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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00:03
저도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정황 근거들이 제법 많고 대법이 빤히 숨기거나 아니면 해명이 영 신통치 않은 게 많다는 건 사실인지라 올려봤습니다.
25/10/22 07:37
정확히는 제일 혐오하는 부류라고 했어요. 공식 발표 없는데 정보 흘리는 행위는 같은 민주당지지자분의 공분을 살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ㅠ.ㅠ
25/10/22 08:00
부동산과 조희대건이 물타기가 되세요??
부동산은 그냥 정책 발표전에 멋대로 판단해서 부화뇌동하는 행위들을 얘기했던거구요. 조희대의 사법부는 이미 단체로 부정한짓들을 한게 사실로 드러났죠. 이게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 25/10/22 09:00
크크크 선생님 이건은 별로 안맞는 케이스라는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발의한걸로 욕먹는게 억울한 것도 이해하고 발의한걸 가지고 까는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건과 지금 이건은 전혀 다른 양상의 사건인것 같습니다. 원댓글분은 그냥 이 논의 자체가 싫으신거겠구요
25/10/22 08:13
아얘 법안 발의만 가지고 글을 올리는건 아얘 금지하자는 이야기였죠? 그건 저도 피지알 하면서 본 어처구니 없는 소리 수위권에 들어갈 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의견은 별로 없었던걸로 기억해요. 그런 얘기를 굳이 다른 사람 글에서까지 꺼낼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그렇듯 진보/민주당 지지자들도 칼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너 편에서 이런 사람 있었네 이럼 너무 소모적이기만 할 것 같습니다.
25/10/22 00:11
윤석열 이상민 여인형 한덕수 다 그때 계엄하다 실패해서 구속되고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죠.
지금 내란 중 아니지만. 그럼 뭐 수사, 조사를 안 해야 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25/10/22 00:15
꼭 인신구속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도 아니고 정보공개청구 하니 죄다 비공개, 부존재 이러는 건 알 권리고 진상규명이고 무조건 덮겠다 이거죠.
더 심각한 건 다른 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이든 강제수사든 가능한데. 법원은 셀프로 기각도 하고 패소도 시켜서 자기 조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란 점이죠.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려 하고 그냥 포고문만 봐도 위헌이 명백함에도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회의를 했죠. 조선일보, 채널 A 보도였습니다.
+ 25/10/22 08:14
이재명 재판속개는 극우지지층은 찬성해도 국힘에선 반대할 겁니다.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재직중인 대통령을 재판하는 판례를 만들어버리면 앞으론 국힘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놔도 안심할수가 없어서..
+ 25/10/22 08:43
멍청한 행동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고, 개인이 아닌 권력집단이 특정 사람을 미워하는데
심판대에 서겠다고 한다면 현명하다고 할 수 없어 지지율도 확 떨어질 겁니다.
+ 25/10/22 08:45
그러니까 이재명은 멍청한 행동이니 재판중이어도 재판대에 서면 안되고 대법관은 그냥 민주당이 주장하니까 자진출두라도 해야 되나요?
+ 25/10/22 09:53
헌법 84조.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게 아직도 논쟁이 될만한 사항인가요? 사법부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낸적이 있습니까?
+ 25/10/22 08:45
진압과 상황종료가 같은 뜻이 아닌데 섞어쓰는거 같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도 세상은 계속되고 있는거죠 광복됐다고 부역자들은 진압됨 이러는거랑 차이가 뭔가 싶네요
+ 25/10/22 08:52
광복은 되었으나 친일 부역자를 척결 못 한 게 누누히 지적된 문제로 남았죠.
안타깝게도 친일 부역자 척결은 실패했지만 최소한 내란 부역자들은 싹 털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25/10/22 09:03
동의합니다
참외밭에 있었다고 의심받으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허리숙인 놈들 다 동작그만 일단 멈춰에 발악하는건 스스로 의심에 의심을 더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 25/10/22 08:45
뭔 자꾸 대법관을 잡아넣으라 마나 구속시키는거임?? 이러십니까?
민주당쪽이나 일부지지자들이 그런 말 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뭔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일부 말들을 가지고 와서 일반화좀 안시키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조희대 구속에는 반대합니다. 그냥 조사를 해보고 확실한 불법이 드러나면야 알아서 구속되겠죠.
+ 25/10/22 08:46
당연히 아직 정확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잡아넣을수 없죠. 그러니 조사를 하는거고요.
그 조사에 비협조적이니 사람들이 뭐라 하는거 아닌가요?
+ 25/10/22 09:05
님이야말로 아무 근거없이 님 생각을 쓰시네요.
그리고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등의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무슨 일급기밀이리도 되나요?
