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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14:45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예방될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체를 책임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책임제한을 걸어야 될까요?
환각 부작용자체가 치료제 문제인지 독감문제인지는 모를수도 잇지만, 타미플루 환각 부작용정도면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오히려 이런 내용의 고지를 누락했다는건 심각한 과실같은 느낌이 드네요.
23/11/01 14:56
정확한 기전 부분을 모른다거나 하면 인과관계 부정은 아니라도 책임제한 20~30퍼 정도는 때리는게 의료소송에서의 통상적인 예이긴 해서요. 알 수 있었다 도 책임제한 사유로 넣는 경우도 있구요
23/11/01 15:24
제한을 안하면 바이탈과 나락 가거든요. 환자가 결과가 안 좋을 때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환자 가족이 법적 액션을 취할 때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료행위의 당위성과 설명 입증을 해야되서 환자가 흔히 결과가 안 좋은 분야는 법적/행정적 비용(동의서 등등 복잡한 설명절차 추가) 이 크거든요. 제한을 안 하면 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기피과 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분야는 외상외과 같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23/11/01 15:47
책임제한이 법원의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되고 피해자들에게 욕 많이 먹기는 해도
현실적인 문제들과 형평성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도 바이탈과 얘기들 많이 나올때는 책임제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 아닌 느낌도 얘기하긴 하구요
23/11/01 14:59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효과는 불분명하고 가끔 부작용 발생하는 약을 왜 처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아에 주의 없이 처방했다면 과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기준선이 법정마다 달라 자칫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에 대한 처방 기피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할 수 있죠. 기피과가 기피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절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애매한 판결기준에 패널티가 크다면, 그 분야가 기피 분야가 되는 거죠...
23/11/01 15:06
설명 관련해서는 병원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다보니 주사처럼 통상적으로동의서를 안 쓰는 경우에는 설명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가면 병원에서 치료 한 번 받을 때 동의서 수십장씩 써야하는 거 아니냐는 볼맨소리도 그럴듯하게 들릴거 같긴 해요
23/11/01 15:17
현직 시골 의사입장에서 적어보자면
타미플루든 페라미플루든 실제 독감환자에게 효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도 실제로 두가지 약물 처방하면서 위 사례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보통 안합니다. 반응과 판결 모두 소름돋네요. 앞으로는 꼭 처방할때 자살 위험성 있습니다라고 덧붙여야겠습니다.
23/11/01 15:27
https://pgr21.net/freedom/84209?page=7&divpage=20&sn=on&keyword=%EC%97%AC%EC%99%95%EC%9D%98
여왕의심복 / 타미플루 처방은 인플루엔자 환자의 자살을 비롯한 신경정신과적 부작용을 늘리지 않는다. 예전에 여왕의 심복 정재훈 교수님이 쓰신 글이 있긴 하네요
23/11/01 15:31
네, 단순히 생각해보면 범인은 인플루엔자나 열 쪽에 가깝지, 항바이러스제를 범인으로 몰기가 어렵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엄밀한 과학적 검증을 해봐야 하겠고 그래서 좋은 연구를 해주신 것 같고.. 만약에 이 논문에 기반한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을 때, 질환의 일반적이지 않은 경과를 설명할 책임도 의사에게 물을지 궁금하네요.
23/11/01 15:28
예전에 찾아본 타미플루 추락 케이스를 보니
인플루엔자 감염시 복용자 추락 5건 미복용자 추락 5건.. 저도 미성년 환자분들께 말씀은 드립니다만, 약물 부작용이라기에 통계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23/11/01 15:36
약품 허가 사항 상 부작용을 편집해서 자동으로 동의서를 만든 다음에 서명하게끔 해야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문제입니다.
허가사항 보면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를 모두 고지하고 투약 할 수도 없고, 환자들도 싫어합니다. 위는 어찌 보면 지나친 책임 회피성 예시이지만. 은행들 보면 뭔가 가입할 떄 수많은 서류에 싸인하지 않습니까? 비급여 동의서처럼 부작용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동의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3/11/01 15:53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명을 했느냐? 의 문제로 가긴 할겁니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20 최근 판례 중 동의서 사인했어도 숙고할 시간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도 있긴합니다
23/11/01 16:14
여러나라에서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관련 신경이상반응 사례 보고 후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여러 연구에서 약물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질환 자체에 의한 증상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와 관계 없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질환 합병증: 중증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치료제로 경구약을 주든, 주사약을 주든, 치료제 없이 감기약만 주든 적어도 48시간은 보호자가 주의 감독하라고 설명하지 않은 이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것도 병원측 변호인의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23/11/01 17:15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보다
타미플루를 맞아야 할만큼 아픈 상태면 환각이 올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주의설명을 했어야 하는 쪽으로 논점이 바뀔 수 있고 최종 결론이 배상으로 간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게 이익이다라고 판단했을거라는 추측하신건가요?
