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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01:25
광역자치단체 체계의 헌법화는 특별 인플레이션 방지화를 위해 생각해볼만한 거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특별' 인플레이션이 지방행정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만 아니면 '특별'법으로 다 씹을 수 있죠.
25/09/19 07:50
(수정됨) 지방자치법의 일반적인 권한 너머를 주니 특별이니 특례니하는거죠 뭐...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례고...특자도는 아예 특별법으로 권한을 더 준거니까 자율적으로 통합해준 창원시는 일반적인 특례시에 추가로 권한을 줬고... 뭐 님 원하는데로 통합을 하려해도 어차피 특례는 늘겁니다 맨입으로 하라고하면 잘도 하겠...(돈 줘봐야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 어찌보면 지방자치가 그 지역사무를 알아서 하라는건데 그럼 각 지역별로 특별해야하는게 더 지방자치적으로는...흠...
+ 25/09/19 08:36
죄송하지만 특례시는 이름에 특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좋은 제도라 생각해요.
원래는 인구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로 아예 도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 이탈하면서 도의 세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수가 늘어나는 걸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경제 성장 등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되었죠. 말씀하신 수원시가 특례시가 된 이유도 원래는 수원시가 옛날부터 광역시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버리면 경기도가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광역시를 못 해 주고 있었던 거에요. 반대로 시 입장에서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 났는데 많은 세수를 도에 내야 하고 인구는 많은데 광역시가 아니면 구를 설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게 특례시에요. 광역시 급이지만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에 내는 세수도 줄이고 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올해 막 특례시가 된 화성시에 살아서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구설치를 위해서 특례시 되는 게 몇 년 전 부터 중요 목표였거든요.
+ 25/09/19 09:27
아 말씀해 주신 것 보고 ai한테 물어 보니 구 설치 기준은 100만이 아니라 50만이 맞네요. 단 50만이 넘어도 무조건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화성시의 경우 오래전에 인구 50만이 넘었지만 화성시의 구 설치 요청이 행안부에서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었네요. 행안부가 계속 구 설치를 거부 하다 올해 특례시가 되고 나서야 승인 해 준 케이스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요즘 행안부는 특례시급은 되어야 구 설치를 승인해 준다는 자세인가 봅니다. 제가 동탄 주민이라 동탄구 설치가 이 동네 숙원 사업이라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특례시가 되면 핵심은 광역시급 자치권을 가진다는 거죠. 대신 세수는 여전히 도에 내구요. 옛날엔 몰라도 지금은 특례시가 되어야 행안부에서 구 설치를 승인해 주는 것 같네요.
+ 25/09/19 09:10
보통 기출 문제들을 보면
이름만 바뀌고 부서장 같은거 한두개 더 늘면서 실무직은 줄고 일만 늘어나서 빠뜨리는게 생김 권한이 늘어나면 중간에 껴서 돈받아 먹는 정치인들 + 예외 조항이 늘어서 관리감독 비용 증가 로 전체적으로 손해일거같은데...
+ 25/09/19 09:27
되게 널리 퍼진 인식인데 정말 반박하기 힘든게, 논리가 맞다 틀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디부터 반박해야될지 알 수가 없는 심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정치인들이 부패한게 사실 아니냐, 그거는 사실이든 아니든 솔직히 별 관련 없는 얘깁니다. 손해를 본다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손해의 주체는 엄밀하게는 중앙정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라는 가상의 집단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손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각 시를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시가 하고싶은 대로 하면 모두에게 손해다"라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시각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곳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게도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시의 이해관계와 중앙정부 또는 도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시는 본인들이 하고싶었던 숙원사업 등이 도의 행정지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서 도의 행정지도를 씹고 중앙정부와의 협상만 해서 자기들이 하고싶었던 일을 하고싶어 합니다. 그럴 때 "특" 뭐시기 붙은 것들을 하고싶어 하는 겁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수도권의 쓰레기를 모두 경기도나 강원도 모처의 땅을 국유지로 압수한다음 묻어버리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고, 원자력 방폐장을 지방지역에 아무 리워드 없이 짓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만, 그곳에 사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비슷한 얘깁니다. 국가 전체 또는 도 전체에서 효율적인 뭐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꼭 각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옛날처럼 임명직 시장 대통령이 내려보내는 게 답이라는 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그건 현재에 와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25/09/19 09:46
지자체에서 이득보는 사람 중심으로 적으면 그렇죠.
인구가 100명도 안되도 10분정도 돌아가는길 대신 다리라도 하나 짓고 도로 뚫어주면 좋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니 뭐니 열심히 하는 제도 만들어놔도 무시하고, 한강택시든 한강버스든 이상한 이름의 예외 사항에 계산도 멋대로 해서 시행하면 돈 빼먹는 몇명은 좋죠. 전체적으로 손해라는게 구조적으로 제도와 이전 사례를 통해 학습하게 만들어놨는데, 예외 라는 이름하에 단발성 예산 날려먹기가 반복되면 지자체든 국가전체든 손해인거죠.
+ 25/09/19 09:49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그냥 수도권에 인구 몰빵하고 다른 데에 인구들 소개하는게 제일 좋은 답안일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 25/09/19 09:43
뭐 소위 효율을 논하면 모든 권한을 정말 능력있고 선한 하나로 모으고 그 하나의 지시하에 일사불란하게 하면 되지만 실제는 그리하면 나오는건 독재죠...
+ 25/09/19 09:24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발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또 헌법이 그거까지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쿨링 오프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 25/09/19 09:33
이름 호들갑빼곤 딱히 한국이 특별한지는 모르겠네요. 특례시는 광역지자체에서 독립하지 않으니 세분화도 아니고 일본 정령지정도시보다 권한은 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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