25/10/22 00:10
12·3 때 대법원 간부회의, 비상계엄 '위헌성 검토'아닌 '계엄 대응' 드러나
https://m.kookminnews.com/107326 군인권센터,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밝혀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1809585286028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하라!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5820 https://pgr21.net/freedom/105252#5148527 <공개청구 신청> 1. 2024.12.3.~12.4.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에 관한 아래의 정보 (명칭, 참석자, 안건, 시간, 회의록 존재 유무 등) 2. 2024.12.3.~12 4 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3. 2024.12.3.~12.4 에 열린 대법관 회의에 관한 아래의 정보 4. 2024.12.3.~12.4. 대법원청사 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5. 2024.12.3.~12.4. 대법원청사 비공무원 출입기록 일체 6. 2024.11.1.~2025.6.3.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 7. 2024.11.1.~2025.6.3.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 일지 8. 2024.11.1.~2025.6.3. 대법원장 한남동공관 출입기록 <법원행정처 답변> 1. 비공개 : 4, 5, 8번 2. 부존재 : 1, 2, 3, 6, 7번 법원 문제가. 법관 대상 압수수색 등 영장 발부 기각도 법원 스스로 판단, 정보공개청구 소송 걸면 그것도 법관이 판단, 최종으론 대법원이 판단. 대법원이 그때 뭐했냐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대법원이 어 공개 절대 안 해~가 가능한 구조네요. 조선일보, 채널A 당시 보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 위법한 불법, 부당한 계엄에 갈!은 못할망정 밤 늦게 간부회의 열어서 계엄사에 형사재판 관할권을 주니 어쩌니 이딴 회의나 했죠. 계엄 끝나고 나서도 조희대는 계엄에 대해 비판 한마디 안 했고요. 그래놓고 사법 독립이니 하는 소리는 잘도 하더군요. 사법부 독립이라면서 뭐 법룡인인가 아무도 손을 못대요. 예전 선관위 생각나는 게.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나올 적에 감사들어가려니 선관위 독립성이 어쩌니 하면서 지들 비리 조사 온몸으로 막았죠. 기관 잘못이 있는데 기관 독립 운운하면서 조사 방해하는 건 그냥 범죄 저질러도 잘못 해도 절대 터치 안 당하겠다는 천룡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개헌을 통해서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든 영장전담판사 제도,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재판부, 정보공개청구 소송 당사자가 법원인 경우 다 개선해야 합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고, 법원이 법원 조사를 기각하네요.
25/10/22 00:34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너무 어렵고(개헌이 정말 힘듭니다. 200석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야당 보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너무 낮죠)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도 합헌적인 선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무슨 내 맘에 안 드는 판결이라고 무작정 간섭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잘못한 거면 제대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영장도 발부하고 유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거 자체가 양심껏 하길 기대하는 건데. 제도를 개개인 양심에 기댈 게 아니라 최악의 인간이 악용할 거 감안하고 개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장발부도. 정보공개청구도. 사법농단 양승태도 1심 죄다 무죄 나오고. 기대가 아예 안 됩니다. 지귀연 징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끝이 없네요.
+ 25/10/22 08:48
PGR에는 왜이리 강남에 사시거나 강남에 사실분이 많아서 부동산만 나오면 자신의 일같이 흥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위 0.1프로 클래스만 모여있는 사이트라니...부동산 규제안하는게 최고의 유능이라는 그분들의 스탠스 보면 헛웃음만 납니다. 크크
그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고 나발이고 평온 그자체입니다.
+ 25/10/22 09:01
서울도 다 평온 합니다.
전에도 썼는데 도대체 집이 있어서 화가난건지 집이 없어서 화가 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화를 내고 있어서요.
+ 25/10/22 09:03
그냥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싫어가 내면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국힘처럼 이것저것 깔게 많으면 그걸로 까겠는데, 결국 찾다 찾다 보니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한 부동산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 생각하는거죠. 다만 문재인 정권 때 이미 한 번 써먹어 버려서, 그 효과가 이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죠.
25/10/22 01:19
(수정됨) 노상원이가 말한것처럼 저런것들 빠따로 쳐야 불껍니다.
지네들은 빠따로 하니 마니 꽃게밥으로 하니 마니 해도 흐린눈 다하면서 찾겠다 법적처벌 하겠다하니 보복 운운, 피로감, 니들은 뭐했냐, 아파트값오른다(아니 울집좀 사가세요. 작년보다 아파트값 깍았습니다.) 하는건 무슨 양심을 꽃게한테 준건지
25/10/22 01:29
이래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법원 22명 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조희대는 언터쳐블인 것입니까?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원 22명 증원을 통해 조희대부터 구속시키고 수사 시작하면 모든 실마리가 풀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10/22 02:40
이미 다 있는데 뭐가 더 부족 한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번정권처럼 대통령 과 여당아 장악하고있던 국면이 없어서 장관들 임명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대로 하고있죠.. 그만큼 장악 했으면 이제 잘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도 될거 아닌가요?
25/10/22 04:18
예를 들어서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문이 나오죠. 6공화국 이래 가장 신박한 사건이고 더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책이 천 권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25/10/22 04:34
캬 민주당과 이재명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보니 어느 세계선에서 사는지 모르겠네요. 조희대도 파기자판 했어야지 멍청하게 파기환송해서 괴롭힘 질리게 당하네요. 민주당이 괴롭히는 방법이긴해요. 죽을때까지 괴롭히기.
정의는 빈드시 승리한다.
25/10/22 04:43
(수정됨) 어디서 줏어 들은 3자 인용 카더라 가지고 대법원장을 부르니 마네 하다가 이젠 내란으로 엮네요
대법은 계엄시 사법권이 지휘와 감독이 계엄사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서 원칙적으로 부역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 대법원은 관여 할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요 12 12 나 5 16 군사 쿠데타때 대법원의 사법권 지위 감독 권한이 넘어 갔는데 지금까지 대법원이 쿠테타 동조 세력이라고 들은 기억이 없네요 문재인도 그러더니 결국 또 이러다 대북쇼좀 하다 망하고 정권 내줄듯
+ 25/10/22 08:38
아마도 유튜브에서 줏어 들으신걸로 팩트를 왜곡하고 계신것같네요. 계엄자체가 불법이였고 설령 국가비상사태로 계엄령이 내려졌을때나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됐겠죠.
이번 상황은 그런상황도 아니였고 애초에 불법이였죠. 그럼에도 대법이 내란에 동조하는듯한 액션을 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겁니다.
+ 25/10/22 09:49
저는 계엄자체가 결론적으로 불법이더라도 그 불법을 대법원이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계엄 무효화선언을 한다거나 하는것도 우리나라 헌법에선 맞지 않다고 봐서요
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조했느냐 아니면 행정부의 권한이니 거기에 법에 따라서 협력하려고 했느냐인데 전 후자로 볼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25/10/22 09:56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3권분립이죠.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88318 예를 들어, 입법부가 자체 입법권한을 통해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는 건 심지어 불법도 아닌데, 대법원은 그럴 때도 신중론/회의론 등의 '의견'을 내왔습니다. 대법원 자체와 관련된 일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c-watch.org/archives/4239 그런데 이건 계엄 상황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는 대법원의 권한이 훨씬 적극적으로 침해되는데, 당연히 '의견' 정도는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계엄 무효화는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선언된다고 치더라도요.)
