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대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비용을 소득공제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국민평형 이하, 5억이하 아파트, 2013년 11월 대출하였습니다.)
근데 작년 (2024년 6월)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청약을 한것도 아니고 미분양 (미달) 되어서 선착순 동 호 수 지정으로 분양사업자와 계약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세금 계산시 미분양 아파트를 청약없이 선착순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잔금을 치른 이후에도 청약시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되고 양도세와 취득세에는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잔금은 2026년 3월에 치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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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날짜로 1주택 보유 (세대주)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계약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계약 모두 경기도 남부 입니다.
제가 2024년용 연말정산시 2주택 보유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1주택 보유인가요? 다시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 요건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 전문가님들이 있으시견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