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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02 17:29:13
Name 전기쥐
Subject [일반] 재판소원, 대법원 "사실상 4심제" vs 헌재 "기본권 사각지대 없애야" (수정됨)
[단독] 4심제 아니다! 헌재 ‘재판소원’ 통과 총력…2차 의견서 제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79888?sid=102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1차 의견서에 이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배경설명은 이 글을 참조)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찬성... "대법 따르도록 규정해야" 역제안도
https://pgr21.net/election/6715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법원 판결을 놓고 헌법소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 위에 헌재 판결이 4심제로 놓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확정된 재판'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 '각하' 외에도 '기각'을 추가하고, 재판 확정 이후 30일 이내 기한에 재판 소원을 청구해야 하며, 가처분 결정 근거 규정을 아예 명문화해버리자는 1차 의견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헌재의 한정된 캐파가 감당못할 정도로 헌법소원 사건 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어, 현행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에서는 '각하' 처분만 내릴 수 있지 '기각' 처분은 내릴 수 없는데 여기에서 '기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후 2차 의견서에서는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역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판 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헌재가 확정판결이 난 재판 소원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면 해당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며, 이 경우 피고인은 미결구금 상태가 되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소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재판소원은 헌재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헌재는 2013년, 2018년에 꾸준히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라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헌재와 대법원의 미묘한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거침없는 발언에 법조계 ‘술렁’_2016년
https://www.lawtimes.co.kr/news/99390?serial=99390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작심 발언 :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재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킨다.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_2018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6847.html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헌재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었음.







헌재가 재판소원에 대해 1차 의견서 이후에 2차 의견서까지 내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재판소원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네요. 헌재가 다룰 수 있는 사건 수가 한정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과다 업무와 남소 방지를 위해 나름 안을 내놓기도 하고요. 저번 글 올렸을 때보다 더 구체화된 기사가 나와서 동일 주제에 대해 다시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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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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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번에 몰아부치네요...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닐테니...;;
전기쥐
25/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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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법원 밑에 눌려있었던 설움을 떨칠 좋은 기회가 왔으니..
cruithne
25/06/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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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란수괴를 만장일치로 탄핵한 직후 때마침 희대의 대삽질이 있었으니... 헌재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이겠네요
전기쥐
25/06/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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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vs 조희대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나더군요. 만장일치를 이끌려고 어떻게든 결국 오랜 시간을 들여 합의를 이끌어낸 헌재 vs 소수의견에서 욕 먹으며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던 대법원.
This-Plus
25/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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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렇게 극과 극이 없습니다.
전기쥐
25/06/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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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이전부터 말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문형배에 수치일 정도죠.
카이바라 신
25/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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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4월달에 한덕수랑 만난게 진짜라면....
전기쥐
25/06/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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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행적이 수상하긴 하다더군요.
빼사스
25/06/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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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모두를 설득하고 그 결과를 내고 모두가 동의할 판결을 내렸고, 조희대 현 대법원장은 힘으로 밀어부쳐 빨리빨리로 엉터리 결과를 냈고. 현재는 헌재가 대법원보다 그 명예가 드높은 건 사실이죠.
전기쥐
25/06/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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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도 제대로 볼 시간도 확보 안 하고 허겁지겁 며칠 안에 소수의견에서 거의 쌍욕 이전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선 개입하면서 뭐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다는데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선출직도 아닌 인간이..
라라 안티포바
25/06/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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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국면에서 헌재와 대법원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서 여론도 좋긴하겠네요
전기쥐
25/06/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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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헌재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을 이 기회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한방에발할라
25/06/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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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랑 내란잔당들은 어쩌나…헌재가 저렇게 나가버리면 민주당의 입법독재 프레임이 너무 빈곤해지는데….
전기쥐
25/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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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까지는 몰라도 사법개혁은 힘들 줄 알았는데 조희대가 스스로 자폭해주는 바람에 사법개혁도 여론에 힘을 받네요.
지구돌기
25/06/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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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것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표가 극명하게 갈린 걸 보면서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기쥐
25/06/02 17:41
수정 아이콘
결국 그냥 누가 임명했느냐,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갈린 것이라.. 어떻게든 대선 개입하려고 소수의견에서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며칠만에 허겁지겁 판결 내리는 꼴이라니.
25/06/02 17:45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들어가라고 해줘야죠.
니가 선택한 길이다. 고개 들고 당당히 들어가라
전기쥐
25/06/02 17:46
수정 아이콘
희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오컬트
25/06/02 17:48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진짜 이꼴날꺼 알면서도 그렇게 무리하게 했나. 그게 자신들 카드 뒤집을 것도 안되는거 알면서...
나름 자성은 해야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고.
하지만 책임은 져야죠.
전기쥐
25/06/02 17:49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는 배심원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판사들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료도 제대로 안 보고 멋대로 판결하는 걸 보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체크카드
25/06/02 19:54
수정 아이콘
이꼴 날거라고 절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일반 국민들이 자기들을 따라 올거라 생각했을겁니다
25/06/02 17:54
수정 아이콘
희대가 준 희대의 기회...