+ 25/10/22 10:01
대법원이 의견을 낼정도의 타임라인이 아니었던거죠
대법원은 법이 정한대로 계엄사령부에 일단 협력하는게 헌법이 정한 역할이고 그 뒤에 의견 내는건 그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이 헌법에 정해진 자기들의 권한 이상을 하는것도 바람직해보이진 않는데요
+ 25/10/22 10:06
일단 협력하면 그 이후에 의견을 어떻게 내나요; 내면 또 무슨 소용이고요.
사법권이 계엄사에 넘어가기 전에 의견을 내야죠. ---------------- 그리고 그런 논리시라면, 대법관 증원 이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의견 내는 건 헌법에서 정해진 자기들의 권한에 해당하는 건가요?
+ 25/10/22 10:11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건 법을 정할때 다양한 기관들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게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관이 증원됐을때 대법관들이 그게 국가에 불이익이고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거부한다면 그건 정상인가요?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명령에 반드시 따를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위헌적 계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낼수도 있었겠지만, 밤중에 갑자기 계엄선포 그리고 계엄의 해지까지 몇시간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 시간동안 대법원이 먼저 해야할일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게 아닌 법상으로 해야할 일을 먼저 하는거 아닐까요?
+ 25/10/22 09:59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피티가 알려주네요.
+ 25/10/22 10:13
본문의 요지는 대법이 판단을 안했다고 문제라는게 아니고 계엄이후 대법의 스탠스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것이고 그냥 깔끔하게 해명하면 끝날일입니다.
자꾸 숨기고 빗장을 걸고 있으니 의혹만 커지는거죠. 본문을 다시 정독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5/10/22 06:13
한일합병조약 후 : 지휘와 감독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설계가 되서 원칙적으로 부역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광복 후 친일파 청산 때 : 아직도 광복 중 인가요?
25/10/22 06:23
(수정됨) 관상은 한소리하게 생겼는데 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제가 행정처장이면 속으로 욕할 겁니다.
그날 밤 알았건몰랐건 그렇다고 내 권한 군인에게 갖다바치는 것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실권은 계속 님이 쓰세요면 모를까). 늦는다 해도 1년 이내에 [알아서] 맞춰줄 각이 다 서 있는데 지가 급해가지고. 이재명 잡는 건 사적 원한이 아니지만 윤석열에게는 없다가도 좀 생겼을 겁니다. 파기자판을 넘어간 건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고법을 통제(시도)했는지가.. 흔히 곤조라고 불리는 수동공격성은 나는 딱 이것만 할뿐이라는, 자기 이익도 아닌 모습을 보이는데 의심스럽습니다.
25/10/22 06:59
헌법 해석권의 칼을 휘두르고 내란죄 형사재판의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대법원 인간들이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계엄령 앞에 납죽 엎드렸다면
일단 심각하게 쪽팔리는 일이고 (쪽팔려서라도 옷 벗어야 하지 싶은데) 앞으로 내란재판이 대법까지 올라가면 과연 유죄판결을 내릴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군요.
25/10/22 07:22
일반 시민들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법부의 최고 권위자들인 대법관들이 몰랐다는건 말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까 갈팡질팡한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고…
25/10/22 07:44
내란미수죄에 대한 고민은 처음해봤는데 헌법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의 민주주의가 지켜진건 천만다행이지만 이걸로 내란미수죄로 축소된다면 대단히 아쉽고 원통한 일이겠습니다. * '내란미수' 도 결과적으로 정당한 계엄이 아니라 내란행위라는건데 윤석열지지자들이 '내란미수죄를 적용하라' 라고 외치는 촌극이 벌어질까봐 벌써 어질어질하네요.
25/10/22 07:49
네 저도 전기쥐님 댓글보고 '전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그게 미수라고?' 싶어서 헌법 찾아봤네요.
합당한 우려로 보이고 저 또한 개운치 못한 심정입니다.
25/10/22 07:52
결국 "한 지방의 평온을 충분히 해쳤는지"의 판단이 관건인데 일부 법조인들은 어쨌든 "몇시간 짜리 계엄이고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그분이 추측하시더군요 확률은 50% 정도로 높게 봤습니다
25/10/22 07:35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1.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 즉각 통고해야하고 (안함),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수용해야합니다 (이재명 등 민주당의원들의 주도로 해제함) 2. 관련법 7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사법 및 행정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선포에 대해 대법원이 들고 일어나 저지했다면 그거야말로 초법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추후 전란이나 극우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반란(법원폭동) 등이 발생해서 이재명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대법원장이 '자의적인 판단' 에 따라 초법적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대법원이 계엄에 순응하고 말고 할 '권한' 이 삼권분립에 따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게 사법부의 역할이지 계엄의 승인(?) 까지 사법부의 관할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 헌법전문가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25/10/22 07:48
포고문부터가 위헌 위법인데 당연히 그 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해야죠.
포고령, 10·26 때도 없던 '국회·정당 활동 금지' 담겨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5/55AVRY5P2FDABLKXLBQWOCFWLA/
25/10/22 07:54
계엄선포 즉시 대법원에서 법적요건을 따져 '승인' 을 하는 기능이 있나요.
