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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1 18:03
기사분 돈이 나가는건 아닙니다. 택시면 택시공제조합?에서 돈이 나갈껍니다. ( 그냥 택시 기사분들이 드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럼 사고처리가 되는거니까 무사고가 아니면 또 택시기사분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2/08/01 20:52
교통사고는 꼭 그날 안가도 됩니다.
보통 이틀정도 안에만 가면 다 인정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어지럽다. 뻐근하다.. 등등 그냥 가서 진찰 받으시고 입원하면 2주진단 기준 70~80만원 선에서 합의금 나오고요.. 통원 치료 한다면 30~40만원 선에서 합의금 나옵니다. 택시공제측에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겁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사회인이라면 입원일자 계산해서 일당 까지 쳐서 나오구요.. 4대보험이 가입 안되었다 하더라도 일용직이나 알바 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일당 나옵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없겠죠........ 일당까지 친다면 합의금은 좀 더 들어올 거구요. 상대받 택시기사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제비를 조금 더 내는 거겠죠. 예전엔 영업용 차량을 10년 운전하면 개인택시 면허가 나왔는데 현재는 개인택시가 포화상태라 더이상 발급이 안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대신 거래가 되고 있지요. docsjh님께서 진찰 받고 입원이나 통원 치료 하면 상대도 통원치료 할겁니다. 저두 택시하고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되봐서 압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 물어보니 하루 일당과 통원 치료비 포함 40만원을 지급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그렇게들 한답니다. 그러니 docsjh님께서도 얼른 진찰 받고 통원 치료든 입원이든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단 알아두실건 입원하고 상대방 보헙회사 즉 택시공제측에서 나오기 전에 병원을 비우시면 안됩니다. 보통 하루 이틀 후에 나옵니다. 그것두 갑자기 근데 그 자리에 없이 외출을 했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입원일자가 길어질 수록 합의금은 그만큼 빠집니다. 시간 끈다고 더 나오는거 아닙니다. 진단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12/08/01 20:58
침고로 전 당시 이틀 입원했구요..
택시공제측 대인 담당자에게 솔직히 말했죠.. 병원 안올라 그랬는데 주변에서 그러는거 아니라고, 교통사고는 어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리고 직장에 자리를 오래 비워 둘 수 없어서 빨리 합의 끝내고 다시 출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의해 주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례들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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