23/11/01 17:39
항소 시 과학적 근거 재검토하면 저렇게까지 배상 책임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에서 약물 부작용이 됐든 아니든, 당시에도 알려져 있던 신경이상증상에 대한 설명 못 한 것 인정하고 끝낸 것 아닐까요. 하지만 부모님께 48시간 동안 잘 관찰하라고 하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청소년들이 힘도 세고, 빨라서 옆에 있어도 제지할 수 없고, 말리는 과정에서 함께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신경이상증상에 대해 홍보도 하고, 창문도 잘 걸어잠그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23/11/02 13:22
의사로서 환자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저 방법이 실제 효용이 떨어지고 단순히 책임전가 정도의 의미면 의학적으로 추천하긴 어렵습니다.
23/11/01 17:21
펀드 가입할 때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위험 고지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문가라면 당연히 부작용 설명해야 할 거 같은데요. 기본적인 전문가의 직업의식 아닌가요? 매번 동의서 받는게 힘들다라면 수납할 때라도 사후 고지라도 했어야죠. 그런게 많아지면 기피과가 안된다라는데 그건 그런 위험고지 때문에 펀드 판매 안된다와 동의어 같습니다.
23/11/01 18:33
현실이랑 안 맞죠. 직업의식이고 뭐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모든 부작용 고시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보통 약 한개에 약전만 읽어줘도 2,3분 걸립니다. 감기약 보통 3~5알 주죠. 모든 약에 대한 모든 부작용 고시하면 고작 감기약도 복약지도에만 10분씩 걸리겠네요. 어르신들 만성질환 생기시면 10알 이상씩도 드시는데 어떻게 모든 부작용을 그때 그때 설명 할까요.. 물론 특정 간, 콩팥에서 대사되는 주요 약물과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의사가 설명하죠. 예를들어 타이레놀 먹고 술 먹지 마세요. 진통제 먹으면 속 쓰릴 수 있어요. 항생제 먹으면 설사 할 수도 있어요 등등요.. 타미플루 페라미플루는 환각 부작용에 대해서 증명도 되지 못했을 뿐더러 현재 통계상 잡힌 데이터만 해도 거의 로또급 확률인걸요..
23/11/01 18:41
약학정보원 타미플루 경고 3번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이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놓고 약 설명서에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이랑 안 맞다고 안한다고 하려면 매뉴얼을 바꿔야 겠죠. 뭐 로또급 확률이면 설명안하고 로또에 떨어질 것을 기대해도 되기는 하겠죠. 로또급 확률에 걸렸으면 이번처럼 그에 대해 보상하면 되는 거구요.
23/11/01 18:49
실무를 안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쉽게 말하겠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거 아냐? 라고 하겠지만 그 말한마디가 어디까지인데요? 결국 모든 약전 부작용 읊어주고 동의 받으라는 거잖아요. 약전에 애매하게 쓰인 말들이 한두개인 줄 아십니까.. 약 처방 할 때 마다 스티븐존슨 신드룸 읽어줘야 합니까? 그렇게 모든 약전 말해주는 다른 나라 의사가 어디있습니까... 현실세계에 없는 이야기를 펀드랑 비유해서 말하면 안되시죠.. 약 뿐만 아니죠. 비슷한 급으로 엉덩이 주사만 해도 부작용 따지기 시작하면 신경손상, 염증, 통증, 부종 등등등 얼마나 많은데 모든 술기 하나하나도 다 부작용 설명하라는 소리랑 같죠. 모든 술기, 모든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주발생하는 확실하게 증명된 부작용 들은 어차피 환자 컴플레인 받기 싫어서라도 반사적으로 술술술 말합니다. 챠팅도 하구요. 저런 증명되지도 않은 마이너까지 건드리는건 불가능해요.
