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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7/23 18:59:51
Name 如是我聞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1800055
Subject [정치] 호송 중 여성 피의자 성추행 사건 무죄 선고
전에 말이 꽤 많았던 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하여 올려봅니다.
경찰관이 호송 중이던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사건 생각나시죠?
결론은 무죄랍니다.

판사가 무죄 사유를 20분간 설명했다는것으로 보아, 쉽지 않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갈래를 정치로 잡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1800055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08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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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25/07/23 19:05
수정 아이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또...
그런데 왜 무고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맞고소를 했으까요.
사부작
+ 25/07/24 10:51
수정 아이콘
저 차에서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든 뭔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 자체는 드러난 것 같고.
서로 합의하에 좋아서 한 거다, 라고 말해도 파면될 상황일테니까요.
wannabein
25/07/23 19:05
수정 아이콘
경찰이 저 지경이면 일반인들은....
여성계는 무고죄가 강해지면 범죄사실 신고가 위축될수 있어서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례처럼 악용되어 노리스크 궁데미지 스킬이 되어버리면...
살려야한다
25/07/23 19:09
수정 아이콘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
헝그르르
25/07/23 19:2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키스는 실제로 있드었던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 제소자가 강제로 키스하고 그 타액을 머금고 있다가 증거로 고소 하려던거 같네요.

어떤 성추행 피해자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태액을 증거로 제출해야지 생각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나요. 전 매우 계획적인 여성 제소자의 성추행? 이라고 생각되네요.
25/07/23 19:35
수정 아이콘
레전드
원시제
25/07/23 19:57
수정 아이콘
[피고인은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담당 수사관으로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게 확인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이 있었단 사실이 여러 관계자 진술로 나타나고 있다]

판결 과정에서 언급된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추행관계가 아니라 쌍방 협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추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如是我聞
+ 25/07/24 09:42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연령대를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이 오십대라 정우성 급이 아니라면 쌍방협의라기엔 좀 그럴거 같습니다.
처음부터 피의자가 담가버리려는 생각으로 작전을 짰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임전즉퇴
25/07/23 20:14
수정 아이콘
형사의 대원칙은 수호됐네요. 실물상의 문제들을 이리 찾아낼 수 있으면 감수성인지 상상력인지는 한수 접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수준은 아니었나 봅니다. 파면 쉽지 않은데..
럭키비키
25/07/23 22:2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36626?sid=102

dna가 경찰관의 것이라는것과 귀,광대뼈, 왼뺨 등 피해부위가 계속 번복됐다는것과 1시간동안 침을 머금고 있었다가 뱉었다는게 판단요소인데 여성의 성추행피해는 어지간해서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2심에서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
如是我聞
+ 25/07/24 09:44
수정 아이콘
오타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는군요.
다람쥐룰루
25/07/24 06:51
수정 아이콘
강제 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는거지 신체접촉은 있었군요
일정부분 쌍방 암묵적 합의로 신체접촉 후 성폭행 고소하는 방식이었나봅니다
+ 25/07/24 09:36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증거도 딱히 없는 상황 같은데요.
그럼에도 바로 파면이 나왔다는게 문제인거죠.
사부작
+ 25/07/24 10:20
수정 아이콘
형사 무죄가 곧 파면도 잘못됐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조사 때 어떤 진술들을 했을 지 우리는 모르고 나온 내용들 기반으로 봐도 뭔가 징계는 있는 게 맞을 법 해서요.
+ 25/07/24 10:42
수정 아이콘
범죄 특성상 우선 격리나 업무 배제등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무죄 주장했고,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파면급 중징계를 때리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수위의 징계였다면 다른 부적절한 정황이 있어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파면은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거 같고요.
사부작
+ 25/07/24 10:49
수정 아이콘
강제 추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황상 저 차 안에서나, 다른 상황에서나 뭔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맞는 거 같은데

이건 큰 잘못이죠
파면이 맞냐, 다른 징계가 맞냐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긴 어렵지만요
+ 25/07/24 11:00
수정 아이콘
'출감과 병원 진료 과정에서 팔 등의 신체접촉'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의지하거나 기대는 등 접촉'
기사대로면 그냥 저정도 접촉 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면 부적절한 접촉이지만 이걸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건 맞는거 같은데... 큰 잘못이다.. 까지는 모르겠네요.
사부작
+ 25/07/24 1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님이나 저나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고, 어떤 수준의 신체 접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조사한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안다는 건 받아들여야 할 거고요,

무고가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거 보면, 남성 경찰관도 뭔가 행위가 있긴 있었는데 합의도 아니고 여자 피의자가 강제로 한거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동료 여성 경찰관이 자리 잠시 비운 사이 바로요. 그 전에 출감할 때도 병원에서도 손잡고 기대고 하는 모습도 찍힌 게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선의로 봐도 둘이 서로 눈이 맞아 뭔가 했다는 거고
더 나쁜 상황 가정하면 남성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체 접촉 원했고 여성 피의자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보려고 적당히 받아들인 거겠죠. 결찰관 나이나 상황 가정하면 이 쪽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저희보다는 조사한 사람들이 더 잘 알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죄 받은 게 아니니,
강제 추행 무죄 났으니 파면은 문제, 라고 밖에서 단정지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브라77
+ 25/07/24 10:58
수정 아이콘
경찰도 저리당할정도면 진짜무섭네요 변호사들도 대놓고 유죄추정이라고 너무남자가 불리하다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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