포고문부터 위헌, 위법인걸 동의하나 실시간으로 바로 판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건 과도한게 아닐까요? 본 댓글에서 설명했듯 헌법상으로 계엄의 해제 권한은 '국회' 에 있고, 계엄사령관에게 사법, 행정권이 부여된다는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윤석열 빼고 입법부, 사법부는 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말이 바뀌었다' 라고 격하시킨 기사가 있는데 해당 링크에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저는 계엄선포 당시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시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겠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재판부는 계엄선포 시 계엄의 적법성을 즉결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5/10/22 07:56
정확히는 계엄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계엄시에도 행정부가 국회는 건드릴 수 없는데 위법한 일을 꾀하려는 거니까요.
25/10/22 08:02
저도 계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계엄은 선포가 되었고 국회에서 해제한게 담백한 팩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는 윤석열지지자가 좋아할 주장이네요. '우리 윤통 계엄 안 했는데?'
25/10/22 08:04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불법적인 쿠데타였다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애초에 국회가 해제할 필요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국회가 확정적으로 해제시킨 거에요.
25/10/22 08:07
해제할 필요조차 없는데 혹시 몰라서 해제한거라는 주장에 공감이 어렵습니다.
전기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 25/10/22 08:23
합법계엄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계엄이 포고되었다고만 했어요.
그러니깐 해제를 한거고, 그 포고령이 적법하지 못했으니 죄를 다루고 있구요.
25/10/22 08:05
애초에 사법부에도 헌법수호의 의무라는것이 존재하고 불법계엄에는 사법부가 반대[해야한다] 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법부에 면책을 줄만한 건덕지가 없어보입니다.
이거는 조희대 탄핵안을 쓰는게 옳다고 볼 정도에요
25/10/22 08:10
계엄사후 적법성을 심사한 판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불법계엄 즉시 사법부가 반대해야한다] 는 판례가 혹시 있나요? 제미나이로는 못 찾아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25/10/22 08:25
계엄이 불법이면 사법부가 반대해야한다
계엄이 불법인지는 판결을 통해 결정되기전까지 손놓고 기다려요? 아닙니다. 그냥 포고문 본 순간 법관이면 당연히 알아야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나온 판결입니다. 당연히 쿠데타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반대하라는거죠
+ 25/10/22 09:17
성공한 쿠데타에는 반대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성공한 쿠데타의 정부가 새로운 법이니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명시하고있지 않습니다.
+ 25/10/22 09:48
계엄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불법계엄에 사법부가 반대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법원의 적법성 판단은 찬성, 반대가 아닙니다. 적법하다는 판단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위법하다는 판단이 반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지극히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시는 것입니다.
+ 25/10/22 10:04
(수정됨) 양현종 님// 사법부가 가지고있는 헌법수호의 의무는 왜 무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눈으로 직접 봤으면 당연히 그걸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액션이라도 했어야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데 동조한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내란동조구요 추후 재판을 통해 판결에서 그 당시 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결내리는거지 그 상황에서 해야하는 행동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사법부가 그 계엄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것조차도 부당한 쿠데타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되므로 추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불법적인 내란행위를 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기관입니다. 누가 불법이래 라고 말해주기전까지는 모른다는 주장 자체가 사법부의 헌법적인 역할을 모독하는것입니다. 헌법 107조 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5/10/22 07:51
저도 헌법은 잘 몰라서 헌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엄발표시 포고령보고 저같은 사람도 위헌인건 바로 알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법원도 알았겠죠. 그럼 국회가 계엄에 반발해서 거부권 통과시킨것처럼 대법원도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따르는게 아니라 위헌여부가 있으니 따르지 못한다고 발표했어야죠. 계엄 해제후에 위헌이니 뭐니 발표하면 뭐하나요?
25/10/22 08:06
이게 법으로 명시된건지 모르겠지만 '상관의 정당한 명령' 이 아니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일 출동을 거부한 군인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도, 국회 진입해서도 대치만 하다 나온 군인들도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패스트로프 타고 내려온 군인이나, 안귀령으로부터 총기를 보호해낸 군인이 적극적 내란가담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5/10/22 08:10
계속 일개 시민/군인과 대법원을 같이 비교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은 헌법수호기관입니다.
그걸 생각 안하고 계속 시민/군인 끌고와서 비교하는건 맞질 않습니다. 저 위에 댓글보니 그냥 답정너네요. 님 생각하고 싶은대로 생각하세요.
25/10/22 08:04
계엄이 위헌이더라도 일단 실행했으니 절차 다 밟아서 해제하란 말인데...
그럼 윤석열이 국회 장악하는데만 성공했으면 바로 장기집권 성공하는거군요. 그날 국회 앞에서 총구앞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똑같이 말해보시죠. 절차 다 밟아서 시위하고 항의하라고.
25/10/22 08:10
내란모의 의심되는 법원에게는 법적 절차 따져가면서 물으라는 말은 이성적 논리고
불법계엄 당일 모인 시민들에게 시위신고 했냐는 말은 감성적 호소인가요
25/10/22 07:54
초법적인 행동은 쿠테타 아닌가요?
---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과 집행을 방해한 일부 시민들이 불법이죠. 그 세계가 옳은지 안옳은지 평가는 결국 사회가하는 것이고 고매한 책대로 움직이지 않죠. 아히히만이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한것은 독일이 패망하기 전까지는 독일 사회의 성실한 시민이었겠지만 패망 후에는 지탄받는 것과 같습니다.
25/10/22 08:0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또한 시민으로서 당일 용기를 내주신 동료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전역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지휘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엄 당시 저항하지 않고 집에 있던, 심지어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순응하던(지금도 그러고 있는) 시민들은 유죄일까요? 히틀러의 예시를 들어 계엄의 밤에 국회에 나가지 않은 서울서부 시민들을 모두 지탄하실 생각인가요? 대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헌법을 초월하여 독단적으로 행동하는것보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게 사회적 실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에 대해 동의는 어려우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25/10/22 08:03
일반 시민들이 권력기관인가요?
그럼 나치의 명령에 따라 유태인 학살한 독일장교들은 그냥 명령을 따랐으니 무죄인가요? 불법에 대하여는 항거하라고 삼권분립같은 권력을 쥐어준겁니다.