23/11/01 18:58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게 애매하게 쓰인 말인가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하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으면 해야죠. 실무에서 힘들다 라고 하면 매뉴얼을 바꾸던가요.
23/11/01 19:02
실무에서 힘들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입니다.
다른 국가 다른 의사들이 님의 기준에 맞추는 경우 가지고 오시면 다른 의사들도 납득하지 않을까요? 그레이 아나토미 등등 미드봐도 그렇게 주절이 주절이 모든 약전 말해주는 의사 본적이 없는데요??
23/11/01 19:04
님이 말하는 주장은 펀드가 아니고...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전세계 단위로 사망 케이스도 있는데.. 독감 백신 맞을 때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라고 매번 말하는 것과 동급입니다..무슨 환자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가면 개인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손해입니다.
23/11/01 20:18
그러니까 불가능하면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데 왜 매뉴얼에 하라고 되어 있나요. 매뉴얼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능하니 매뉴얼은 바꾸지 않고 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백신 부작용은 매번 동의 받지 않는 대신 정부가 보상해주잖아요. 병원도 매번 동의 받는게 힘들면 하지 않고 부작용 나면 보상해주면 되는 거죠.
23/11/01 20:35
백신은 매번 동의서 받고 하고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정부 보상은 동의서 여부와 무관합니다. 저건 치료제라서 동의서를 받는 건 매뉴얼이 없기도 하고 동의서를 굳이 늘려야한다면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요... 항암제는 동의서를 받기는 하는데 그 이외의 치료제는 동의서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선택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데도 동의서가 이제는 거의 메인 업무가 될 정도로 행정업무 비중이 커졌습니다. 제가 수련 받을 때만 해도 설명 동의서 차팅 업무가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이 넘었는데 점점 더 늘고 있죠..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더 동의서를 늘리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동의서를 받는다고 법적으로 책임이 회피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타과 의사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걸 레이맨이 이해할리가 없죠.) 점점 더 형식적인 행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의료비용 측면에서 과감한 감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Informed consent 의 의의는 현시점에서 심하게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그 실상에 대해 현장과 외부에서 느끼는 괴리도 너무 커졌어요.
23/11/01 20:57
백신 맞았을 때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시 행동요령 안내문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단순히 약 먹고 배아플 수 있다 정도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추락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지켜봐라 같은 행동 요령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23/11/01 22:28
VictoryFood 님//
뭐 지금도 거의 책 수준이 되가는 동의서에 내용 더 추가하고 동의서 안 받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팜플렛 혹은 책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면 구색은 갖추긴 하지만 그래도 법원에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을 반드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환자들이 설명 듣는 걸 귀찮아하고 제대로 이해 못해도 빨리 서명하고 싶어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안 들으려는 걸 붙잡고 일단 귀에 우겨넣어야 되는 입장에서 뭘 더 하자는 게 대체 어쩌자는 건가 싶긴 합니다. 이상론자 입장에서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거야 알죠. 이 게시글에서도 여러 분 계시네요 흐흐...
23/11/01 20:35
무슨 메뉴얼요?
제약회사가 주는 메뉴얼요? 메뉴얼 메뉴얼 하시는데 정확히 뭘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약 설명서를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으라는 의사 메뉴얼은 없습니다만....
23/11/01 21:06
의사는 자기 판단 하에 맘대로 아무 약이나 써도 상관없나요?
제약회사 약은 엄격한 논문을 통과하고 과학적 검증 후에 쓰는 것이라고 한거 같은데요. 뭐 고지하지 말고 본문 판결처럼 책임지면 됩니다. 고지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지 말구요.
23/11/02 07:14
VictoryFood 님//
치료제는 benefit과 risk 사이에서 benefit이 더 크다고 생각되고 절대금기가 아니면 의사가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예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컨트롤 하는거고요. 제약회사가 엄격한 논문요? 웃고가면 됩니까? 제약회사는 자기네들 약품 데이터가 좋은 것만 선별해서 발표하고 홍보 합니다. 상용화 되는 전체약들을 비교해서 우위를 정한 논문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의사들이나 약사나 제약회사 데이터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Bias가 꽤나 심해서요. 다시금 말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지 안하면 의사 잘 못입니다. 그러나 예상 불가능한 극단적인 모든 부작용까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23/11/02 00:20
그 경고는 약학정보원만큼 많이 참고하는 드럭인포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의사가 약학정보원 부작용을 약 처방할 때마다 정독 후 처방해야 한다는 법이나 관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Drugs.com 같은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나와 있는 드문 부작용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소송걸면 약 처방하지 말란 얘기죠.
