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4/11/03 10:29
A. 네 됩니다.
B. 네 가능합니다. C. 회사를 대상으로 할 만한 사안까지는 아직 아닌듯 합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고 시간이 지나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회사도 문제가 됩니다. D. 손해는 처음 들어가는 변호사비용, 시간, 정신적 귀찮음, 어쨌든 구설수. 등일것이고, 이익은 어느정도의 상대방에 대한 응징. 그리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통한 경제적인 보상 정도가 되겠죠. 비슷한 사건을 자주 다루는 입장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즉시 사건화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24/11/03 11:59
됩니다 됩니다 둘다됩니다만 회사라인을한번 타보는게 향후유리합니다 이익은 돈 추가괴롭힘없음 손해는 법률스트레스 뒷담화가능성 정도겠네요
|