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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7 23:28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 아닌가요? 금고형 이상을 받지 않는 한은 경찰에서 보관하는 기록상에만 남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06/08 00:09
기소유예 정도면 경찰 내부기록 외에는 안남을겁니다.
군에서 싫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아니고 하니 상관 없습니다.
10/06/08 00:11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아무런 신경조차 쓰시지 마세요. 판사 검사 9급 7급 국정원북파공작원 외교관 4성장군이든 뭐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10/06/08 00:14
책에서 찾아보고 답변 달아봅니다.
기소유예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갈 것이 못 된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선고유예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가능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판결이지요. -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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