23/11/02 01:30
'특정 사이트'라고 치부할 만한 곳은 오히려 특정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드럭인포 아닐까요.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주의사항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에 동봉해서 준다는 점에서 표준으로서의 힘이 있고요.
만약에 약국에서 약 샀는데 약사가 포장에서 설명서만 쏙 빼고 따로 설명도 안해주고 약만 건네준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문에도 구분하고 있듯이 병원에서 따로 설명 없이 약을 주사 놓는다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23/11/01 17:44
저런 (확률도 낮고, 사실 실제로 약물이 원인인지도 불분명한) 부작용까지 설명해서 그것때문에 치료 거부하게되는 일이 일어나는쪽이 훨씬 환자의 이익에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그렇다면 의사들은 그것에 따라야겠죠. 환자의 이익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크크크
23/11/01 17:53
설명은 다 합니다만 보호자들 다들 대충 듣고 넘기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리고 바쁘다보면 얘기해도 애들이 운다고 대충 듣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다들 생각하는 것보다 소아과 진료현장이 우아하고 조용하게 설명다하고 사인 받고 그런 분위기는 안되어서요. 전 그래도 설명 하고 설명했다고 차팅은 꼬박꼬박해요.
23/11/01 19:57
체크를 받는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때그때 진료 기록에 남길 뿐이죠. 질병 하나하나 약물 하나하나 부작용 설명후 다 설명들었는지 동의 받으려면 환자 한명당 30분 진료는 봐야겠네요.
23/11/02 13:04
그래서 은행가면 형광펜으로 줄 좍좍 그어가면서 설명하고 싸인받고 동의서 받고 하는거죠.. 그렇게 증빙 안만들어 놓으면 불완전판매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선택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분간 진료하고 리스크 없이 갈꺼냐, 빠르게 진료하고 리스크를 짊어질꺼냐..
23/11/02 13:20
정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가능성이 희박한이 부작용 때문에 매번 동의서를 받는 걸 저희도 지그 고려중입니다. 다만 이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절차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보호자나 환자의 불안도도 올라가고 환자들도 피해가는 부분이 있을테고 진료시간이 이런 피치못한 일들로 길어지면 안그래도 대기시간 긴 소아과 특성상 정말 응급환자들이 대기중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감안해야겠죠. 은행에서 30분 더 기다린다고 사람이 죽진 않겠지만... 어제도 1시간 대기해서 들어온 환자가 호흡곤란이 심한 영유아라 급히 응급실로 보낸적이 있어서. 대기환자가 많으면 일단 마음이 급해집니다. 고열 호흡곤란 어떤 환자가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23/11/01 22:43
근데 현실은 실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환자 혹은 보호자들은 의사가 구두로 설명 안했다고 소송을 겁니다. 의사는 그 당시에 설명했다고 의무기록을 증거로 보여줘도 환자가 말을 못들었다고 하면 의사는 일부 책임을 지게됩니다. 100% 환자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애기 울면 밖에 잠시 간호사 혹은 직원들에게 봐달라고 하고 부모 붙잡고 설명합니다. 보통 이러면 보호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해하죠. 애들 우는데 부모한테 협박하냐구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라 사망, 장애 등의 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설명 안하면 이번 사례처럼 내가 처벌받을거 같고 그렇다고 설명하면 욕먹습니다.
23/11/01 21:00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전 이제 그냥 응급실에서는 안 주려고요.
종종 독감진단 후 타미플루 먹고 토한다며 이걸 애한테 맞추겠다며 찾아오는 부모가 있습니다만, 응급실에서 서식 따로 만들어 설명하고 판단하게 하고 서명하면서까지 해서 비급여로 줄 필요가 없는 약제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사실 공급도 달려서 툭하면 품절이라, 독감으로 인한 중증폐렴으로 이환된 고연령 또는 기저질환자에게만 병동 중환자실에서 선별적으로 투여하는게 공리주의적으로 맞는 거 같아요. 주사약제 투여 후 48시간동안 의료진이 직접 관찰할 수 있기도 하고요.
