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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6/02 23:14:36
Name nm막장
Subject [질문]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차량 구매시 혜택
안녕하세요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량을 개인사업자 업무용도로 구매하면 차량 유지비와 감가 상각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요..
부가세는 몇몇 특정 차종에 한정적이라 저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처리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구매대상으로 고려중인 차종은 아이오닉5 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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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25/06/03 06:27
수정 아이콘
담당 세무사에게 물어보심이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복잡한 증빙없이는 감가800 유지비200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운행일지도 쓰고 업무용차량임이 겉에서 보이도록 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nm막장
25/06/03 09:2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세분화된 규정이 있나보군요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25/06/03 06:36
수정 아이콘
업무상 증빙: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고 유류대 수리비 나갈때 사업용카드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근로소득도 있으시니 세율이 최소 15~24% 구간이실 텐데 100만원 필요경비 인정이되면 15~24만원 만큼 혜택이 있겠죠?
nm막장
25/06/03 09:2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사업용카드는 특별히 그런걸 발급받는게 아니라 아무카드라도 사업용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되는거겠죠?
25/06/03 09:31
수정 아이콘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 등재한 카드를 말합니다.
nm막장
25/06/03 11:3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뽕뽕이
25/06/03 13:14
수정 아이콘
개인사업자는 카니발9인승 렌트가 가장 절세효과 좋다고 해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nm막장
25/06/03 22:01
수정 아이콘
흐흐 좋긴한데, 탈사람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ㅠㅠ
25/06/03 15:2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시면 신고대리 맡기는 세무사쪽하고 먼저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동차 보험을 개인명의로 가입 하느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nm막장
25/06/03 16:40
수정 아이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라 별도 세무사가 없고
일년에 한번정도 아버님이랑 거래하시는 세무사께 요청드리긴 해서요 요청드리기 조금 애매합니다 ^^
25/06/03 17:55
수정 아이콘
종합소득세 신고만 맡기시나본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다 맡기시면 됩니다. 사업자용 차량 도입에 따른 절세효과를 고려하면 신고대리비용 대비 훨씬 더 이득입니다.
nm막장
25/06/03 22:0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종소세만 맡겨요. 차량은 약간의 고민을 더 해본담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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