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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5 21:29
사기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고....경찰은 돈돌려주려고 범인잡는게 아니기는 합니다-_-...
검거가능성이야 계좌랑 전화번호가 있고.. (깡통계좌 깡통폰 혹은대포폰은 30만원보다 비쌉고 그정도 쓰는놈들은 언젠가는 잡히죠.) 그럼 안잡히는게 더 말도 안됩니다.
12/07/05 21:32
@올빼미 @들깨칼국수
흑 피같은 30만원은 그냥 인생공부한셈치고 썼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근데 사기당한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몇십명 되보여서요.. -_-;
12/07/05 21:35
경찰이 돈을 돌려주라 마라하는건 사실 법에저촉되기는 한데 아마도 잡힌다면 알게모르게 그런뉘앙스로 얘기를 할수가 있습니다. 담당검사마다 천지차이긴 한데 경찰에 수사의견을 묻는 검사들도 있거든요. 원금을 돌려주고 그나마 합의를 좀보면 아무래도 얘기가 달라질테니 원금 돌려주라는 식으로 얘기 할수는 있는데 여튼 강제성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하셔야죠. 30만원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라면 사실상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보는게 맞구요. 결정적으로 그놈이 재산이 없다면 뭐.. 여튼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12/07/05 21:37
잡으면 합의금 받을수있습니다. 아니면 빨간줄가거든요. 대신.피해자가 한뭉탱이야야지 경찰이 움직이지 소액은 대포폰에 대포통장이면 찾기가 힘듭니다.
전 사기당한것들 경찰에 가서 다잡았지만 거기들어간 시간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 잡는데 경찰서 세번이상은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땐 회사옆이 경찰서라서 잠시나갔다왔지만 지금은 힘드네여 사기꾼 잡은글은 제 자게글 참조하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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