23/11/01 21:18
부작용만 따로 모아서
종이로 프린트 한다음에 나눠주면 끝나는 문제 같은데.. 실제로 백신 맞고 그런거 받아본적도 있구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사로 추정되는 분들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시네요.
23/11/01 21:24
업종이나 영역을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 항상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현장을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 등등이죠. 설계대로 제대로 건축이 진행되는지 감리를 확실히 하라는 요구에도 "건축현실을 모른다", 보행자(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라는 요구에도 "교통현실을 모른다" 등등
23/11/01 22:16
결국 법적인 문제나 원칙의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우려면 약 한개 처방할 때마다 약 부작용 길게 적혀있는 거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한다가 원칙이고, 약 여러개 처방한다하면 부작용 설명만 한시간 잡아야할텐데 이러나 저러나 중간 지점에서 타협은 있긴 해야하지 않을까요.
23/11/01 22:16
위에 종이로 프린트 해서 줘도 소송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pgr21.net/freedom/100187#4851104
23/11/02 06:52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이건 종이 프린트의 한계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고지했음에도 효력이 인정 안 될 수 있느니 고지하는 종이를 배부 할 필요가 없다... 는 건 좀 논리 연결이 약한 듯 해요.
23/11/02 09:43
100을 설명해도 인정 안 된 사례가 있으니 50을 설명하는 건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게, 50도 설명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프린트 해서 주면 끝 아니냐 뭐가 어렵냐는 말씀에 프린트 준다고 끝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지 프린트해주지 마라고 한 적은 없죠.
23/11/01 21:52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준의 고지 의무는 있어야 맞죠. 환자도 가능성 자체는 인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료 외 타 분야에서는 고객 본인에게 리스크가 있는건 그게 무엇이 되었든,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크든 작든 다들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 애로사항 토로하시는거 왠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납득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건 좀 괴이쩍네요.
23/11/01 22:40
어차피 전문가라는 역할이 원래 모든 가능성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 중에서 전문가적 판단 하에 우선순위상 필요한 것들을 선별하고 전달하라고 있는 거고 역설적으로 그래서 논란이 생기는 거고 책임도 지고 소송도 하는 거죠. 결국 개별 사안에서 전문가적 판단이 적절했냐 정도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모든 가능성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생긴다면 전문가가 져야할 책임도 없어질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와는 별개로..
23/11/01 22:00
기사에 보니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둬선 안된다]라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은 설명하든 안하든 어차피 회피할 방법은 없지만,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회피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만약 설명했더라면 환자 측에서 그 결과를 충분히 회피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으니 결국 전액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병원측에 지운게 아닐가 합니다. 병원 측도 그런 점에서 납득하고 수용했지 싶고요. 주사 몇번 안 맞아선지도 모르겠지만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 몰랐는데 병원에서 설명해줘야 하는거군요. 하다못해 약국에서 사먹는 진통제 따위도 빽빽한 설명서가 동봉돼 있는데 약효 강한 주사제 놓는 병원이 너무 무성의 하지 않았나 서운한 생각도 드네요. 윗 댓글처럼 주사제 별로 부작용 설명서가 있을테니 인쇄해놨다가 건네주는게 의지만 있으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지 싶은데.. 그리고 설명서 교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내용은 간략하게라도 말로 설명이 되기도 할테고요. 의료진 입장에서 이런 배상 소송이 공포스럽고 의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 소송이라도 있어야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관행이 개선되지 않겠어요.
23/11/01 22:56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까지 책임지울건가...
법리적으로만 하면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나눠준내용에대해서 일일이다설명할수는없으니 이이대해 이의제기 하지않는다 라고 사인받아야할듯 약들어가는게 얼마나많고 검사하는게 얼마나많으며 얼마나 낮은확률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23/11/02 02:17
이번 사건 보다가 페라미플루 약전을 봤는데 '설명해야한다'라는 표현은 이상행동에 관한 부분 밖에 없고 나머지 부작용은 '확인되었다' '보고되었다' 라고 적었네요. 이 경우 '설명해야한다' 외의 부작용은 발생해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23/11/02 08:15
법이란게 구멍이 많고 현실은 법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처방할때 깨알같은 약관을 주고 전부 사인 받고.. 그래야 면피가 되겠군요. 구두로 전달 안했다고 걸리려나 ? 쩝..
