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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7 06:07
부동상중개료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0.3~0.9%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0.5%정도 받구요 30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 집 알아보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꼼꼼하게 신경써줬다면 좀더 챙겨줘도 무방하겠지요 2번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말이죠 이 확정일자라는게 나중에 그 집에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우선순위로 돈을 받을수 있는 순번의 개념입니다
12/07/17 08:24
전기세관련해서는 본래 누진세가 적용되지않아서 전기세부담이 없었는데 바뀌었다더군요. 하지만 300kwh 이상 썼을경우 바뀐쪽이 이전 요금을 역전하게되기때문에 혼자사는 오피스텔에서 그만큼 쓰기가 쉽지않습니다. 제가지난달 방에있는 시간은 거의 에어컨 풀가동했는데 172kwh 사용했습니다 [m]
12/07/17 08:33
2번 관련해서...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일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상가(일반 가계)나 사무실 등은 일반(갑) 요금 적용을 받습니다. 최초 계약 (기본 전력량)이 주택용 보단 훨씬 크지만 계약 전력량 내에서는 누진요금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하는 오피스텔이 사무실용인지 가정용인지 한전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나 전기계량기 보시면 일련번호 있습니다. 그 번호로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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