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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5 15:46
전과 14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종필 씨가 일본에서 식민지통치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 협상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반일시위인 6.3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인한 전과가 유일한 것으로 압니다.
10/05/15 15:54
전과 14범 주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http://blog.daum.net/rumbase/8861864 블로그에 정리된 것을 찾아봤어요. 이중 입건이나 기소라고 써있는 것도 전과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0/05/15 19:06
선거법 위반 중 1건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2건인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것은 일부 유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것은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원직 박탈까지는 안 간 것이, 재판 중에 자진사퇴했지요. 물론, 시위든 선거법위반이든 모두 법률상으로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므로, 범죄경력조회를 해도 안 나옵니다. (언론에서 범인보도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전과 XX범은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마구 혼용되고 있습니다.) 뭐... 전과라는 것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게... 금고형 이상으로 따지면 시위 1건이고...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전과이긴 전과인데... 행정법 체계가 워낙 복잡한데다가 우리나라는 양벌규정이 많아서(이번에 위헌판결 받아서 없어지긴 했지만) 사업하시는 양반들은 워낙 걸릴 가능성이 많아서 말이지요...(근로기준법이나 건축법 위반 같은 건 그분들 세계에서는 전과 축에도 안 속한다는 -_-;;;) ※ 아참, 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만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두 신고해야 하는 선거법 위반을 제외하면) 벌금형은 어차피 선거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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