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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08:59
저도 이걸로 애를 많이 먹었어서... 그때 찾아본 내용 공유해드립니닷.
1. 임대인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경우, 상속자에게도 계약 종료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신 후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저는 녹음+공인속기사 녹취록+내용증명 세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안 그럼 연장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만기일 3개월 전이 데드라인이라, 사망한 임대인과 협의한 증거도 같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번의 전자소송 절차에 필요합니다. 2. 저는 전세대출 만기일이 임대계약 마지막 날이었는데, 은행(카카오)에서 만기일에 정리가 안 된다면 만기일 다음 날 즉시 임차인등기를 신청하라 하더라구요. 요건 신청서만 은행에 전달해도 전세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조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등의 불이익이 크니 반드시 빠르게 진행해서 서류 제출 즉시 직통전화로 연락달라고 카카오뱅크에서 강조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도 신청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만기일 오후에 정리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무사히 이사를 마쳤는데, 정리 안 됐을 경우 다음 날 아침 되자마자 전자소송/서류전달 하려고 노트북이랑 프린터 따로 챙겨두고 스케줄 정리했었습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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