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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21:16
위층과 집 구조가 같고, 30년 구축이고, 변기 교체 수준의 공사가 있었고,
수도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물이 떨어지는 천장과 화장실의 거리가 가까운편이라면 가능성은 충분하죠. 변기철거를 지시한 사람과 시공한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해야하고, 그걸 제대로 안해준다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계속 압박해야겠죠.
25/04/02 21:27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윗집에 아직 사람이 살고있지 않아서 물을 쓸 일이 없는데 밸브가 열려잇다는 것만으로도 물이 샐수가있나요…?
25/04/02 22:02
변기만 철거하고 앵글밸브는 남겨놨다는 건지 앵글밸브도 같이 철거했는데 메꾸라(밸브마감)을 안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앵글밸브를 철거했는데 메꾸라를 안했거나 메꾸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수도배관과 화장실 벽 틈으로 물이 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는 보통 윗집 주인분께서 부르십니다.
25/04/02 23:31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에서 가해자;; 였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면서 부엌 싱크대 배관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는데 물을 안 쓰니 몰랐다가 이사 직전 입주청소들어오면서 물을 쓰면서 새는 바람에 아랫집 애기방에 물이 샜습니다.
도배 등등은 저희돈으로 일단 배상해 드리고 리모델링 업체에 청구해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아파트도 구축이고 이런케이스에서 누수는 아닐거라, 빨리 윗집 집주인을 만나셔서 윗집 책임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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