헌재는 놓칠 수 없고 대법원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전기쥐
25/06/02 17:55
수정 아이콘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도 자기 편이 아닐테니 새로운 룰을 가지고 오면 되는 입법부에 기존 룰 안에서 놀아야 하는 사법부는 대항을 할 수 없죠.
cruithne
25/06/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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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잘난 법관회의에서라도 뭔가 목소리를 냈으면 모를까, 대법은 이제 어떻게 맞아야 덜 아플까를 고민해야죠
전기쥐
25/06/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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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내부 자정이라는 건 꿈에 불과한 헛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걸 보고서.
내우편함안에
25/06/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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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건 삼권분립의 기본취지에도 맞다고 보는게
삼권분립은 엄밀히 말해
권력을 가능한 나누고 쪼개 서로가 서로를 끈임없이 견제하고
억눌러 전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라서
사법부라는 권력의 한틀에서 다시 헌재와 대법원을 나눠
사법부의 권력자체가 그안에서 또한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저지경이 되고 국가시스템을 망친 악질덩어리가 된게
수사-기소라는 양 권력핵심을 모두 틀어쥐고 있으니 일어난거라
다 나눠야 됩니다
전기쥐
25/06/02 18:21
수정 아이콘
행정부, 입법부는 국민이 선거로 심판하는데 사법부는 민의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한방 맞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배심원제가 도입되어야 사법부의 권력이 견제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랜슬롯
25/06/02 18:19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정말 어리석었죠.

1. 윤석열의 구속취소
2.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에 걸린 기간

제 정치적인 신념 관심 성향 이런거 정말 단 1도 상관 없고, 법이란건 결국에 선례와 절차 정당성에 모든걸 건게 바로 법이고 그 근본이 대법원인데 수많은 법을 연구해온 학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려버림으로써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윤석열과 같은 이유로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음을 면죄부를 준것과 다름없고,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에 대한 껀도 어째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특수한 대우를 받아야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죠. 스스로의 권위를 땅바닥으로 던져버린 행보를 그것도 두번이나 연속으로 했으니까요.

만약에 할꺼였다면 최소한 대외적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하고 하던가요.
솔직히 진짜 최악의 판단이였습니다.
전기쥐
25/06/02 18:22
수정 아이콘
절차적 정당성 따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그럼 뭐 그들이 원하는대로 "법대로" 해야죠. 아, 입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희대가 잠시 잊어버린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야겠습니다.
25/06/02 19:27
수정 아이콘
대법관 수를 늘리되 일부는 선출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이군
25/06/02 20:22
수정 아이콘
저도 대법관의 적어도 일부는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 말마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재판관을 뽑는 건 말이 안된다고 봐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임명직이 뽑은 임명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young026
25/06/03 20:25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선출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하늘하늘
25/06/02 19:38
수정 아이콘
독재정권하에서는 알아서 기며 독재자를 위해 국민을 때려 잡았고
문민정권하에서는 전관과 짬짜미 하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기도했고
민주당 정권하에선 검찰과 내통하며 정치판결을 일삼았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선 독재자를 세우거나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게 역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사법쿠테타를 시도하다 실패하고도 사과는 커녕 자정작용 하나 없는 집단은 이제 갈데까지 간거겠죠.
할 수 있는건 뭐든지 일단 시작부터 해야합니다.
그렇게 욕먹어도 그렇게 누더기라도 공수처가 없었다면 계엄진압은 몇배나 힘들었을거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동년배
25/06/02 19:48
수정 아이콘
사법권력의 권위는 그들이 본 시험 점수가 아니라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사법시험에서는 안가르치나 봅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5/06/02 23:05
수정 아이콘
위헌요소와 절차 문제 없는 판결을 했냐 안했냐 보는건 좋다고 봅니다.
VictoryFood
25/06/03 01:40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열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면 헌헌재로 가야 하나요?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별도로 법률 해석의 최고심은 대법원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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