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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12:12
임대인 임차인 조건 이미 정해진 상태면 이런 상태다 설명하고 싸게 해주는 공인중개사 찾아서 하십시오.
조건 맞추는 게 힘든 일이라 거기에 보수가 대부분 걸리는 거지, 계약서 작성하고 신고만 해주는 거면 저렴하게 가능할 겁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 성토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단 낫습니다. 상대적 비전문가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확인해주긴 하니까요.
25/07/21 13:06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 선배중에 본문과 동일한건이었는데, 나중에 집문제로 두분이 분쟁이 생겨서 결국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계약서 중요합니다. 공인 중계사한테 계약서 중간 의뢰하면 10만원선일거에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5/07/21 16:27
(수정됨) 솔직히 정말 믿음이 있는 지인이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라던지 등기조회라던지 이런것들만 FM대로 하면 되지 굳이 중계사를 낄이유가 1도 없죠.. 제생각에는요.. 다만 윗분들 말씀대로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거면 필요할거고... 흠... 다만 저도 제 동생이 산 집에 제가 전세들어갈때 10만원인가 20만원 주고 아는 공인중계사분께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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