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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15:00
저율과세 예적금을 사용하시는거 같은데 한도가 3천입니다. 기존의 적금만기된 3천 예금+ 신규 적금하시면 어짜피 한도 넘어간만큼은 일반과세 되실테고...오랫동안 묶어놓아도 되는 금액이면 isa 계좌만드셔서 증권사 rp 또는 발행어음 하시면 될듯합니다.(예금대비 금리 높고 isa 통하시면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안되는 상품이긴한데 저게 망한다 = 나라망했다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라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긴할겁니다
25/02/11 17:49
증권사에서 단기 자금 확보차원에서 고객돈을
유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공시하고 대부분 1년이하 만기에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좋고 예금자 보호는 안됩니다만 큰 증권사가 망할정도면 나라 망한거라보는거죠 15.4프로인가 떼는건 같구요
25/02/11 23:39
예적금만 하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예금은 새마을금고에 넣어두시고 (세금우대로) 적금은 굳이 새마을금고 고집하실필요없고 인터넷에서 금리 높은 은행찾아서 이율비교해보시고 가입해보세요 (세금우대한도 남아있다면 일부적금도 새마을금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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