauer (정부): "규제한다"는 포괄적 조항이며, '쿼터'도 목록에 없지만 허용되듯이, 가장 전형적인 규제 수단인 '관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Gutman (주 정부): 맞습니다. 관세는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포기(cedes control)'하는 행위이므로 법의 목적과 다릅니다.
제미니 분석에 의하면 5명이 관세 무효, 2명이 관세 찬성, 2명이 모호인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궁금하네요. 모호함 두명도 약간 관세 찬성쪽인 것 같긴 한데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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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매기더라도 일단 판결나는 시점 기준까지 낸 관세는 돌려줘야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편법으로 다시 관세를 부과하려면 그 편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예를들면 무역확장법의 절차가 3개월정도의 조사를 시키고 그 조사를 대통령이 보고 받은 다음 그걸 기반으로 제한적인 수준과 기간의 관세 부과가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품목 혹은 섹터별로 다 따로 해야하는 과정이고 복잡해서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절차까지 무시하면 바로 불법이고요.
다짜고짜 한국 일본 등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소매상들에게 관세가 올라가도 상품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등
기상천외한 일들을 얼마든지 해오고 있는데
관세를 돌려주지 않을 방법이야 얼마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돌려주는 만큼 국가에 기부를 하라고 하든 뭐든...
현재 대법원이 친 공화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관세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고 보는 거 같더군요.
하지만 이미 받은 관세의 액수가 너무 커서, 이게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 큰 혼란이 있을거라 보더군요.
일단, 시장으로 국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양적완화 없인 현재 시장은 못 버티지 않나 생각하고요.
(수정됨) 대법원은 취소로 인한 혼란과 대통령 권한제한 풀어주는 선례 만드는 시스템 리스크를 저울질 할 것 깉습니다.
저기 나오는 질문들처럼 이번에 용인해주면 향후 대통령은 그냥 비상사태 선포하고 관세 맘대로 부과하면 됩니다. 의회가 과반으로 비상사태 취소-대통령이 비토-의회가 비토취소 해서 완전히 비상사태 해제하려면 양원 모두 2/3동의 이 과정이 필요한데 2/3 양원은 너무 빡센 조건이라 사실상 행정부가 너무 강해지는 거라...
그리고 대법원 정도 되면 행정부가 즉흥적으로 시행한 것을 철회했을 때의 '혼란'까지 염두에 둬야하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행 후 돌이키면 나라가 박살이 날 수 밖에 없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한다음 대법원에 가서 이거 돌이키면 우리 다 주금 이러는 자해협박이 먹힌다는 선례라서.. 그 논리라면 애초에 가처분을 인용했어야죠... 가처분 인용 안 할 때는 너무 중대한 뭐 행정부의 뭐시기 해서 가처분 기각해놓고 일이 더 커지게 만든다음 또 너무 큰 혼란 때문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