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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7/24 10:51
저 차에서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든 뭔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드러난 것 같고.
서로 합의하에 좋아서 한 거다, 라고 말해도 파면될 상황일테니까요.
25/07/23 19:05
경찰이 저 지경이면 일반인들은....
여성계는 무고죄가 강해지면 범죄사실 신고가 위축될수 있어서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례처럼 악용되어 노리스크 궁데미지 스킬이 되어버리면...
25/07/23 19:25
기사를 보니 키스는 실제로 있드었던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 제소자가 강제로 키스하고 그 타액을 머금고 있다가 증거로 고소 하려던거 같네요. 어떤 성추행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태액을 증거로 제출해야지 생각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나요. 전 매우 계획적인 여성 제소자의 성추행? 이라고 생각되네요.
25/07/23 19:57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추행관계가 아니라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추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 25/07/24 09:42
피해자(?)의 연령대를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이 오십대라 정우성 급이 아니라면 쌍방협의라기엔 좀 그럴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의자가 담가버리려는 생각으로 작전을 짰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25/07/23 20:14
형사의 대원칙은 수호됐네요. 실물상의 문제들을 이리 찾아낼 수 있으면 감수성인지 상상력인지는 한수 접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파면 쉽지 않은데..
25/07/23 22:25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6626?sid=102
dna가 경찰관의 것이라는것과 귀,광대뼈, 왼뺨 등 피해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는것과 1시간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가 뱉었다는게 판단요소인데 여성의 성추행피해는 어지간해서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2심에서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
+ 25/07/24 09:44
오타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는군요.
+ 25/07/24 10:20
형사 무죄가 곧 파면도 잘못됐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조사 때 어떤 진술들을 했을 지 우리는 모르고 나온 내용들 기반으로 봐도 뭔가 징계는 있는 게 맞을 법 해서요.
+ 25/07/24 10:42
범죄 특성상 우선 격리나 업무 배제등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무죄 주장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파면급 중징계를 때리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수위의 징계였다면 다른 부적절한 정황이 있어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파면은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거 같고요.
+ 25/07/24 10:49
강제 추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황상 저 차 안에서나, 다른 상황에서나 뭔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 거 같은데 이건 큰 잘못이죠 파면이 맞냐, 다른 징계가 맞냐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긴 어렵지만요
+ 25/07/24 11:00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 기사대로면 그냥 저정도 접촉 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면 부적절한 접촉이지만 이걸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건 맞는거 같은데... 큰 잘못이다.. 까지는 모르겠네요.
+ 25/07/24 11:12
(수정됨) 일단 님이나 저나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떤 수준의 신체 접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조사한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안다는 건 받아들여야 할 거고요,
무고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거 보면, 남성 경찰관도 뭔가 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합의도 아니고 여자 피의자가 강제로 한거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동료 여성 경찰관이 자리 잠시 비운 사이 바로요. 그 전에 출감할 때도 병원에서도 손잡고 기대고 하는 모습도 찍힌 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선의로 봐도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뭔가 했다는 거고 더 나쁜 상황 가정하면 남성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체 접촉 원했고 여성 피의자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보려고 적당히 받아들인 거겠죠. 결찰관 나이나 상황 가정하면 이 쪽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저희보다는 조사한 사람들이 더 잘 알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죄 받은 게 아니니, 강제 추행 무죄 났으니 파면은 문제, 라고 밖에서 단정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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