+ 25/10/22 08:15
대법원이 헌법을 초월하여 독단적으로 움직이는게 좋은가? 라는 질문에 나치는? 시민이 권력기관임? 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25/10/22 08:03
(수정됨) 예를 들어... 대법원 차원에서 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정도는, 딱히 헌법을 초월하거나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아닐 겁니다.
+ 25/10/22 08:16
동의합니다.
다만 검토시간이 촉박했을거고, 계엄해제 후 원론적으로 '다행이다' 정도 표현함으로서 계엄해제의 정당성을 부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 25/10/22 08:38
그거야 계엄이 해제된 이후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계엄상황에서 무얼 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보도에서는, 오히려 계엄령에 따른 절차에 따를 것처럼 나온 발언도 있었으니까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XASRIGRYBRFHZK5667JDXOH7ZU/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5/10/22 08:04
대법원이 이건 초법적인 일이라고 응대한 후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법적인 영역 안의 일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FM으로는 그날 계엄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이 위법을 저질렀으며 야 이건 좀 에바 아니냐 하고 편의점 갔다온 군인들이 법적으로 잘 한 거죠.
25/10/22 08:13
동의합니다.
계엄이 성공했으면 편의점 다녀온 군인들도 처벌받았겠죠. 다만 일부 소부대 군인들의 AM과 사법부의 공식적 판단을 동치화하긴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떠한 사유에서도 사법부는 FM이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깐 룸사롱 간걸로 욕먹어야 하구요.
+ 25/10/22 08:15
법령, 규정집으로 세상을 판단하시는 선생님의 시각에서 명령을 거부한 군인과 집행을 방해한 시민들이 어떻게 감사한지 세계관이 이해가 안가네요;;
선생님의 말씀을 재판에서 아히히만이 똑같이 했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던 사람들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끝난 문제죠. 심지어 전두환의 사형도 처음에 불기소 처리된 것은 아시는지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하지만요. 즉, 세상은 지저분하고 잡음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시각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저는 선생님과 같은 주장이 조롱섞인 시각으로 평가받는다에 한표입니다.
+ 25/10/22 08:18
대단히 불쾌하네요. 사법부가 강경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를 어디 앞장서서 살인을 행하던 범죄자와 같다고 동치시키나요.
쓰레기같은 의견에는 더 이상 댓글 드리지 않겠습니다.
25/10/22 08:12
말씀은 알겠고, 법관은 계엄포고 즉시 즉결심판해서 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을 갖게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이게 더 리스크 있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는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 25/10/22 08:29
그렇게 치면 입법부만이 아닌 사법부도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의 대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계엄령&포고령을 행정부가 선포하려는 정보를 사법부가 받았다면 행정부를 들이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심지어 그 영역이 사법부의 독무대인 법이잖아요. 물론 사법부의 정치개입 프레임을 염려해서 비공식적으로 민주당에게 지금 행정부가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려 한다는 소스를 흘렸다면 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입법부와 사법부의 살벌한 힘싸움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불법적인 계엄을 알았음에도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어기고 침묵을 지킨 거라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서 [행정부의 친위쿠데타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시 한 번 독재 정권 시대와 같이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다.] 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25/10/22 08:29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갖습니다. 반헌법적인 계엄행위에 동조하는 자체로 헌법수호의무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행위를 해도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소 하며 따르는 행위를 내란동조 라고 부릅니다.
+ 25/10/22 09:12
(수정됨) 법관 하나하나가 법 해석과 판단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직입니다
그거 판단 못하고 어버버할 거면 법관할 자격이 없는 거죠.
+ 25/10/22 08:24
(수정됨) 계엄이란게 고도로 혼란한 상태를 군대라는 무력으로 누르겠다고 하는건데 계엄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해행위는 혼란을 진압하기위해 발포할 수 있겠죠
계엄이란걸 한다는거 자체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경찰로는 진압이 안되는 내부 혼란을 누르기 위해 하는 행위라는걸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죠...
25/10/22 08:12
좀 적당히 합시다. 무려 계엄이고 내란입니다. 이건 보는 순간에 알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뭘 위해서 그렇게 자꾸 애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민들도 발표하는 순간 뛰쳐나간거구요. 이걸 법관들이 몰랐다?? 그냥 법복 벗어야죠. 판단하기 애매하고 자시고도 할게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25/10/22 08:16
위법한 지시에는 불응해도 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수두룩 빽빽하게 있을 텐데요 계엄포고문을 보고 위법하다는 자각이 없다면 법관 자격 박탈해야죠
+ 25/10/22 08:19
승인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건 상식적이지 않네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법한 명령을 따르는건 불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시는 분들이 위헌 위법한 계엄에 순응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네요 이런 판단에 대해 개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말주변이 없어서인지 벌점을 안받을 표현으로는 의미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 25/10/22 08:21
여러 댓글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건 댓글 본문을 다시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나치니 뭐니 내란지지자마냥 저열하게 공격하는 댓글에 좀 현타가 와서 더 이상 피드백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12월 겨울의 여의도는 정말 춥고, 붐비는 사람들로 오고가기 힘들었습니다. 참여했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당일 바로 나가신 시민들과 군인, 그리고 민주당 외 계엄해제투표 참여자께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 25/10/22 08:33
현타는 억지논리를 펼치는 제주조랑말님께 그래도 차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리 반응하시는 것에 다른 분들이 더 느껴야할 거 같네요.
+ 25/10/22 09:12
아무래도 내란이고 쿠테타다보니까 해당 이슈는 좀 예민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약간의 긍정 표현도 용납이 되기가 참어렵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 이하 사법부가 계엄 상황에서 대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 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모든 시도를 리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날 회의를 했다고 해서 너 계엄 동조했지? 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재명 파기 자판에서부터 이어진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엄세력과의 동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 25/10/22 08:52
삼권분립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포고문이 위헌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법부는 필요가 없죠. 이럴거면 뭣하러 사법부를 따로 나눕니까. 그냥 행정부 밑에 두면 되죠.
