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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0 18:35:53
Name a-ha
File #1 헌법.jpg (579.9 KB), Download : 515
Subject [정치] 헌법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시절이 하 수상하니 저같은 사람도 헌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또 독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이효원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학계로 오기 전에 검찰에서 13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법합전문대학원에서는 헌법을 주로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책의 왼쪽 페이지에는 헌법 조문을 제시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 조문에 대한 배경이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해설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1장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부터 10장 제130조까지 모든 헌법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법을 전혀 모르는 저같은 문외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조문을 전부 다 읽어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책은 어쨌든 헌법의 모든 조문을 다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책의 효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일부 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차후에는 아예 법을 개정해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순간 바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서 헌법재판관은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짧은 생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책을 읽고나니 우리나라의 헌법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경제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등대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국 헌법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본인이나 본인의 속한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정신에 기반하여 행위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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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드래곤
25/01/10 18:45
수정 아이콘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좋은책 추천 감사합니다!
如是我聞
25/01/10 18:54
수정 아이콘
헌재 출신이 아닌 검사가 헌법 강의라...그것도 서울대에서. 예사롭지 않은 분인가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1/10 18:57
수정 아이콘
집에 노란 헌법학개론책이 있긴 한데 크크
드렁큰초콜릿
25/01/10 19:17
수정 아이콘
성낙인저..?!
닉네임을바꾸다
25/01/10 1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아마도요? 찾아보니 한자로 제목되어있는거라 더 옛날거같기도 하고...음...
한국헌법론이네요 책 제목은...크크
검색해보니 요즘껀 20판이네요 집에 있는건 4판인데...
지구돌기
25/01/10 19:01
수정 아이콘
책 추천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바로 대출했습니다.
Yi_JiHwan
25/01/10 19:43
수정 아이콘
헌법 정신대로만 나라가 운영되면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을텐데 말이죠
25/01/10 20:13
수정 아이콘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본문만 봐서는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의도치 않게 진실을 호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9인을 전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3인 - 대통령
3인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행정부 3인, 사법부 3인, 입법부 3인의 몫을 나눔으로써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헌법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헌법에는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상을 살아가던 일반인이 헌법조문을 찾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외로 헌법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게 크게 체감되는 요즘입니다.
25/01/10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론 Dango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든 헌법에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법률로써 대통령을 바이패스 하고 국회몫의 재판관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순간 임명이 되는 것으로 할 수 없나 싶었는데 일단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조항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1/10 20:23
수정 아이콘
사실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 중에서 임명한다라는 형식의 규정도 아닌데 뻗대는게 문제죠...
25/01/10 20: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형식적 임명절차를 거부함으로써 3권분립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현행헌법이 촘촘하다고 하셨는데, 본문의 예시는 오히려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점을 악용하는 자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구요. 
25/01/10 20:25
수정 아이콘
사실 "헌법"에서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하나 싶긴 합니다...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25/01/10 20:29
수정 아이콘
뭐…워낙 말이 안되는 일이 일어난 이상 보완해야죠.  대충 넘어가기에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는 걸 이제 온 국민이 알았으니깐요 
25/01/10 20:30
수정 아이콘
저도 Dango님 생각처럼 혹 나중에라도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작금의 상황을 반영해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1/10 20: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사실 헌법재판소법을 바꾼거를 정부가 권한쟁의심판 같은걸 안걸거나 걸어도 형식적 임명권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살아남게 하거나하면 사실 완전 불가능은 아니긴한데요...해석으로 저 텍스트를 뒤집는건 쉽지 않긴하죠 아니면 법을 바꿀때 일정기간 경과후 임명하는걸로 간주한다라는 식으로 넣는건 줄타기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이번 임명관련으로 국회 선출권 침해라고 권한쟁의심판 건거 있는게 거기서 해석이 나올지는 또 모르기도 하고요...
25/01/10 20:36
수정 아이콘
네..그리고,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악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헤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1/10 20:27
수정 아이콘
뭐 헌법치고는 좀 많이 촘촘한 편이라 오히려 해석범주로 할 수 있는걸 텍스트로 명기해버림으로서 제한해버리는식의 문제가 있죠...
25/01/10 20:31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 헌법이 좀 많이 촘촘한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01/10 20:32
수정 아이콘
뭐 영미법들에 비하면 촘촘하죠...대륙법기반에선 좀 다를 순 있지만...
다크드래곤
25/01/10 20:36
수정 아이콘
영미법 - 사례기반 판례
대륙법 - 정의기반 판례
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걸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5/01/10 20:40
수정 아이콘
대륙법의 큰 특징은 성문법이죠...텍스트가 우선한다...
둥그러미
25/01/10 21:45
수정 아이콘
근데 그 부분은 결국 촘촘하긴 하죠 
아마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런식으로 선택적으로 임명 안할수 없다고 결정이 난다면요.

조화롭게 헌법을 해석하면 (행간을 읽자면)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위는 단지 행정부 수장이 3권이 지명한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서 권위를 세워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임명을 경우에 따라 안해도 되는 임명권인게 아닐거라

촘촘하냐 허술하냐보다는 누군가가 멋대로 해석한 상황인거죠
25/01/10 22:35
수정 아이콘
동그리미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멋대로 해석해서 3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빼사스
25/01/10 23:06
수정 아이콘
만일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말이고 이게 정말 헌재에서 국회의장의 권하쟁의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헌법에서반드시 수정되어야죠.
헨나이
25/01/10 22:51
수정 아이콘
소개에 혹해서 찾아보니 밀리의 서재에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헌법 29조 부분을 읽어봤는데
역시나 네요
아무튼 수업할 때 써먹을 만한 문장 몇 개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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