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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6 14:33
식약청 문건에 나와있기로는
콜라형 음료에 한하여 0.015% 첨가 가능 규정이 있고, (미국, 캐나다는 0.02%로.. 비교하면 한국쪽 허용함량이 3/4정도로 낮습니다.) 이른 바 천연카페인이라고 부르는 원료유래형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불같은 고카페인 음료도 표기의무만 내년부터 생길 뿐, 허용치는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 캐나다는 하루 섭취량을 일반 400mg, 임산부 300mg으로 잡는데 반해 미국은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mg의 섭취허용량이 있을 뿐, 일반인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레드불이 미국제품-한국제품간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건 모르니 패스;;) 타우린은.. 따로 규정이 없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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