+ 25/10/22 09:36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을 늘리는 입법을 하면 법원은 수용할 수 밖에 없고, 재판소원제를 도입해도 대법원은 위헌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죠. 계엄선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당시 계엄선포가 위법하다는 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직관적 알 수준이었는데 대법원이 어떤 우려 표명도 없이 계엄을 순순이 받아들이고 그에 맞춘 준비를 한다고요? 그건 그냥 사법살인을 일삼던 과거 독재정권의 사법부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걸 자인하는 거에요. 위법한 계엄이라는게 명백하다면 법관들도 시민으로서 저항해야 하고, 강압에 의해 강제될 상황이라면 대법원장이 사의라도 표명해서 결기를 보여야죠.
25/10/22 07:45
대법원이 실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면 됩니다.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자기들 관련된건 영장도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거부하면 욕 먹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야당 지지자들 내란 관련 문제의식은 어이없을 정도네요.내란 관련 의혹은 다 뿌리뽑고 가야죠. '아직도 내란중인가요' 이런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내란당이 설치고 다니는거겠죠. 이런 사람들은 여당 관련해서도 과거 문제 꺼내지 말길 바랍니다.
+ 25/10/22 08:19
크크크. 몇몇 댓글은 정말 투명하네요. 개인화할 사람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괜히 댓글 달지 말고 개인화하는 게 스트레스 덜 받더군요.
+ 25/10/22 09:14
그게 편하긴 한데 제 주변엔 저런 분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이런 커뮤에서라도 상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가능하면 안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좀 받긴 합니다 크크크
+ 25/10/22 09:54
저도 개인화를 너무 편의적이라 생각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요새는 굳이 험한 걸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개방성과 수용성도 체력이 필요한지 나이따라 가나 봅니다.
+ 25/10/22 08:26
제 기억상 계엄 직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출석해서 계엄에 대해 위헌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한 걸로 기억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직위 및 하는 역할이 대변인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원 또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것이죠 다만 이에 더 나아가 계엄이 내란 등에 해당한다고 발언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이 향후 대법원까지 올라올 사안인데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법원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큰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윤석열이 이상한 소리하면서 재판에 비협조적인데 거기에 더 불을 지피는 것이죠.
+ 25/10/22 08:38
본문 중
[박은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법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이유는 파기자판을 하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고 민주당 새 후보가 나올 수 있으니 파기자판 대신 빠르게 고법에서 즉일선고로 바로 처리해서 민주당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하게 할 계획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고법에서 파기환송된 건에 대하여 1회 기일에서 변론과 동시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없거니와 환송된 기록이 고법까지 도달하고, 이재명에게 송달도 되어야하고 고법이 박은정 위원 말처럼 미쳐서 즉일선고를 했다고하더라도 이재명은 다시 대법원에 해당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으며 그럼 다시 기록 대법원에 보내야하고 피고인에게 송달기록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달 정도 남짓한 시간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 25/10/22 09:20
스니스니님
상식적으로는 말씀하시는것에 동의합니다. 일정내에 처리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전원합의체 배당 9일만에 선고가 난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 상고가 되자마자 전 대법관들의 전원합의라는 대법원의 원칙에 따라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고 전원합의체 구성까지 대기했다가 상고 후 34일 회부 후 9일만에 선고까지 내린 사건은 기간내에 처리 될 수 있는 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5/10/22 09:58
대법원 전합에 대해서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동의) 충분한 논의를 더 거쳤어야했다(동의) 다만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부동의) 법원조직법이나 전합에관한 내규등 살펴봐도 절차위법사항은 찾기어려웠고 애초에 전합에서 반대의견 제시한 대법관들도 절차위법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대법 전합회부되었을지라도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들 심증형성에 관여할수조차 없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 입장에서도 가불기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전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은 기존에 천명한 633원칙이 있는데 1심이 2년가까이 2심이 4 개월가까이 지연된 상황에서 3심을 선거 이후 이재명이 유력하니 당선된 후 임기 5년 마친 뒤에 판결이 나왔더라도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그랬다면 반대쪽에서 지금 민주당측에서 하듯이 공격했겠죠). 고법파기환송된 이후 절차는 변론도 다시 열리고 고법판결선고가 선거 전에 내려도 피고인에게 상고시까지 주어지는 기간도 있고해서 선거전까지 다시 상고해서 대법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애초에 고법파기환송 되어도 다시 배당이라 어느 고법재판부에서 할지 대법은 관여할수도 없습니다.).
+ 25/10/22 09:51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딱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음으로 처리하고 그 뒤 일은 그 때의 법정에 맡긴다는 사고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죠 선거 끝난다음에 절차로 싸우는건 그때가서 생각하고 선거일에만 합법이라고 뭉개서 피선거권 없다 한 다음 다른 사람 당선되면 당선 무효 시킬 수 있는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 25/10/22 09:59
아뇨 선고랑 관계없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 박탈의 효력이 발생되는거라 그 기간내에 판결이 확정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25/10/22 08:46
#1. 대법원, 대법원장의 불법계엄 당일과 그 다음날 새벽까지의 행적은 파 보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내란에 동조, 합세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온다면 맥시멈 구속기소 후 처벌, 미니멈으로 사임해야겠지요. #2. 더군다나 이재명 현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존재하지요. 졸속 판결이거나, 또는 절차를 무시하고 기록을 받아보아서 빠르게 진행했다는 같잖은 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위의 #1 문제를 감추고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3. 중간에 댓글이 나와서 첨언해보자면... 작년 12/4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 썼었네요. https://pgr21.net/freedom/102829 당시에도 내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긴 좀 부족하므로 내란미수로 윤 일당을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글을 썼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딱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4 글에서 Maricon님이 달아주신 댓글(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에서처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의 취지로 볼 때 내란죄의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도로 볼 문제이지.. 한 쪽으로 확정적으로 기수/미수 판단이 맞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네요.
