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JUNG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05 18:01:44
Name 최인호
Subject [질문] 전세계약갱신권 사용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수정됨)
2020년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송도아파트, 39평형)

집주인은 거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해서 재계약하는데도 문제 없고 오래 거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2년 집주인이 2023년 본인이 집에 들어올거라고 해서 1년으로 전세를 재계약하였습니다.

2023년  전세만료일이 되어갔고 전세가 폭락과 집값 폭락으로 집주인이 들어오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전세금액은 4억 5천이었고 시세는 4억 가량 제일 싼집은 같은 단지 같은평형에 3억 8천짜리 집이 존재했습니다.

제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 3억 8천의 집은 무대출이라 저는 이사를 원했으나 집주인이 전세를 빼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했고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4억 3천으로 재계약을 하고 제가 기존에 전세담보대출을 받은게 있어서 그 이자를 현금으로 일부 지원받고 2년의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2023년 5월 말일 체결)

집주인은 2025년 1월에 집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았고 저한테도 통보했습니다.(시세는 9억인데 9억오천에 내놓았습니다. 최종거래가 8억 6천)

본인은 다시 2년으로 계약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집은 팔리지 않을거 같고 저는 아직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번 재계약을 다시 할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문구 이런건 없습니다.

저도 이사는 귀찮고 해서 전세갱신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

"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
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몽키매직
25/02/05 18:34
수정 아이콘
실거주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해보입니다.
최인호
25/02/05 20:03
수정 아이콘
네 실거주 의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집도 매도 물건으로 내놓은 상태구요.
윌슨 블레이드
25/02/05 19:30
수정 아이콘
문구가 없었으니 갱신권 사용이 가능할텐데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최인호
25/02/05 20:03
수정 아이콘
네 실거주 의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집도 매도 물건으로 내놓은 상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들
25/02/05 20:25
수정 아이콘
전세 계약 갱신권 사용 조건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사용 가능 횟수: 한 번만 사용 가능(최대 2년 연장).
행사 시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3년 이후 개정으로 변경됨).
거절 사유 없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gpt의 대답입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들은바로는 세입자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통보
만약 집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기존 전세계약 갱신시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재계약(묵시적 갱신)이라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f_04.jsp

위 사이트 내용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594 [질문] 전세계약갱신권 사용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5] 최인호2303 25/02/05 2303
179593 [질문] 건강검진 항목 선택 질문드립니다. [10] Aiurr2205 25/02/05 2205
179592 [질문] 영화,드라마 대사인데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어 답답합니다.. [7] 짜부리2711 25/02/05 2711
179591 [삭제예정] 정신과엔 무슨 이유로 가나요? 제 경우도 해당될까요? [15] 삭제됨3404 25/02/05 3404
179590 [질문] 김이 맛있는 식재료인가요? [52] 윌슨 블레이드3448 25/02/05 3448
179589 [질문] 피규어 수집 취미를 가지신 회원님 중에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4] 미네랄은행2162 25/02/05 2162
179588 [질문] 고전 게임 중에 캐릭터 선택시 미국 주가 배경인 게임 [4] Fig.12061 25/02/05 2061
179587 [질문] 친구와 둘이 중국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6] RENTON2150 25/02/05 2150
179586 [질문] 로봇청소기 관련질문입니다 [12] Lord Be Goja2077 25/02/05 2077
179585 [질문]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쌍둥이 폰 하는것도 불법일려나요 [25] DogSound-_-*2735 25/02/05 2735
179584 [질문] 대안cad 추천부탁드립니다. [3] 유아린1915 25/02/05 1915
179583 [질문] 2017년 삼성노트북 NT500R5H-K27R 호환되는 m.2. ssd 구할 수 있나요? [4] will1972 25/02/05 1972
179582 [질문] 도로위 빨간 말뚝(?) 박는 방법 [4] 흰둥2302 25/02/05 2302
179581 [질문] 레딧 어플 깔앗는데 핫한 게시물만 볼 수 있나요 [2] Alfine2817 25/02/04 2817
179580 [질문] 갤버즈 FE 어떤가요??? [13] 스트롱제로2804 25/02/04 2804
179579 [질문] 31개월 애기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찾습니다!! [6] 윈터3212 25/02/04 3212
179577 [질문] 폰 바꿨는데 유심만 끼우면 데이터 터져야 하지 않나요? [7] 싸구려신사2804 25/02/04 2804
179576 [질문] 자산0 월소득 1억 어떻게 해야할까요? [33] EnzZ3615 25/02/04 3615
179575 [질문] 무도짤 - 못난이도 받아주는구나 어디일까요? [1] 마르틴 에덴1693 25/02/04 1693
179574 [질문] 파일을 여는 '기본 앱'을 변경설정해도 재부팅하면 초기화됩니다. qwertyy1654 25/02/04 1654
179573 [질문] 이런류의 자동화는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5] 스핔스핔2043 25/02/04 2043
179572 [질문] 기준시가 확인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4] 44년신혼2년1990 25/02/04 1990
179571 [질문] 카톡 오픈채팅방 문자 숫자 카운팅만 없앨 수 있나요? [11] 보로미어3638 25/02/04 363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