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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 Date |
2025/11/09 15:10:55 |
| Name |
VictoryFood |
| Subject |
[질문] 파산 면책된 돈을 갚을 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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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혜성 선수 건 때문에 든 의문이지만 별개의 질문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채무가 면책된 사람이 성공적으로 재기해서, 또는 자녀가 아려운 가정환경을 딛고도 성공하여 재산이 많아졌다고 가정해 보죠.
돈 많으면 면책된 채무라도 도의적으로 갚아줘라 가 현재 우리 사회의 일반 도덕률이잖아요.
그런데 채무는 사라졌으니 돈을 돌려주는건 법적으로 채무상환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가 보기에 채권자는 전혀 상관없는 돈을 채무자에게 받은거고, 우리는 이걸 증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증여세가 나오나요?
1억을 상환했더니 국가가 너 저 사람에게 돈 증여받았으니 증여세 5천만원 내라
이렇게요.
만약 증여세가 나온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라가 내 빚 안 갚아도 된다고 한 후에 나중에 받은 돈에서 세금까지 떼어가면 정말 억울할거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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