+ 25/10/22 08:51
(수정됨) 근데 계엄에 대한 해제 절차야 국회가 했구
사법적인 불법성 판단은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안나섰다구 내란에 동조했느니 뭐라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헌재가 양쪽 주장들으면서 위법한지 따지고있는데 대법원이 불법성 판단해서 입장밝히는게 문제의 여지도 있구요
+ 25/10/22 08:53
(수정됨) 현재 윤 일당의 내란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서울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최종심리를 하게 될 텐데요. 대법원장이 한 통속이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겠지요. 이 부분에서의 의심이나 의문을 풀지 않고 대법원에 윤 일당 내란재판을 맡기게 된다면.. 일종의 사법부 자살이 되지 않을까요. (수정 추가) 현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내란관련 사건이 있는지요? 아마 있다고 해도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 등이 진행 중인 윤 일당 내란죄 재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 25/10/22 08:56
그에 대한 사법부 기능을 헌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구 당시 헌재 판결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아무도 대법원이 뭐 해야한다 생각 안했던거 같은데, 이제와서요? 이건 걍 미우니까 저격하자는 식 같아요
+ 25/10/22 09:05
계엄 당시를 말씀드리는거고, 계엄 포고문이 나오면 당연히 반발하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헌재는 대법원의 상위기관이 아니고 서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법적 해석에서야 헌법의 특성상 헌재가 상위기관처럼 작동하긴 하지만, 헌재 승인이 있어야만 계엄때 대법원이 성명발표할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와서라고 하시는데 너무 갑작스럽고 급박한 상황이라 국민 모두 경황이 없었죠. 그런데 그걸 이제와서 라고 하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 25/10/22 09:08
본문을 먼저 인용하겠습니다.
"대법원이 계속 자신들은 계엄과 무관하다 주장하자, 군인권센터에서 8건의 정보 공개를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의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과 4일 양일 대법원청사 공무원 및 비공무원 출입기록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등 8건 전부 비공개하며 철저히 숨깁니다." 지금 그냥 미우니까 대법원을 저격하자는 이야기 같았으면 저도 아침부터 피곤하게 댓글 안 달고 있었을 겁니다. 내란에 동조, 합세한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출입기록이나 관행차 운행일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굳이 이걸 [비공개]조치한 순간, 평범한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그 날 누가 오고갔기에 또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어딜 다녀왔기에 이걸 비공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공개한다면, 저는 대법원장 등 대법원 구성원이 내란에 동조 혹은 합세했다는 의심을 거둘 겁니다. 그런데 계속 비공개를 유지한다면, 국정조사 등으로라도 파 보아야겠죠. 내란죄 일당이 내란죄 일당의 재판에서 대법관 내지 대법원장으로 최종 심리하게 된다면, 이는 사법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마땅히 대법원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네요.
+ 25/10/22 08:56
(수정됨) - 단순히 안 나섰다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평가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법부가 불법적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 내란 동조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일 겁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계엄령 절차에 따를 것처럼 나온 발언도 있었고요. (본문 및 아래 링크 참조) - 그래서,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에서 했다는 회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XASRIGRYBRFHZK5667JDXOH7ZU/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10/22 09:04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법부가 움직여야 하는건 맞는데, 각 사법기관마다 역할이 있는거구
불법계엄에 대해서 그 역할을 맡는건 누가봐도 '헌법재판소'였고, 모두 헌재의 움직임과 심리 판단에 대해서 귀기울였고, 헌재는 시간이 오래걸렸지만 적절한 판단을 했지요. 그리고 당시엔 대법원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어디서 나왔을수는 있지만, 저는 본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와서 대법원장 맹공하는 가운데 이슈걸면서 사법부로써의 당시 책임은 안한것냥 하는건 공교롭다는거죠
+ 25/10/22 09:18
첫번째 댓글은 논점일탈이라고 느꼈어요. 그런식이면 이재명 재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유력 정치인 재판은 마찬가지이죠
두번째 댓글은 공개할 의무가 있는거면 거기에 따라 집행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공개안하지? 수상해 이런 논리 말고요.
+ 25/10/22 09:24
공개할 의무까지야 없지요. 끝까지 대법원이 비공개하겠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까 볼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 같은 국가구성원은 더더욱 대법원, 나아가 사법부 전체를 의심하게 되겠죠. 덧붙여, 다른 정치인들 재판이든, 그냥 평범한 장삼이사의 재판이든 '기록검토조차 제대로 못 할 시간'에 결론을 내려버리면 까여 마땅합니다. 재판하라고, 수사기록 앞서의 재판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건데 최소 수만 페이지는 되었을 기록을 2,3일 안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우기면 그 누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습니까. Miwon님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록회부 이틀만에 Miwon님 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쉬이 승복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 25/10/22 09:36
이미 자료 넘어오기전에 답을 내린, 절차적으로 문제가 심한 판결이라 생각하겠죠.
문제는 결국 그거땜에 대법원이 계엄당시 입장 안냈다고 뭐라하는 분위기에 제가 반대입장을 표하는겁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하나도 안보였고, 파기환송을 안했다면, 지금 사람들이 당시 대법원이 입장 안밝혔다고 문제삼지도 않았을거 같거든요. 평생 이슈도 안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국회와 헌재가 잘돌아가는 당시, 대법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넘어오는 판결이나 제대로 판결해라 정도 였으니까요.
+ 25/10/22 09:10
- 헌재가 역할을 맡게 되는 건 탄핵이 가결된 이후였으니, 계엄상황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논외죠.
