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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3 03:05
기록을 본 상황이 아닌 이상 보도된 것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원론만 설명합니다.
※ 따라서, 이 답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연한 경기결과를 가지고 판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결과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서 우연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미리 알고 베팅하여 돈을 딴 것이므로, 외형상으로는 도박이지만 실제로는 도박을 가장한 사기죄가 됩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을 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도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사기당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도박인 줄 알았던 것 뿐임), 그냥 사기죄의 피해자일 뿐 도박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패배한 행위에 대하여는, 협회의 리그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범도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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