23/11/02 10:05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생명에 직결된건 설명해주는게 의무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독감 맞을때도 다른건 몰라도 갈랑바레 증후군에 대해서나 달걀알러지 있는지는 의사분들이 안내해주잖아요? 일선에서 의사샘들 보면 그 간단한 독감 맞을때도 저 두가지는 무조건 확실하게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작년에 독감맞을때 이상있었냐고 물어보거나. 그리고 의료행위의 책임제한이면 보통 위험한 시술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예방접종이 그정도는 아닌것 같아요......
23/11/02 10:38
달걀알러지 ,길랑바레 등은 분명히 연구로 증명되었으며 비교적 흔한 부작용이니 고지 하는 겁니다.
저 예시는 마치 독감백신 맞고 극히 낮은 획률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워닝을 안해줬냐와 거의 동급입니다. 예상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주의 시키는 건 의사의무 맞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못하고 십만분의 1, 백만분의 1 일어날까 말까 하는 모든 술기와 약제에 대해서 워닝을 한다? 이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감기약 4알 처방, 조제 하고 그 4알에 대해 30분씩 설명하는게 가능하겠습니까... 의학에서 부작용이란건 최악의 경우 사망입니다. 사망이나 치명적인 Risk가 분명한 치료 및 약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서도 받고 주의를 기울이며 설명도 충분히 합니다. 이번 페라미플루, 타미플루 같이 로컬에서도 흔히 쓰는 약제에 대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장한 설명을 하라는건... 환자들도 겁나서 어디 치료 받겠습니까...뭐만 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워닝하게 될텐데요..
23/11/02 11:18
"이 약 치료 후 이상행동의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이게 약전에 적혀있는 이상 고지를 해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안내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료진과 비의료진의 인식 차이 같은데 생명에 위험이 올 정도의 부작용 중에서 대비가 가능하다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주의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23/11/02 11:34
제약회사에서 면피용으로 적어둔 문구와 실제로 증명된 것과 분명히 다르니까요.
타미플루, 페라미플루로 인한 환각? 증명된 적이 없죠.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를 말씀해주신 것 처럼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위에 약전 설명문 문구 하나하나 다 언급 해야 한다면 말씀 드린거 처럼 감기약 하나에도 30분씩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흔한 nsaid 부작용도 제대로 나열하면 a4용지 한페이지로 부족한걸요..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만 봐도 약전 읽어보세요. 글자가 한두개 입니까.. 어디까지 의사나 약사가 읽어줘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약전에 글씨가 있으니 고지의무가 있다라고 퉁치면 진짜 약 개별개별 마다 약전 인쇄해주고 밖에서 정독하도록 하고 이해했음 동의서 받는 방법 밖에 없을걸요. 그 방법 마저도 노안이나 난청 있으신 어르신이나 중등 이하 소아들은... 뭐 이해가 가능이나 할까요? 그러면 소아나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필수로 필요하게 되겠고 단순 고혈압약 타러 오셨다가 보호자 없어서 돌려보내게 되면 그게 옳은 방향입니까.. 귀찮아서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책임을 안지겠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환자와의 라뽀를 위해서, 치료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모든지 적당히 말해주고 적당해 경고해야되요. 강한 워닝은 의사에게 면피가 될 수도 있지만 환자들의 치료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런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되고 로또급 확률보다 낮은 케이스는 그 적당한 선을 넘은거 아니겠습니까?
23/11/02 13:13
공인인증서 지문인식으로 로그인한다음
의사의 고지내용 퀴즈로 나와서 못맞추면 집에 못가게 하면 되겠네요 대신 진료시간 대폭 늘고 지금처럼 가볍에 병원와서 싸고 빠르게 받는 시스템은 무너지겠죠 저는 교권추락도 그렇고 이런 일련의 사건도 그렇고 나름의 신념있는 직종들의 서비스업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진상들,진상 부추기는 사회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의사라도 자기보전식으로 일하게 될듯 환자건강은 개뿔 대충 진료나받고 처방받고 내 법적인 책임만 없음 됐지 부작용 생기든 말든 내 알빠노 니가 안들었잖아? 확인서 체크체크 이런식으로 하겠죠
23/11/02 13:16
저런 진상들 때문에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 구멍이 나는 법인데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시스템 망가뜨리는 진상들을 잡아족칠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결국 손해보게 되는데요
23/11/03 13:37
결국 행정적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충족하려 하면 대체 왜 비용이 드느냐고 하실 분들이 태반이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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