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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 11:09
전세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업계약서를 쓰신거겠죠.
이거 문제가 터지면 실제 대출금 전액을 님이 갚아야되고, 대출기관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건데 집주인의 어떤걸 믿고 업계약서를 써주셨는지...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실제 보증금이 계약서보다 더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님이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 보증금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증명이 안되면 계약서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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