-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당시 사법부를 대표하는 건 당연히 대법원이었습니다. - 저는 대법원의 계엄 동조 여부에 있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긴 한데, 동조했다고 주장하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의견들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25/10/22 09:29
제 생각은 그래요. 당시 뭔가 더 무리수가 가해져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시스템이 작동 안되고, 탄핵 반대니 찬성이니 의결 절차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야, 사법부 전부에게 어떤 역할을 더 기대할수 있고, 기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국회를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계엄해제도 되었고, 탄핵 절차도 진행되어서 헌재를 통한 탄핵심판까지 원할하게 진행되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을 필두로한 행정부의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시스템적으로 진행되어서 처리된 일이죠 그러니 당시 대법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없었던걸로 보였고, 사실 대법원이 뭘 할 필요성을 못느끼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저도 대법원의 주요 판사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수 있고, 당연히 자료 제출도 요구할수 있고, 비공개가 문제라면 국정감사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히 밝히면 좋을테구요. 다만, 당시 계엄에 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 25/10/22 09:34
당시에는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느냐 마느냐에 시각이 집중되어 있었으니 대법원이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당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안팎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깝다고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에요.
+ 25/10/22 09:39
아래 링크보니 그런 사법부내 목소리와 기사가 있었네요.
저 기사를 보니 저 기사에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판사의 목소리가 맞는거 같기도 하네요. 비상계엄이라는게 엄연히 사법부를 침탈하는건데 가만히 있는 행보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어느정도 공감이 되구요.
+ 25/10/22 09:01
사법권이 침탈당하고 자신들이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망할 뻔 하는 상황인데...
난 법관입니다 하고 중립을 가장해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대체 왜 시민들만 온몸으로 총과 장갑차 앞에서 죽음을 무릎쓰고 막아야 하며, 왜 국회의원들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제의결에 나서야 합니까? 당연히 사법부도 행동해야 할 때는 해야하죠. 최소한 이건 법적으로 위법 위헌이다 정도는 나오는게 민주사회에서의 상식이고 법관의 양심이 아닐까요? 이건 뒤에 숨어서 무슨 작당모의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결코 정의롭고 현명한 처신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 25/10/22 09:11
그 사법부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헌재가 판결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던 상황을
대법원이 나서서 이게 맞고 저게 맞다고 선언하는게 정의롭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당시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선 헌재가 오롯이 진행하는게 맞는 판단이고 대법원이 할 일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에 있어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거죠.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적할수 있고, 비토할수 있겠지만, 당시 언급도 안되던 대법원 역할을 이제와서 뭐라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 25/10/22 09:13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시점부터
[계엄의 불법성]이 아닌, [윤석열의 탄핵여부] 심사를 시작하는 것이지 불법계엄 처음부터 다짜고짜 심사하지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오해가 많으시네요.
+ 25/10/22 09:14
윤석열 탄핵여부를 심사하면서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다룬게 헌재였죠. 온 국민이 여기에 촉각을 기울였고요
봉황님은 당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문제시 삼은 적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가져오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25/10/22 09:20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기록을 비공개 조치한 의혹이 있다면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을 겁니다.
당시에 대법원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이의를 제기하는건 반대로 대법원이 이러한 기록들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나마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미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 되었으니 더 파볼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일당의 내란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향후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테고요. 당연히 이들이 서로 한 통속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끝까지 대법원이 비공개로 관철하겠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명백히 밝힐 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대법원이 비공개 조치를 철회하고, 소속 구성원이 내란과 무관함을 소명한다면야 불필요하겠지만요.
+ 25/10/22 09:19
위에 적은 댓글과는 별개로 법원이 공법이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죠.
지귀연 감싸기가 그냥 단순히 같는 법원 소속이라거 감쌀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법원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스스로 신뢰도 깎아 먹는 직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정도의 투정에 가까운 불만이 아니에요. 거의 확실한 부정인데 이걸 모르쇠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 25/10/22 09:29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40900051?site=mapping_related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비상계엄 대응 부적절…반성해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4360 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비상계엄 소극 대응 실망…강력 경고해야"(종합) 관련 기사를 보면 게엄 당시 대법원이 밝힌 입장에 대한 비판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자료제출거부 행보를 보면 지금의 문제 제기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 25/10/22 09:43
감사합니다. 당시 목소리를 들어보니, 대법원의 소극적이었음에 대한 주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암튼 어찌되었던 의문가는 점이 있다면 공개를 하게 하던, 국정감사를 하던 명명백백히 밝히면 좋겠네요.
+ 25/10/22 09:59
전 이건에서 대법원이 비판당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엄은 헌법상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 국회와 선관위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시점에서 명명백백히 불법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럼 그걸 대법원이 행정부의 계엄선포가 위헌적이라고 선제적으로 불복선언이라도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에 그럴 권한이 있나요? 차라리 이재명 파기환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할수 있습니다만 이건의 경우는 대법원이 할수 없는 일을 안했다고 비판하는거같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초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 25/10/22 10:05
https://www.lawtimes.co.kr/news/203577
[42명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다하자"] 2024-12-06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12월3일 23시에 선포된 계엄 포고령 1번부터 위헌에 [법률에도 없는 조항]을 넣어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당시 [법률을 관장하는 대법원]의 공식발표는 1. 12월4일 : [계엄해제되어 안도] 2. 12월6일 : [본연의 업무 다하자] 이 정도만 존재하는 상황인게 문제긴 하죠. 강하게 비판하기는 힘들었다쳐도 최소한 법률에 존재하는 계엄법조차 지키지 않은 포고령을 내린것에 대해 최소한의 문제제기 정도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진 않았겠죠.
+ 25/10/22 10:12
전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계엄 이후에 비상계엄 위헌적이라고 몇번씩 언급하고 이런거 보면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했다고 봅니다. 결국 계엄자체가 위헌인건 명백한데 그걸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거부하는게 맞냐? 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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