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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1/05 14:59:05
Name 밥주는남자
Subject [질문] 이직시 연봉협상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이직하면서 연봉협상을 하고 있는중인데 기존직장의 연봉이 새로운 직장보다 많이 낮은 편입니다.
기존 직장의 경우 수익이 나지않아 계약연봉외에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없었고, 신규 직장의 경우 계약연봉과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모두 합쳐서 기존직장대비 일정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하였습니다.(계약연봉의 차이는 많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장에서 제시한 연봉은 해당 회사의 동일 직급/연차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연봉 기준으로 협의를 하고싶은데 신규직장은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혹시 인사쪽 업무 담당하시거나 이직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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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이스
25/11/05 15:53
수정 아이콘
연봉협상의 기본 전략은 세가지라고 봅니다.
1. 내 말 안 들어주면 너에게 피해가 갈거야 (예: 더 많이 주는 다른 직장 갈래; 신고할거야)
2. 내 말 들어주면 너도 좋아 (예: 내가 기분 좋아야 더 열심히 일 할거고 그럼 너도 더 좋겠지)
3. 이쪽 업계 다 이정도하니깐 인간적으로 이거 맞춰줘

머리를 잘 굴리셔서 이 셋중 하나의 논리/근거를 개발해보시고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꿇어야죠..
밥주는남자
25/11/06 07:02
수정 아이콘
네.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우리는
25/11/06 0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새 직장에서 제시한 연봉이 복리후생성 수당 및 성과급을 모두 합친 실질연봉으로는 기존 직장보다 많이 높은데, 그 수준이 새 직장의 다른 동일 직급/연차보다 낮은건가요?(실질연봉의 차별)
아니면 실질연봉 자체는 다른 동일 직급/연차랑 같은데, 계약연봉만 낮은건가요?(연봉 계산 방법의 차별)
밥주는남자
25/11/06 07: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것의 전자 케이스입니다. 
오늘우리는
+ 25/11/06 08:57
수정 아이콘
실질연봉에서 차이가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일단 경력 어필을 강하게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계약연봉은 맞춰줬다는 점에서, 새 직장에서는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 수준 이상은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계약연봉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여지는 몸값 외에 실질적으로 수급하는 여러 혜택들(예컨대, 통신비 지원, 차량 지원, 주차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 법인카드 사용 등)이 현재 회사에서도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어필해서 계약연봉이 높아져야 현재 수준보다 많이 받는 것이라고 협상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혼자분들이 이직하실 때 자주 접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직할 때 조금이라도 몸값을 올리고 이직해야 하지 않냐'며, '실질 연봉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집에다 가져가서 보여주는 건 계약서인데, 거기에 적힌 금액이 현재보다 같거나 차이가 별로 없다면 자신이 가장으로서 너무 면이 안 선다'고 인간적으로 읍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잘 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몽키매직
25/11/06 08:07
수정 아이콘
성과위주로 돌아가는 직업인가요? 기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일정 이상일 때 기본급 올리는 방식으로 기본급이 상향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급이 아쉽고 인센티브로 채우는 방식의 계약이라면 회사에서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확신을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전 회사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그걸 제시하거나, 성과 목표치 얼마 달성할테니 그에 맞게 주세요 해야 되는 건데, 쉽지는 않겠네요.
밥주는남자
+ 25/11/06 08:52
수정 아이콘
개인성과보다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는 규조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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